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비법인) - 자산 1억 이하, 연 예산 1억 이하
1) 개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법,
- 외형적으로는 법인처럼 보이지만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없고
-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 - 법인세법 적용
- 고유번호증과 단체명의 통장 발급 가능
-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있지만, 수익사업이나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할 수 없다.
- 실적이나 재산, 회원 수 등을 갖추지 못한 모임, 단체들이 법인 설립 전에 많이 취하는 형태
비영리민단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단체,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모두 등록 가능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고 구성원 간 이익 분배가 없고,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등록 가능
- 각종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상)비영리법인
1) 사단법인 - 자산 10억 이하, 연 예산 10억 이하. 회비 수입으로 운영, 총회가 최고 의결기관
- 일정 목적을 위하여 결함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 가능하다
2) 재단법인 - 자산 10억 이상, 연 예산 10억 이상
- 일정 목적이 바쳐진 재산을 실체로 이루고 있는 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사단법인과 동일)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 까다로운 심사도 없고, 회원수 제한도 없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됨
- 단체명의 통장 개설 가능
- 고유번호 발급
- 세금계산서발행 불가, 증빙을 위한 간이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나 정부보조사업 또는 납세증빙으로는 불가
-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태와 종목에 대한 영업신고, 허가 등에 관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세무당국에 해서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해야 함.
<서류>
- 승인신청서: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원명단
-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사용해도 무방)
- 단체명의의 직인 및 대표자 신분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