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0. 8. 23. 18:00

<공공하수도관리대장>

1. 어디까지가 공공하수도이고, 어디까지가 개인하수도인가?

2. 개인하수도의 구역별 관리자는 누구인가? : 설치자

- 개인하수도 설치 지원

- 개인하수도관리지역

 

골목길에 상하수도 설치를 위해 소유자 사용승낙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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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수익권 포기여부 기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31736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34206 판결).

 

 

골목길에 상하수도 설치를 위해 소유자 사용승낙이 필요한지

골목길에 상하수도 설치를 위해 소유자 사용승낙이 필요한지   1. 문제의 제기   주택을 건축하고 상수도 급수공사(하수도, 전기, 가스관 등)를 위해 타인 토지에 급수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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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

1. 도로법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4(개설허가 등) 사도를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6(사용검사) 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7(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8(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10(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하수도법>

2(정의)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1(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18(공공하수도관리청)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27(배수설비의 설치 등)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29(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2(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도지사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8조의2(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수도법>

21조의2(상수도 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관망(管網)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3(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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