카테고리 없음2022. 4. 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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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1. 2. 23. 15:50

조상운,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2020 기획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8년, 인천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및 “더불어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공동체 활성화, 주택개량·정비,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H/W 및 S/W 사업으로 추진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내용, 정비구역 지정, 사업지원 등 실행수단에 대한 규정이 미비

 

2. 더불어마을사업의 제도적 여건 분석

 

1) 더불어마을사업의 추진배경 및 특성 

 

 - 저층주거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는 “인천형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등)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놀이터, 마을회관 등)이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주택개량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게
되자, 빈집 정비와 마을주택관리소 등 소규모 주택정비제도를 추가한 셈임

 - 더불어마을사업은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물리·사회·문화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주민이 계획, 실행, 관리하는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사업내용 :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주민자율사업, 마을재생사업

 

2)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제도 검토

 

 - 도시정비법(2012년 2월 개정) '주거환경관리사업'

 - 도시정비법(2018년 2월 개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목적 등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

    도시정비기금 설치 지원 : 주택개량의 지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3)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 관련 제도 검토

 

  - 공동이용시설은 공공이 직접 설치하지만, 주민의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시설

  -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

  - 2030 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관리지수 도입 : 주민의 추진의지, 주거환경개선의 시급성, 주민특성, 규제강도, 지역특성

  - 인천의 관련 제도 : 도시정비조례, 정비기본계획

 

3. 인천 더불어마을사업 정비계획 및 유사 계획 비교


1) 더불어마을사업 정비계획 특성 종합

 

  - 선정지역 : 평균 면적 약 5.8만㎡

  -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주민자율사업에 대한 계획은 15곳 중 7곳에 불과, 실현가능성 극히 떨어짐

  - 정비계획 수립 용역 지연(기초금액 50%이상 감액). 과업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유사(또는 혼동)

  - 2020년 더불어마을사업에서는 주택의 개량·정비와 관련된 과업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다수 나타남

 

2) 유사 계획과의 비교 결과

 

  인천 더불어마을사업 / 인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 서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적 근거 미비  /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지원센터 / 조례 근거 마련, 주택개량 비용 융자지원, 

 

  - 서울시는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조례에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정비계획 수립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천의 경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정비계획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주택의 개량 및 신축과 관련하여 조례에 융자 및 보조에 대한 규정을 담고 관련 방침으로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인천조례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비계획에 비예산사업으로 계획하는 등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4.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의 제도적 과제 및 개선방안

 

 - <도시정비법>은 더불어마을 사업의 근거 법으로서 한계가 있다.

 - <도시정비조례>는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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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지역 일2021. 2. 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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