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슈 제 10호(2016.07.20.)
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
오지은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요약>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이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점검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으로,
①사업제안방식이 경쟁식이지 않은가
②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③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원하는가
④주민과 행정의 소통 과정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로 집약된다.
○ 주민의 실질적 참여는 '주민 관점' 구성을 그 전제로 한다. 더불어 도출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 방법들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정책’과 참여예산과의 연계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심의자’에서 사업‘제안자’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변화 또한 필요하다.
1. 주민참여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광주) 주민들의 사업제안건수는 조금씩 상승했지만 최종 편성되는 예산은 크게 늘지 않은 것이다. 이 시기에는 주민들의 역할이 예산을 제안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예산편성 안에 대한 최종결정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2010년에는 시민들의 권한이 대폭 후퇴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거의 다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운영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 간 편차가 상당히 크다. 대다수는 법적요건만 형식적으로 충족하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참여예산제도의 의미와 도입취지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자치단체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2. 주민참여예산 돌아보기 : 참여예산 목적을 상기하자
예산 편성과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배로 행정과 주민들의 활동이 한정된 예산 안에 갇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실제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보다 행정에서의 필요가 사업제안에 담기는 경우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곤 했다.
참여예산의 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①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②시 예산의 투명성 · 민주성을 증대하고 ③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서울시 참여예산조례)로 되어있다.
1) 어떤 사업제안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지역별로 할당된 예산을 주민들의 거주지역에 가져오기 위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쟁식 사업제안방식이 바뀌어야만 한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나눠갖기식 경쟁이 아닌, 열린 예산 안에서 합리적인 사업들이 다수의 주민 의견을 통해 결정되고, 그에 맞는 예산이 주어져야 한다.
경쟁이 아닌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동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전체를 보는 관점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2)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기회가 주어지는가
현재 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관변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북구에서는 ①참여예산위원 후보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②참여예산 제도의 홍보 방법이 새로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법과 연계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다.
③세대별 참여는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 참여예산은 나이 제한 없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3) 주민들의 어떤 역량이 강화되기를 원하는가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참여예산 교육을 집체교육의 강의형태로 1회 진행한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2회~6회까지 세분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4) 거버넌스? 행정과의 소통과정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행정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실질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성장한 주민들이 제도에 온전히 스며들어 주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집행하고 있는 행정과의 소통이 무척 중요하다.
3. 새롭게 나아가기
1) '주민 관점'으로 점검해보자
참여예산제도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장’으로써의 역할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주민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 의 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의 기반부터 형성해주는 것이 선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홍보는 물론,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며 모니터링하는 과정까지 주민들이 참여하기 쉬운 구조와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행정은 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2) 주민참여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예산 연계
3)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 사업‘심의자’에서 사업‘제안자’로
4) '열린 예산 운영방안' 도입
참여예산 한마당
4. 무엇이든 주민과 함께 시도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