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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6 바닥 보수, 방수제 : DR-100 1
- 2021.02.23 조상운,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2021.02.09 웃터골, 마을활동
- 2020.08.23 사도법, 하수도법, 수도법
- 2020.04.23 국토교통부, 2020 도시재생사업 30선 1
- 2020.04.03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 이해하기
- 2020.04.03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주민참여예산과 협치
조상운,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2020 기획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8년, 인천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및 “더불어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공동체 활성화, 주택개량·정비,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H/W 및 S/W 사업으로 추진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내용, 정비구역 지정, 사업지원 등 실행수단에 대한 규정이 미비
2. 더불어마을사업의 제도적 여건 분석
1) 더불어마을사업의 추진배경 및 특성
- 저층주거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는 “인천형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등)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놀이터, 마을회관 등)이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주택개량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게
되자, 빈집 정비와 마을주택관리소 등 소규모 주택정비제도를 추가한 셈임
- 더불어마을사업은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물리·사회·문화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주민이 계획, 실행, 관리하는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사업내용 :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주민자율사업, 마을재생사업
2)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제도 검토
- 도시정비법(2012년 2월 개정) '주거환경관리사업'
- 도시정비법(2018년 2월 개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목적 등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
도시정비기금 설치 지원 : 주택개량의 지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3)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 관련 제도 검토
- 공동이용시설은 공공이 직접 설치하지만, 주민의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시설
-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
- 2030 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관리지수 도입 : 주민의 추진의지, 주거환경개선의 시급성, 주민특성, 규제강도, 지역특성
- 인천의 관련 제도 : 도시정비조례, 정비기본계획
3. 인천 더불어마을사업 정비계획 및 유사 계획 비교
1) 더불어마을사업 정비계획 특성 종합
- 선정지역 : 평균 면적 약 5.8만㎡
-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주민자율사업에 대한 계획은 15곳 중 7곳에 불과, 실현가능성 극히 떨어짐
- 정비계획 수립 용역 지연(기초금액 50%이상 감액). 과업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유사(또는 혼동)
- 2020년 더불어마을사업에서는 주택의 개량·정비와 관련된 과업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다수 나타남
2) 유사 계획과의 비교 결과
인천 더불어마을사업 / 인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 서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적 근거 미비 /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지원센터 / 조례 근거 마련, 주택개량 비용 융자지원,
- 서울시는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조례에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정비계획 수립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천의 경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정비계획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주택의 개량 및 신축과 관련하여 조례에 융자 및 보조에 대한 규정을 담고 관련 방침으로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인천조례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비계획에 비예산사업으로 계획하는 등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4.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의 제도적 과제 및 개선방안
- <도시정비법>은 더불어마을 사업의 근거 법으로서 한계가 있다.
- <도시정비조례>는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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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관리대장>
1. 어디까지가 공공하수도이고, 어디까지가 개인하수도인가?
2. 개인하수도의 구역별 관리자는 누구인가? : 설치자
- 개인하수도 설치 지원
- 개인하수도관리지역
골목길에 상하수도 설치를 위해 소유자 사용승낙이 필요한지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7_1&no=242
나. 사용수익권 포기여부 기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사도법>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검사)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의2(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수도법>
제21조의2(상수도 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관망(管網)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20 도시재생사업 30선
다함께 잘사는 '같이의 가치' 도시재생 뉴딜
010 서울시 서대문구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충현>
014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018 인천시 남동구 <만수무강 만부마을>
022 인천시 강화군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
028 광주시 광산구 <100년의 이야기로 엮어가는 문화역세권 1913송정>
032 광주시 동구 <푸른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도심 재생>
036 대구시 북구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
042 부산시 북구 <북구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046 부산시 서구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050 부산시 영도구 <영도구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054 제주도 제주시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060 대전시 동구 <가오 새텃말 살리기>
064 대전시 대덕구 <지역 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 UP 프로젝트>
068 세종시 조치원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세종시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
074 강원도 삼척시 <관동 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078 경기도 수원시 <매산동 도시재생사업>
082 경기도 안양시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086 경기도 부천시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092 충북 청주시 <청주 (구)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096 충북 충주시 <청년가게 조성사업>
100 충남 공주시 <역사를 나누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 르네상스>
106 전북 전주시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110 전북 군산시 <우체통거리 조성>
114 전남 순천시 <자연의 씨줄과 문화의 날줄로 엮어내는
천 가지로의 정원도시>
118 전남 순천시 <정원을 품은 비타(Vita) 민(民) 커뮤니티, 저전골>
124 경북 영주시 <영주 역전(驛前)의 역전(逆轉) 사업>
128 경북 포항시 <11.15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132 경남 통영시 <문화・관광・해양산업 Hub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136 경남 밀양시 <밀양 원도심, 밀양의 얼을 짓다>
140 경남 거제시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010 서울시 서대문구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충현> - 일반근린형
나와 우리의 이야기로 탄생한 천연충현 도시재생 마을축제 나우리 축제
: 주거환경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 전시, 공연, 토크콘서트
- 공공미술: 자우녕+주민 9명, 이야기를 옮긴 그림
- 마을라디오
- 마을관리소 시범사업(4-5개의 소규모 거점공간)
- 문화예술, 건축분야 협동조합
014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 주거지원형
우리 마을 관리소 우리동네맥가이버협동조합
- 도시재생기업 - 마을돌봄, 공유경제
- 생활목공과 집수리 노하우 교육
- 우리동네맥가비버 홈케어서비스 :
018 인천시 남동구 <만수무강 만부마을> - 우리동네 살리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준비된 주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이전부터) 마을길 가꾸기, 마을축제, 마을대학, 마을환경 개선
- 15개 구역, 구역장,
- 마을밥상, 마을문화상점,
- 만부마을 사랑방 : 북카페, 공동부엌, 그리고 텃밭장터
022 인천시 강화군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 - 일반근린형
강화도 ‘왕의 길’ 특화가로 왕의 흔적을 따라 걷다
- 천년우물 쉼터, 골목길 정비, 왕의 길 특화가로, 용흥궁 제 모습 찾기, 남문 밖 성곽길
-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028 광주시 광산구 <100년의 이야기로 엮어가는 문화역세권 1913송정> - 근린재생형
시간 담은 전통시장 1913 송정역시장
- KTX 송정역 3분 거리
- 창작 스튜디오
032 광주시 동구 <푸른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도심 재생> - 근린재생형
나눔과 소통의 공동체 푸른마을공동체센터
-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카페, 공동작업장, 물품공유센터(임대)
- 공유부억, (이용요금 2시간 9000원,
- 미로센터 : 북카페, 공방, 창작공간, 다목적실, 교육・체험 공간,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036 대구시 북구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 - 우리동네 살리기
천년이 지나도 기억될 복현동 이야기 복현유사
- 복현동 역사책
- 거점공간 복잡소(福job소) : 피란민촌 기억박물관, 스토리랩을 만들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042 부산시 북구 <북구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 중심시가지형
서부산권의 핫플레이스 수제맥주 전용 펍, 밀당브로이
- 낮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046 부산시 서구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 일반근린형
평범한 주부들의 특별한 모임 마을기업 아미맘스
- 제빵 기술을 배워 쿠키와 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목공과 바리스타, 미니어처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 안전한 경사주거지 조성
-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 유휴공간 주민쉼터, 놀이터, 운동공간,
- 공동빨래터, 공동부엌, 소셜 다이닝, 소규모 공동목욕탕
050 부산시 영도구 <영도구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 근린재생형
전통과 청년의 만남 전수창업지원 프로그램
- 삼진이음(삼진어묵에서 만든 비영리 단체)
054 제주도 제주시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 중심시가지형
함께 아이를 키우는 마을교육 공동체 김영수도서관
-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북초교 재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평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
060 대전시 동구 <가오 새텃말 살리기> - 주거지 지원형
커피를 통해 삶을 일으키다 실버바리스타 양성 교육
- 건강백세교실, 댄스스포츠교실, 한글교실
- 화단조성 사업의 하이라이트는 중간 중간 벤치를 설치해 지역민들에게는 휴게공간을, 외부인들에게는
포토스폿을 제공해 마을 안으로 사람이 계속 유입되게 했다는 점이다.
- 공공임대주택
064 대전시 대덕구 <지역 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 UP 프로젝트> - 중심시가지형
영향력 있는 젊은 상권 만들기 신탄진역 및 인근상업가 환경정비
- 공영주차장 신설,
068 세종시 조치원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세종시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 - 중심시가지형
전통시장 경쟁력을 키워줄 조치원 도시숲 상인거점시설
- 상인거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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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강원도 삼척시 <관동 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078 경기도 수원시 <매산동 도시재생사업>
082 경기도 안양시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086 경기도 부천시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092 충북 청주시 <청주 (구)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096 충북 충주시 <청년가게 조성사업>
100 충남 공주시 <역사를 나누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 르네상스>
106 전북 전주시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110 전북 군산시 <우체통거리 조성>
114 전남 순천시 <자연의 씨줄과 문화의 날줄로 엮어내는
천 가지로의 정원도시>
118 전남 순천시 <정원을 품은 비타(Vita) 민(民) 커뮤니티, 저전골>
124 경북 영주시 <영주 역전(驛前)의 역전(逆轉) 사업>
128 경북 포항시 <11.15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132 경남 통영시 <문화・관광・해양산업 Hub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136 경남 밀양시 <밀양 원도심, 밀양의 얼을 짓다>
140 경남 거제시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신진영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 이해하기
주민참여예산제란?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 변화와 발전
2011. 7.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 제정(전체 위원 30명)
2012. 1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면 개정(위원 100명, 분과/협의회)
2013. 7.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018. 3. 주민참여범위 확대
2018. 1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정
(시즌2) 2019년 달라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범위 확대: 공모사업 제안+결산, 예산편성 방향,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규모 확대 : 199억 → 300억, 21년 500억원까지 단계별 확대
공모사업 다양화 : 일반참여형, 지역참여형, 시계획형, 동계획형
예산학교 상설 확대 운영
중간지원조직(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달라지는 점
범위 확대, 대상사업 확대 외
사업발굴 다양화: +협치형(시정 협치형, 구정 협치형)
숙의과정 강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총 300명?
분과위원회 (12개)
지원협의회(15명)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
주민제안 > 사업구체화(숙의/공론) > 예산 반영
2020 주민참여예산 사업
- 일반참여형(일반시민) - 주민제안사업 공모(4.30.까지)
- 시정참여형(민관협치기구)
- 지역참여형(군구참여예산위원회)
- 시정 협치형(협치단)
- 동 협치형(협치단)-주민자치회
- 지속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위치,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비, 사진자료,
적용사례
- 빛나는 퇴근길(태양광 발전 버스정류장)
- 평화그림책 읽어주기
처리 절차:
- 분류 및 부서 검토 > 분과위원회 > 취합·정리 > 주민투표(8월) > 주민제안사업 총회(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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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이호
주민참여예산과 협치
왜 거버넌스(협치)는 대안적 사회 운영 개념으로 세계인들이 합의했나?
민주주의의 위기
○ 시민의 주권 상실
- 시민: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사람
- 대의제 민주주의 심화
○ 삶의 질에 대한 해답 요구
- 산업화 시대의 사회발전 패러다임 한계 봉착
→ 새로운 사회발전/삶의 패러다임 필요, 거버넌스(협치)
민관협력 VS 거버넌스
- 거버넌스는 '결정' 권한에 관한 것이다.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는 권한의 배분
- 권한 사용의 전제조건, 참여
- 그런데, 주민들은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Local Governance
- 로컬 거버넌스(주민자치) 실천/실현 방법으로서의 참여예산제도
참여예산의 도입 배경
○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
- PT당의 정치철학: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은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기 위함
- 주민총회에서 UAMPA(뽀르뚜 알레그리 주민단체연합)의 제안(지출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게 해달라) 채택
○ 독일 베를린시 리히텐베르그
-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
○ 스페인 알바세테
- 시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직접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참여예산은
- 시민들의 참여와 그 시민들에게 결정권 부여
- 형식적 민주주의 넘어 질적 민주주의로
- 삶의 질이 고양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 질적민주주의 강화,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참여예산은 거버넌스 강화 위한 매우 유효한 정책 수단!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향
○ 예산편성과정과 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제의 세 가지 기본 원칙
- 개방성: 참여기회 부여
- 권한 부여: 적절한 권한 부여
- 투명성: 의사결정 과정 공개
○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어려운 '예산'이 아닌 '생활' 문제로 홍보 및 접근
- 공적 이해 아닌 개인 이해로 참여
- 찾아가는 홍보 및 교육 활성화
-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약자 참여 배려
- 다양한 참여방법 고려
- 평가
참여예산위원회의 제안사업 심의 권한
○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을 가르는 기준?
- 좋은 예산이란 철학과 가치관을 반영
- 공익성이라는 가치에서도 사회적 약자 VS 보다 많은 사람
- 정답은 숙의 민주주의
참여예산은 거버넌스 강화 위한 매우 유효한 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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