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마을공동체의 개념


- 공동체는 신축적인 개념. 하지만 공동체란 개념을 관통하는 요소가 공통의 연대의식과 호혜적 관계라는 점은 명확. 주관적 연대의식이나 객관적 호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

- 지역이라는 요소는 아직도 공동체의 다양한 모습을 규율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 공동체를 구성하려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공동체 의식은 개인이 공동체에 속하며 공동체의 운영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공동체의 발달단계


1. 참여활성화 단계 - 공동체에 대한 애착, 네트워크 : 공동체에 대한 감성적 결합으로 소속감 및 집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됨

2. 공동체성구비 단계 - 유대감, 호혜성, 운영체 형성 : 공동체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짐

3. 준주민자치적 단계 - 운영체기능, 재원, 서비스 공급 :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존권을 확보하고 지역가치의 재발견이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단계

4. 준단체자치적 단계 - 준대의성, 시설공급, 지역경경, 행정권한 이관 : 주민만으로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져 행정은 촉매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단계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의 결정이나 집행 등의 자치과정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민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주민자치의 개념에 주민참여는 필수적.

- S.R. Arnstein, 주민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조작, 치유 - 정보제공, 상담, 회유 - 협력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



공동체와 주민참여의 관계


- 공동체는 공유하고 있는 인식과 규범을 바탕으로 호혜성을 가지고 공동협력을 하는 모임, 

- 자치는 자기통치의 일환으로 공동문제를 참여기구와 제도를 통해 함께 처리하는 것. 

- 공동체와 자치 모두 참여는 중요한 요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나 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사항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들을 주민들로부터 이끌어내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치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주고, 주민자치재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 또한 행정과 주민이 함께 지역을 만들어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주민자치에 연계시켜야 할 것임.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에 의한 자율적 자치기관.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정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자율적 운영을 위한 권한과 책임이 이관되어야. 기존 조례 상의 동장 권한을 위원회로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

1. 법률적 권한과 위상 미부여

2. 대의성 부족

3. 자체재원 부재

4. 동장 혹은 동사무소와의 관계가 의존적

5. 주민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역량 부족


- 마을공동체 단위의 대표자들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마을공동체 단위의 연합체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때 마을공동체는 활성화될 것임.



정책 제언


- 주민자치를 하려면 전제조건으로서 먼저 근린생활에 공동체가 존재해야 함.

- 지역계획, 지역복지, 지역교육, 지역진흥, 주민참여 등 주민자치의 중요한 5요사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를 복원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은 주민참여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 주민참여에 필요한 것 세가지 :

  1. 행정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 결정과정의 폐쇄성 타파

  2. 마을 단위로 근린생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문지원조직이 자치구 혹은 동 단위로 존재해야.

  3. 마을공동체의 복원 혹은 주민자치의 기반 만들기를 위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Posted by

자치분권 로드랩(안)

2017. 10.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핵심전략


비전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 :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원

추진기반 :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핵심전략

  1.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자치분권 추진 과제



1.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국가‧지방,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기준 정립 및 독립성 보장

  󰋯 교육‧치안‧지역경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핵심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


  1) 중앙・지방사무 구분 명확화

    ○ 중앙‧지방사무 구분기준 정립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신설

  2) 기능 중심 포괄적 지방 이양

    ○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분야별로 패키지 이양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추진

  3)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 자치경찰 도입

    ○ 국가경찰은 전국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지역별 다양한 치안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

    ○ 도입방안 마련*,「(가칭) 자치경찰법」제정,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추진

  4)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광‧환경‧산업분야 정책결정권 추가 이양*

    ○ 자치분권,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추가 발굴 및 이양 추진

  5)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강화

    ○ 지방교육의 창의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 이양

    ○ 시‧도–교육청 간 인사교류, 예산 사전협의, 관련 사업추진 시 협력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강화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여 지방재정 확충

  󰋯 확충을 전제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장치 마련

  󰋯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 운용 기반 마련


  1) 지방 자주재원 확충

    ①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② 신세원 발굴 등 자체노력 강화

    ③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2)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①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 확대

    ② 국가‧지방 간 이전재원 제도 개편

  3) 지방재정 자율성, 책임성 확대

    ① 지방재정제도 자율성 제고

    ② 정보공개, 주민참여 등 책임성 확대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 제고

  󰋯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용의 독립성 확대 및 유능한 지방공무원 양성

  󰋯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1) 지방의회 역할 확대

    ○ 기관대립형(단체장-의회) 구조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 추진

  2) 자율적・탄력적 자치조직권 확대

    ○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 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 추진

  3)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 유능한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면접 강화, 직무중심 시험과목 개편 등 채용시스템 개선

    ○ 순환보직 개선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해 필수 보직기간(2년) 준수 강화 및 전문직위 활성화

    ○ 신규자 대상 임용 전 기본교육 강화, 직급단계별 교육체계 확립,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확대 등 공무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강화

  4)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① 행‧재정 정보공개 강화

    ②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주민의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마을단위 자치기반 강화 

  󰋯 지방자치의 최일선인 읍면동을 주민참여‧소통 공간으로 혁신

  󰋯 지역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여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주민이 직접 견제


  1) 혁신 읍면동 추진

    ①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기구가 마을단위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등 부여(마을계획 수립,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 등)

    ② 읍면동 행정혁신

      : 현장밀착형 보건·복지 및 방문건강 서비스를 확대 / 복지담당 공무원, 방문 간호사 등 현장 전담인력 확충 / 지역사회 유휴공간 개방, 읍‧면‧동 청사 공간혁신을 통해 읍면동을 주민 참여·소통을 위한 자치공간으로 재창조

    ③ 마을자치 지원 플랫폼 구축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마을의제로 수립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선정된 마을계획을 적극 지원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마을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특화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지원

  2) 주민참여 활성화

    ① 주민투표․소환제도 활성화

    ②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확대

    ③ 주민 조례개폐청구제 요건 확대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 자치단체 간 유연한 연계‧협력 등으로 행정구역의 한계 극복

  󰋯 ‘숙의(Deliberative)’ 기반 주민참여를 통해 갈등의 사전예방, 협력‧협치 문화 확산으로 국민통합 실현


  1)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 통근, 의료, 자녀교육 등 주민생활의 실제가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을 위해「(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도입
    ○ 협약 체결 자치단체 행‧재정적 우대, 우수사례 발굴 등 전국 확산 유도
  2) 광역연합제도 도입
    ○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특별지방자치단체 등)를 설립하여 도시 네트워크 제도화
※「지방자치법(§2④)」에 특별지방자치제도의 설치‧운영 근거 있음
    ○ 국가·시도·시군구에서 각각 업무를 이양하여, 광역연합에서 종합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등 초광역권 도시 행정 수행
  3)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 강화
    ○ 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종합적·상시적 협업체계 제도화
    ○ 안전(경찰·소방·자치단체·민간), 복지 등 분야별 통합 운영모델 마련
  4)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 지원
    ○ 자치구‧군 등 자치단체 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율통합 추진 시 행·재정 특례 정비·발굴 등 적극 지원
    ○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효율적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추진
  5)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적 갈등관리제도 확산
    ○「(가칭) 공공갈등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갈등조정
    ○ 지역주민이 공적 의제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는 숙의(Deliberative) 기반 주민참여 활성화로 갈등의 사전 예방

[행정안전부.201710] 자치분권 로드맵(안).pdf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① 지방분권국가 선언

② 자치입법권 확대

③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④ 과세자주권 확대

⑤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⑥ 제2국무회의 신설

⑦ 지방정부 명칭 변경


Posted by
카테고리 없음2018. 6. 27. 17:11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

<경험으로서의 예술, 1934>

<논리학-탐구의 이론, 1938>


예술은 일촉즉발의 감각적 우연성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닌 무수히 많은 경험의 응축된 행위


예술이 단순히 재현의 문제에서 벗어나 예술가의 개인적이고 독특한 영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예술(작품)은 단지 우리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적 경험 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술은 기술이 아닐 뿐더라 진술도 아니다. 예술작품에서 보여지는 개별적 대상의 함의는 예술가로부터 그의 고유한 관심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듀이의 예술론 속에서는 고립되고 세상과 떨어진 경험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예술은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함께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타자의 경험의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하 출처

http://egloos.zum.com/eunah3d/v/2029298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사상가인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빛을 만든 중요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프래그머티즘(이하 실용주의)을 일구었고, 이에 기반하여 진보적 교육철학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문화교육과 연관해서 듀이의 저작은 문화와 예술의 분리, 경험과 지식의 분리, 일상과 교양의 분리를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참조이자 예술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생산적이면서도 동시에 미적이고, 도구적이면서도 통합된 모든 활동은 예술이다. 미적 경험이 일반적인 다른 경험과 달리 독자적인 영역을 갖게 하는 것은 상상력이다. “예술이란 일종의 경험함이며, 생명체는 경험 속에서 상상적으로 매체를 사용함으로서 색, 빛, 선, 음 등의 모든 자원을 구성한다. 그 과정에서 생명체는 활기를 얻고 그 활기는 형식을 통해 생동감 있는 질서를 부여받는다.” 



Posted by
공부/문화예술교육2018. 6. 27. 15:5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한국-영국 사례조사 보고서 中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체는 누구일까

류해석(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창의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보다 활기를 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술가의 상상력과 현장 교사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보다 긴밀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예술강사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작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협력해야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교사들의 예술교육 역량,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교원양성과정을 통과한 교사들은 안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초등은 교원양성기관에서 예술교과를 전공하였더라도 임용 후에는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타 교과 수업 시 예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많다. 충등은 전공 예술교과로 임용을 치루고, 전공분야를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획가 있으나, 전공 외 다른 장르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생긴다.


영국에서 교사는 학교장에 의해 고용되는 형태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재고용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과 교원모임을 통해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직률이 높아 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1. 예술가적 교사,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움직이는 힘


영국, “대부분의 예술 수업을 교사들이 진행합니다. 언어교사인 레이첼은 드라마적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연극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예술가가 학교와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


학교 안에 예술가적 교사의 존재가 학교의 예술교육 활성화에 영향을 키게 미칠 수 있으나, 예술의 다양한 영역과 장르를 교사가 모두 소화하기는 어렵고, 실제 예술가들의 작업, 예술가가 행하는 교육ㅇㄴ 학생들에게 교사가 줄 수 없는 다양한 가치와 효과를 선물할 수 있음. 그렇기에 한국과 영구 모두 다양한 방문 예술가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예술가 및 단체, 기관과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의 예술가들과 예술기관들은 Creative Partnership 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교에서 예술가들이 더 활발히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학생들의 성장에 예술이 중요함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한국과 영국의 학교 예술교육의 주체 비교로 본 협력방안


(예술가(예술강사)) 학교 예술교육에서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할 수 있게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거나 학교와 협력하여 예술기반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는 예술적 매개자

(학교교사) 교육과정에서 예술을 기반으로 타 교과와 연계하고 융합하여 예술가의 예술적 상상력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예술교육 실행자

(교육전문가) 정부와 지자체, 학교와 예술가의 역할, 예술교육에 대한 평가, 자문, 컨설팅 등 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및 평가, 환류와 제언

(운영기관) 예술가와 학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 확보 및 행정,지정적 지원으로 예술교육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교육 기반 조성



Posted by
공부/문화예술교육2018. 6. 27. 14:2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정책 환경>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수요 증대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연계성 및 체계성 확보 필요

  지역분권을 고려한 추진체계로 개편

  문화예술, 생활문화, 지역문화 등 문화정책의 큰 틀과 연계한 문화생활 관점에서 향유와 창작 전 과정을 포괄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체계성 확보

□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요구 증대

  생애주기,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등레 따른 정책 소외대상이 없도록

  교육과정 및 방법의 다양화, 융복합화, 다각화 필요성 증대

□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지식'에서 '역량으로, 소질과 재능 및 창의성, 인성, 공감능력, 소통능력 등 역량 강조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새로운 기술변화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성과>


□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 긍정적 변화 유도 및 문화 향유 저변 확대

□ 문화예술교육 분야 국제사회 기여

  - 서울의제 도출,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



<한계 및 문제점>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공감대 미흡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및 공론화 필요

  학교(공교육)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위 불안정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공급자, 중앙주도적 정책의 한계

  (학교) 예술강사 지원에 치중

  (사회)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을 주 대상으로 설정

  하향식 위주의 사업 추진

  → 공급자 관점을 탈피하여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지닌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전환


□ 문화예술교육의 수요파악 미흡 및 질적 관리 부족

  현장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세밀한 조사 부족

  예술강사 또는 운영단체의 콘텐츠와 교육 역량에 의존하는 사업구조

  인프라 구축 등 질적 제고를 위한 장치 미비 및 질적 관리 부족

  → 교육 내용·방법·형태의 다각화를 위한 지원체계 및 교육기반 조성으로 문화예술교육 질적 내실화 도모


□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미흡

  - 중앙-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 미비

  - 지역 예술단체, 문화시설 등의 특화된 자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부족

  - 지역 내 학교-사회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 필요

  →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분권 및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지원환경 필요

  (예술강사) 일자리 사업으로 치중, 예술교육전문가로서 역량 확충 및 안정적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부족

  (문화예술교육사) 1만 여명이 배출되었으나 진로 불안정

  (기획행정인력) 대상, 여건, 운영 상의 기획력 강화를 위한 기획행정인력의 부족

  → 문화예술교육 참여주체의 전문성 제고 및 지원 환경 개선


□ 전 국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

  문화예술교육 경험 격차 발생

  정책대상별 세분화된 접근 미비로 인한 격차 완화 저조

  일반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부족

  → 문화예술교육 기회 및 접근성 확대를 통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실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 (지역 분권화) 현재의 수직적 전달체계를 지역 자율성을 고려한 협력 체계로의 전환

  ㅇ중앙정부-광역 지자체·광역재단으로의 체계와 함께 기초 단위의 구심점을 통해 연계성·확장성 확보

□ (정책 체계화) 국민의 문화생활(Cultural Life) 관점에서 정책 간 연계성 고려

  ㅇ감상(관람)-학습(교육)-아마추어 활동(동아리)-적극적인 활용·참여(활동,봉사) 등 문화예술 향유 과정별 정책 영역 간 연계 및 협력

□ (수요 특성화) 전 국민 대상 정책으로 생애주기․사회적․지역적 여건 등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정책 설계

  ㅇ 생애주기별 인구구조의 변화, 계층별 특성, 지역적 특색 등에 대한 현황과 향후 변화를 염두에 둔 정책방향 설정

  ㅇ 수요특성별 지원, 정책수요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방향 설계

□ (융합과 확장)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범위인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외에, 미디어, (다)문화, 인문 등 영역과의 융합·확장 모색

ㅇ 예술교육(창의성, 공감력, 표현력), 미디어 교육(시민성, 공동체성), 문화재 교육(정체성), 문화교육(문화다양성, 문화적 포용성), 인문교육(자존감, 성찰력) 등



<비전과 전략>


□ 비전 :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 목표 :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

□ 추진전략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①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②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③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④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⑤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⑥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⑦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⑧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⑨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⑩ 가치확산 및 홍보강화



<추진과제>


1.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1-1.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 중앙-지역 간 역할 재정립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 / 광역센터 역할 강화 및 기초단위까지 추진체계 구축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

      : 지역별 계획 수립 / 조례 제정 / 광역협의회 / 기초협의체

    광역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 기능 구체화 / 광역센터 지정 방안 개선 / 지자체 대상 국고보조사업 통합 개편 / 중앙단위 사업의 단계적 지역 이관

    생활권 중심의 기초지자체 단위 추진체계 구축

      : 기초센터 지정 방안 마련 / 시범 지정 / 


  1-2.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가칭, 꿈꾸는 예술터)

    지역 내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공간 지원

      : 문화파출소 / 문화예술교육 공유공간 개방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 강화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 예술감상교육 / 문화시설 교육기능 강화 / 지역 예술단체 연계 / 지역 특성화 개선 / 문화예술교육 자원 지도


  1-3.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중앙 지역 간 협력 강화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문화정책 내 연계협력 강화
    지역 중심 문화시설 및 타 영역과의 협력 강화
      : 지역 중심 학교-사회 통합 협력망 / 공공문화기관 간 협력망 / 평생교육 등 타영역과 연계방안 검

2.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2-1.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유아) 유아 대상 창의놀이교육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유아교사 교육

    (아동 청소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 개선으로 질적 내실화

      : 예술강사 근로여건 개선 / 예술강사 역량 강화 / 사업 다각화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 청소년 수련시설 / 예술꽃 씨앗학교 / 방학 중 예술캠프 및 고3수험생 지원

    (청년, 중년) 직장인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 직장인 대상 지원 / 산업단지 직장인 / 지역주민

    (장년, 노년)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 / 노인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전 연령층) 자발적, 주체적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 시민대상 문화예술교육


  2-2.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속 지원

      : 꿈의 오케스트라 / 아동복지시설 / 지역아동센터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 / 바우처

    ㅇ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위기청소년 / 소년원 / 군부대 / 교정시설 등 / 1인 가구

    ㅇ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예술치유 / 치매 예방


  2-3.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ㅇ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 길 위의 인문학, 이야기할머니, 인생나눔교실 / 영상미디어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미디어교육 / 문화다양성 교육 / 문화유산 교육

    ㅇ통합,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 통합교육 / 과학기술 융합

    ㅇ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문화예술 감상 프로그램 / 프로젝트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도입 / 기업 메세나 기반 지원 모델 개발

    ㅇ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이해 증진

      : 인력 양성 / 콘텐츠 개발 / 정책 연구

    ㅇ문화예술교육 사회적 경제 지원

      : 협동조합 / 청년 창업


3.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3-1.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ㅇ문화예술교육 연구 개발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랩 구축 지원 /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및 조사 역량 강화

    ㅇ문화예술교육 통계 및 자료 관리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 통계 관리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교육 조사통계 기능 강화

    ㅇ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정책 대응 및 전략 구축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지역별 종합계획 수립 / 차기 종합계획 대비

    ㅇ문화예술교육 정책협의체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 개선 협의체


  3-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ㅇ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체계화

      : 전문분야 특화 / 경력에 따른 지원 / 기획행정인력 지원 / 온라인 경력관리 시스템

    ㅇ문화예술교육 연수의 체계화 및 전문화

      : 연수 기반 강화 / 온오프라인 연수 운영 / 교육 교재 개발

    ㅇ문화예술교육 인력의 협력 활성화

      : 협업 활성화 / 경험 및 사례 공유 활성화 / 학습모임 지원 / 교육단체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 교육주체와 기관간 협력

    ㅇ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 자격제도 연구, 개선 / 2급 보수교육 / 1급 양성 / 활용도 제고

    ㅇ협력 관계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체계화

      : 교원 / 교육대학 및 예비교원 / 공무원 / 행정기관 / 교육시설


  3-3.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ㅇ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국제적 역량 강화

      : 해외 연수 / 전문가 교류

    ㅇ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확대

      : 현지화 전략 / 대상국가 확대 / 우수사례 확산

    ㅇ국제사회에서 협력 및 리더십 강화

      : 한중일 / 국제대회 / 아태지역 / 국제연구네트워크

    

  3-4. 가치확산 및 홍보강화

    ㅇ대국민 문화예술교육 홍보 활성화

      : 전략적 홍보 / 웹진 콘텐츠 다양화 / EBS 협력 / 정보제공

    ㅇ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 문화예술교육 공론장 확대 / 명예교사

    ㅇ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통한 가치 확산




Posted by
공부/문화예술교육2018. 6. 23. 10:02

2017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혁진

 

공동연구원

백령

정민룡

김연진

전영은

 

*****

 

 

○ 배경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발표, 2018/01/1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확대

교육활동 전용공간 기반은 상대적으로 미비

예술가 인력 + 프로그램 + 상설화된 전용공간

문화예술교육에 최적화된 공간 디자인을 토대로 전문화된 콘텐츠 개발 보급 시설이 필요

 


○ 연구목적

: 지역 예술가들의 참여로 연구, 개발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창작, 향유를 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전용공간 조성방향과 모형, 추진방안을 제안

 

문화예술교육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새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험하여 창작과정을 체험하는 공간이자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

지역문화예술교육 활동 거점이자 콘텐츠 플랫폼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지역의 발견

미적 체험

상상력

경험과 체험

놀이

디자인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공간 환경은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설 공간을 기반으로 문화공공성의 이념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실현

 

지역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보금, 지원하며 교류하는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의 거점기관 필요

 

문화예술교육센터는 문화공공성의 가치를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현시키고 예술창작과 예술향유의 과정을 결합시키는 매개기반이며 적극적인 문화예술 향유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예술활동 자체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

 

 

15가지 핵심 키워드

가치의 공유 : 예술 창작과 향유의 접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고유한 가치 현실화

장기적 관점 : 단계별 종합적,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로드맵을 통한 확대 재생산

기능의 복합 : 센터의 목표를 기반으로 운영 참여자, 이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의 연계

협력의 거점 :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의 지원 거점화를 위한 협력적 관계의 플랫폼

콘텐츠 구조 : 공간 기반으로 사람과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만나는 융합적 구조

차별화 전략 : 기존 문화예술시설 및 예술(기능)교육 공간과의 차별성 부각

공간의 변화 : 개방적이고 가변적이며 투명하여 다양하게 연결되는 다중적 공간

디자인 특성 : 예술적 감성과 감각을 깨우고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예술적 공간 디자인

참여형 구조 :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과 전문가 참여, 운영단체의 책임과 권한 부여

예술적 지향 : 교육목적의 공간이지만 본질적 가치는 예술적 민감성, 창작성을 지향함

전문가 참여 : 초기단계 연구와 기획과정의 충실성, 전문성을 기반으로 전문가 역량 확보

기능별 차이 : 서비스 대상 및 범위에 따른 기능과 서비스 내용, 방법의 선정

시간의 관리 : 전문가, 운영자 참여의 시점은 사업 준비 초기단계부터 일정 관리 필요

자율적 지침 : 지역, 시설의 자율성과 핵심적인 사업취지 유지를 위한 개입 범위 설정

제도적 기반 : 법적, 정책적, 행정적인 안정성과 개관 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확보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이용 주체 및 공간의 기능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함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사회의 어린이,청소년 및 주민들이 주인이되어 예술가와 함께 예술로 상상하고 표현하는 예술놀이와 창작활동을 통해 늘 새롭게 변화하는 미적 공간과 문화적 경험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체험교육의 장

 

기본성격 : 지역사회 기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플랫폼

(이용자 측면) 자유롭고 주도적인 예술놀이와 창작경험을 통한 예술가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경험의 플랫폼

(예술가 측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창작/제작을 위한 연구, 실험과 실연, 실행을 지원하는 예술가교사(예술교육가)들의 콘텐츠 R&D의 플랫폼

(지역자원 측면) 문화예술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교육 교류와 유통의 기반을 제공하는 거점으로서의 플랫폼

 

 

○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모형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

 

○ 조성 및 운영모형 개발 과정에서 고려한 주요 방안

 

 

○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추진해야 할 업무의 영역 및 요소

센터의 조성, 운영 중장기 전략의 수립 및 관리

센터 조성, 운영을 위한 과업요소 개발 및 운영 준비

센터 조성절차 단계별 업무의 편성과 실행

센터의 공간 디자인 및 환경 조성 방향

센터의 기능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개발

센터 조성,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의 조직

 

사업화를 위해 운영 주체들이 사업 초기단계에 반영해야 할 중요 과업

(사업기간) 충분한 연구와 기획, 설계와 공사, 운영준비를 위한 적정한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기간의 확대 및 사업에 참여하려는 지자체, 운영단체는 공모 이전에 충분한 사전연구와 기획모델을 개발한 후 참여

(콘텐츠 운영) 센터 상주형 예술가교사를 중심으로 인력체제로 갖추며 내부기획과 예술가교사의 연구,실험,개발을 통해 자체적인 콘텐츠 개발과 전문성, 차별성 강화

(공간 디자인) 대상 공간의 역사성, 특성을 반영하면서 예술창작 환경을 구성하고 예술공간으로 차별화, 특성화된 디자인을 추진함

(추진조직) 운영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원기관, 설계와 시공 업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되 문화단체 또는 운영단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총괄기획자 및 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전문성에 따른 책임과 권한 보장

(연계거점) 문화시설, 교육기관 등과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과 교류, 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체, 세미나, 개발자 포럼과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문화기반시설과 갱쟁관계가 아닌 교육활동 지원주체로서 지역 내역할을 분담함)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Posted by
카테고리 없음2018. 6. 21. 14:41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사항을 잘 정리한 논문입니다.


그럼 어째야 돼?


- 주민자치위원은 공모를 거쳐 심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투표해야지.(아니면 추천이라도...)

-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하고.


+Link  고봉진의 초서재 : 하승수,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주민자치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정책제안

김찬동(서울연구원)

 

. 문제제기

 

주민참여의 기반 없는 지방자치가 되어버릴 위험성

제도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보다는 주민행정으로서의 계층제적 지역관리로 인식

 

지방자치20년을 평가해보면, 오히려 지방정부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고, 복지행정사무나 복지서비스등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지방정부의 사무는 더 늘어나고, 재정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여력은 더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김찬동, 2012).

 

 

. 주민자치실질화의 개념과 문제점

 

1. 주민자치실질화의 개념

 

자치의 계보

 

-단체자치국가의 계보 : 중앙정부가 지역단위에 종합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한 후에 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과 일정한 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김병준,2011). 중앙집권체제가 자리잡고 있는 국가에서 새로운 자치정부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지역단위

종합행정기관에 자치를 덧입히는 방식이다.

 

-주민자치의 계보 :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하지 못했던 나라에서 발달한 것으로 지역주민이 스스로 자치기구를 결성하여 자치를 행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사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이는 지방정부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여 하거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단체자치의 계보가 강한 곳에서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발달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인해 주민자치를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는 관-관 분권에 그치고, 주민들의 참여나 자치적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아 지방자치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자치의 정의

 

유럽지방자치헌장의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에 의하면,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사무의 상당부분을 법률의 범위안에서 자기책임아래 처리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는 것”(김병준, 2011:4)라고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첫째,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구 둘째 이에 책임을 지는 집행기구, 셋째,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도 보여지듯이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자치권은 제 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것이다.

 

주민자치의 정의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다스린다는 것은 법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 법에 의하여 스스로가 다스려져야 한다. 자치의 개념을 자기입법과 자기통제를 그 핵심요소로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자기입법이 없는 자치는 실질적인 자치가 아니다. 자기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재적 타자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도 실질적인 자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자치의 실질화는 주민들에 의하여 자기입법과 자기통제가 가능해야 하고, 자기입법의 결과로서 법규가 제정되어 법에 의한 다스림이 이루어져야한다.

 

자치는 재정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이러한 재정능력은 주민들의 입법기구와 규범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의 실질화는 이러한 주민들의 재정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2.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전제조건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야 한다. 둘째, 주민들의 참여에 의하여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즉 주민자치를 실질화시키려고 할 때, 그 전제조건으로서의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주민자치는 형해화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주민자치 제도에 대한 검토

 

첫째 주민자치가 도입된 규모가 지나치게 큰 규모였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동의 인구규모가 평균 2만 명 정도라고 할 때, 이는 주민자치의 규모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자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구규모가 500에서 3000 혹은 15천정도의 작은 규모여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를 도입할 때, 법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구비하여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률적인 근거 없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입되었으나, 주민들이 이웃간에 공동체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스스로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네트워크도 형성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난 15년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전제되지 않았던 것이기에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나 전제조건이 부실한 상태였기에 주민자치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3. 지역공동체형성기반없는 주민자치실질화가 가능한가?

 

참여없는 자치는 불가능하고, 공동체역시 참여 없이는 제대로 형성되기 어렵다. 공동체는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이기도 한다.

 

공동체의 시작은 구성원들간의 감성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공동체 발달단계를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참여활성화단계 (이성 및 감성적 결합), 공동체성구비단계(공동체 정체성 보전단계), 준주민자치적단계(상호작용과 투자), 준단체자치적단계(대의기능 포함)로 나누어보았다.

 

공동체 발달의 단계

키워드

사업주제별 내용

Arnstein

주민참여의 단계3)

참여활성화 단계

공동체에 대한 애착

공동체에 대한 감성적 결합으로 소속감

및 집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됨

3,4,5

공동체성구비 단계

유대감, 호혜성,

응집력

공동체를 지속하고자하는 욕구를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시킴,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짐.

6

준주민자치적 단계

운영체, 재원, 서비스

공급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존권을 확보하고

지역가치의 재발견이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단계

7

준단체자치적 단계

준대의성, 시설공급,

행정권한이관

실질적인 주민만으로의 자치가

이루어져서 행정은 촉매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단계

8

 

 

즉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가 발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공공행정이 이러한 필요들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의 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행정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되, 이것이 자치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고 공동거버넌스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의 공간에 행정이 깊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읍면동의 계층을 지방자치의 행정공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자치의 자치공간으로 할 것이냐는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4.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실질화의 가능성

 

아파트단지의 주민자치를 보면, 이미 일반적인 동 주민자치보다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지역공동서비스를 공급하는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도시지역에서의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주민자치회의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에서는 리장선거 등을 통하여 읍면이하의 지역단위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선거를 통하여 선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농어산촌의 경우에는 워낙 하나의 면지역이 넓어서 리 단위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리 단위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읍면에서의 커뮤니티의 운영체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리단위의 공동체의 연합체로서 읍면의 커뮤니티운영체가 형성되고, 몇 개의 커뮤니티가 모여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의 커뮤니티 행정과 주민자치의 사례

 

1. 미타카시의 사례 : 생활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자치

1) 미타카시의 사례개요

2) 미타카시의 프로필

(1) 주택도시

(2) 생활환경의 성숙

(3) 실험도시

 

2. 커뮤니티 센타의 커뮤니티 서비스

(1) 선행한 오자와지구의 커뮤니티 센타

(2) 주구(住區)의 계층에 따른 커뮤니티 정책

(3) 주민협의회와 커뮤니티 계획

(4) 주민협의회의 일과 조직

(5) 커뮤니티 센타의 과제와 문제점

 

3. 백지로부터의 주민참가

(1) 시민플랜 21

(2) 시민제안의 구조

 

4. 생활필드만들기와 커뮤니티 행정의 과제

5. 일본사례조사와 평가

 

 

. 한국의 분야별 주민자치의 선행사례분석

 

1. 종합적 주민자치와 분야별 주민자치

 

자치정책은 종합적 자치정책과 분야별 자치정책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 자치정책은 주민자치의 구조나 제도, 재원과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야별 자치정책은 정책분야별로 자치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차치의 실질화를위하여 넘어야 할 문제들

 

첫째는 규모의 문제이다. 인구 2만의 규모에서 주민자치가 실질화되기는 용이하지 않다. 주민자치가 단체자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때, 국가로부터의 공공사무의 관리를 계층제적으로 담당하는 주민센타가 존재하고 이 계층을 주민자치로 바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주민자치의 전통이나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민센타의 조직을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인계받아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규모를 설정해야 할 것이고, 이는 읍면동보다는 하위의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대표성의 문제이다. 대표 없는 곳에 세원 없다는 말처럼 대표성을 갖지 못하면 세원을 확보할 수 없다. 자치의 기본은 공동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법규범과 재원, 그리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의 존재가 기본이다. 따라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면 주민자치가 성립하기 어렵다. 선거를 통한 방법이든 비선거를 통한 방법이든 대표성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 권위의 정통성여하에 따라서 자치의 영향력은 달라질 것이다.

 

셋째는 재원과 공공서비스제공의 문제이다. 자치는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공동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에 발생한다. 그런데,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이 연평균 6천만원(서울

, 2010)정도이고 그것도 구청 지원과 수강료수입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자치세원을 가지고 지역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공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하기 어렵다.

 

넷째는 참여의 문제이다. 동주민자치회가 태동한지 15년째가 되고 있지만, 동주민자치회의는 월1-2회 이루어지나 20여명의 자치위원들의 친목단체와 같은 정도의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비평도 있다. 즉 주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취미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자치권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는 권한의 문제이다. 주민자치로서의 역할분담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민자치계층에 대한 분권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현재는 읍면동계층도 구청이 가진 사무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수행하는데 불과하고, 고유한 자치권의 부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종합적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권한이 분권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권한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주민자치회는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규모와 지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공동체가 주민자치를 향한 경험과 시도를 가진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야할 것이다.

 

2. 아파트단지내의 주민자치실질화의 사례

 

3. 학교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의 사례

 

 

V.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정책제안

 

1. 중앙정부의 정책차원

1) 주민자치기본법의 제정과 자치특별법의 제정

2) 주민자치계층을 향한 분권

3) 역할분담의 명확화

 

2. 광역/기초정부의 정책차원

1) 권역행정의 도입

2) 커뮤니티행정의 도입

3)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근린자치분과의 주민자치회모형과의 관계

 

3. 커뮤니티레벨의 주민자치정책차원

1) 커뮤니티의 적정규모

2) 커뮤니티에 대한 자치권부여

3) 커뮤니티단위의 종합적 자치

 

4. 공동체차원의 주민자치정책

1) 공동체의 형성과 지원

2) 중복성의 활용

3) 지역종교조직에 주목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