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
(2018~2022)
교육부 / 2018. 2.
[차례]
Ⅰ. 평생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 1
Ⅱ. 제4차 기본계획 수립 배경 2
Ⅲ.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9
1. 기본방향 9
2. 추진전략 10
Ⅳ. 주요 추진과제 13
1.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16
2.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26
3.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36
4. [기반]이 튼튼한 질 높은 평생학습 43
Ⅴ.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평가 및 환류 48
Ⅵ. 향후 추진일정 49
붙임1. 과제별 소관부처(부서) 50
붙임2. 지자체별 평생교육 관련 재원투자 현황 53
붙임3. 평생교육 관련 주요정책 추진 경과 54
Ⅰ. 평생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
○ 일자리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 성장을 위한 가장 효율적 투자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정책
○ 국민의 학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만족도 제고
Ⅱ. 제4차 기본계획 수립 배경
○ (산업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으로 일자리 변화 촉발
- (일자리 변화)기술이 인간 대체, 전형적 일자리 대규모 소멸, 제2의 직업 준비 필요
- (요구 직무 및 고용형태 변화) 신기술, 문제해결, 창의력 중시, 노동시장 유연화 확산
○ (인구구조) 고령화, 기대수명 증가로 평생학습 수요 증가
- (양적 측면) 고령자 비중 확대, 퇴직 후에도 일자리 희망,
- (질적 측면) 성인 학력 수준 지속 상승
○ (사회구조) 소득 양극화 심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 확산
- (양극화 고착화) 저성장 고창화, 소득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사회이동성 저하
- (시민사회 인식 개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요구 확대,
○ (교육혁신) IT 활용 교수·학습 혁신, 학습 형태의 변화
- (교수·학습 혁신 모델 확산)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모델,
- (수요자 중심 자발적 학습형태 확산) 학습모임 등 새로운 형태의 학습 확산
- (형식교육 비중 저조) 학위 취득 가능한 정규 교육과정 확대 노력 요구
○ (평생교육) 실제 참여 시간 부족, 계층간 참여 격차 확대
- (평생학습 참여율 확대)
- (실제 학습시간 부족) 실제 학습시간 일평균 3~11분, 전환기(이직 은퇴 40~44, 55~59) 대비 학습 부족
- (일부분야 교육 편중) 직업교육, 후진학 분야에 역량 집중, 그러나 주민수요가 많고 강사수급이 원활한 문화, 예술, 인문강좌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재교육, 경력 개발 프로그램 부족
- (계층간 격차) 학력, 소득 등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참여율에 큰 격차가 존재, 확대
Ⅲ.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 비전: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
○ 추진전략
- (People) 학습자(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Participation)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확대
- (Prosperity) 개인과 사회의 동반 번영 지원
- (Partnership) 기관 및 제도 간 연계·협력 강화
○ 주요과제
-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평생학습권, 소외계층 사다리
-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온라인 생태계, 산업맞춤형, 대학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
-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 법령 및 제도 개선, 투자 확대 및 체계적 관리
2. 추진전략
<평생·직업교육 관련 해외 정책 동향>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지역단위 평생학습체제 구축 강화, 동체제를 활용한 지역주민-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생태계 마련에 노력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학습지역사업’을 추진하여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교육 질적 수준 향상 노력. ‘지역사회학습센터’를 통해 지역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제공
(스페인) 시민대학(PU)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과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교육기회 제공
(사회적 문제해결 대응) 4차산업혁명 등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자본투자 차원의 역량강화 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영국) 장애 청년의 고용지원을 위한 ‘supported internship’ 프로그램
(일본) ‘어린이 빈곤문제’ 와 기초교육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정비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생애주기, 교육 수준 등에 따른 학습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확산
(독일) ‘시민대학’처럼 전 생애를 아우를 수 있는 학습자를 위한 맞춤식 평생학습 지원
(대만) 고령사회에 대비한 대학 노인단기기숙학습, 고령자교육대학원 등 노년교육
(국가간 협력 강화) EU를 중심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등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를 공유하여 시너지 창출
'87년부터 EU 국가에서 고등교육 질 제고 및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 도입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현재 4,000여개 교육기관 참여
Ⅳ. 주요 추진과제
1.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 평생교육바우처, 문해교육 수혜율,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전국민 평생학습권 보장
가)재직자 등 성인의 자발적 평생학습 지원 : 유급학습휴가제 확산, 진로 설계 컨설팅 - 생애전환기 중·장년 자존감 회복을 위한 진로탄력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성인의 학습능력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 평생학습 이력관리 및 학습이력인정제도 개선
나)학습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학습 지원 : 고령자 맞춤형 학습 지원, 학위과정 지원, 노인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고졸 취업자 후진학·경력개발 지원, 다문화가족 학습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재도약 지원
소외계층 평생학습 사다리 마련
가)문해, 학력보완기회 확대 : 문해교육 지원 확대, 방송통신중·고 질 개선, 방송통신대 활용,
나)소외계층실질적 평생학습기회 확대 : 교육비 부담 경감(평생교육 바우처 외),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제공 강화,
2.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 매치업(Match業), 4차 산업혁명 관련 등 K-MOOC 운영,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대학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가)4차 산업혁명 대비 K-MOOC 운영 개선
나)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 :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지능형 교수학습 플랫폼,
산업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가)매치업(Match業,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 시범운영 및 현장안착 : 운영모델 구축, 직업교육 혁신 모델로 안착,
나)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및 민관 합동 추진체계 마련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가)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 제공 강화 : 성인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확대, 유연한 학사운영, 학점은행제
나)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의 허브로 육성 :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혁신, 성인평생교육 기능 강화
3.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평생교육기관 질 제고(정보공시),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지역 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
가)지역 단위 평생교육 활성화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확대
나)지역의 자생적 평생교육 역량 강화 : 평생학습기관 질 제고, 평생교육사 전문성 제고,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
가)지역 단위 시민역량 강화 지원 : 대학 연계 시민역량 육성, 인문 특화 평생학습도시 육성, 수요자 맞춤형 인문강좌 시민교육 안전교육 환경교육 확대
나)지역사회의 자발적 평생교육 실현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우수학습모임 성장 지원(학습비 지원, 컨설팅,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창업 및 기업 전환 지원)
4. [기반]이 튼튼한 질 높은 평생학습 - 법령 및 제도 개선, 투자 관리 내실화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가)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통계 정비 : 법령 정비, 통계 질 및 효용성 제고,
나)평생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운영 개선, 연계 협력 및 운영 내실화 지원
다)평생교육분야 국제협력 확대 및 특수외국어 교육 확산 : 국제기구와 협력, 세계 기여, 특수 외국어 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재원 투자 확대 및 체계적 관리
가)국가차원의 평생교육 투자 확대 :
나)중앙·지방정부 평생교육 투자 관리 시스템 구축
Ⅴ.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평가 및 환류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제 구축
○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환류 체제 마련
Ⅵ. 향후 추진일정
붙임1. 과제별 소관부처(부서)
일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다문화가족) 등
붙임2. 지자체별 평생교육 관련 재원투자 현황
붙임3. 평생교육 관련 주요정책 추진 경과
[∼1990s)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정비 및 평생교육제도 마련
헌법 개정 및 평생교육 관련 법률 제정 등 법적 근거 정비
학점은행제 등 고등교육기회 확대 차원의 학력보완 제도 마련에 중점
[2000~2010)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지역 평생교육 강화
5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 최초 마련
평생학습도시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
문해교육, 방송고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2011∼2017) 평생교육의 추진 체계 완성 및 대학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시·도진흥원, 평생학습센터 등 평생교육 추진체계 완성기
대학을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지역평생학습기관으로 육성
I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평생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