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 협동조합과 사회적 생태계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
O 일시: 2012년 4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6시
O 장소: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
O 사회: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O 참석자: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김현대 한겨레신문 기자
이대중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팀장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 본부장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 (1)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 (2)
사회적경제의 세계적 동향 톺아보기
- 국제연합(UN)은 올해를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였고, 때마침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다.
-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지원정책들이 집행되었고, 한편으로는 뉴타운 사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 협동조합은 1800년대 초반부터 부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주류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었다. 이는 주류경제가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고 생각했고,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다 1970~80년대 복지국가 개념이 등장하고 글로벌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나 실업 문제를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투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자 제3의 영역인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재평가되고 있는 시기"
- 이탈리아는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법을 만들어 여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법인격을 획득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국가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역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 영국은 판례법 체계이다 보니,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섹터 간 구분도 쉽지 않고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들을 제도화하려는 흐름이 있었다.
- 프랑스는 공익협동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 2002년부터 지방정부까지 출자가 가능한 새로운 모델의 협동조합을 제도화하였다.
- 캐나다 : 1990년대 퀘벡주는 유럽의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민간운영 모델을 받아들였다. 캐나다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었으므로 기본법 체계 안에서 사회연대적 협동조합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두도록 하였다. 그 협동조합은 지역커뮤니티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공익적인 부분을 담당하는데,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새로운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 일본은 협동조합을 모두 개별법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각각의 조직이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조직의 최대 강점은 연대성이며, 그 연대성이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서로 나누고 연결하면서 각자의 목적을 실행해 나가는 것인데, 개별법으로 존재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각 섹터 간 자원 공유가 안 된다.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왜 협동조합이 더 주목받는가를 시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전적 자본주의 이후에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국가와 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가 있었고, 그 뒤부터 2008년까지는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황금만능주의가 다시 도래했다. 하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이 방식으로 계속 성장하면 세계적 양극화와 자원 남용 등의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났다면 다음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시기 금융위기에서도 튼튼하게 경제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의 모델을 참고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주1표 방식이 아니라 1인1표 방식으로도 기업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의 목적이나 가치, 원리들이 이윤추구가 아니라 협동과 호혜방식으로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목하게 된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전망과 과제
-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전격적으로 제정된 배경으로는 일반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협동조합이 다른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있었으며 위기극복 능력이 뛰어났다는 점, 올해가 국제연합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정부에서 먼저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에서 시작하여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필요와 철학적 고민들이 제도나 법으로 정리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부,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복지에 주목해"
-국제연합(UN)의 자료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속해있는 섹터 자체가 복지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 협동조합법을 두고, 제2의 사회적기업법, 마을기업 관련 법, 사회경제에 대한 법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안다. 법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말하면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이라는 사업조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대안적인 회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정부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것인데, 협동조합법은 새로운 기업모델, 상법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조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두 가지 법인격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회사와 동일한 법인을 부여하는 “일반협동조합”이고, 또 하나는 공익적이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비영리법인격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에도 큰 변화를 줄 것이다.
-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상당히 완화했다. 기존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최소 100명에서 300명까지로 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5명으로 낮추었다. 협동조합이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인원으로 5명을 정한 것이다.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생산자협동조합인데, 앞으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노동자, 기부, 문화예술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 협동조합은 수익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일부를 적립해야 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익의 3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협동조합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한 대비책일 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고, 사회적 공익활동을 확대하게 해준다.
- 협동조합은 기업이며 회사이다. 협동조합도 여타 다른 기업처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고 수익을 내야 한다. 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아무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조합원들의 이익이나 복지를 보장할 수 없고 지속가능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공익적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
- 협동조합 설립요건을 5인으로 낮췄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 협동조합의 정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모든 경제사회영역에서 협동조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누구나 설립할 수 있고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 성과도 크겠지만 반대로 악용할 경우 여러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신용분야와 관련해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과 같은 기존의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이 있는데, 협동조합의 취지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협동조합이 생기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현대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위해서 자본조달이 용이해야 하는데, 협동조합은 수익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다 보니 기업평가에서 수익률 평가가 높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많다.
" 협동조합이 가진 제약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 필요"
-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에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연합(UN)이 권고한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점들을 잘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금융 자본조달의 어려움 외에도 협동조합은 투자 유치가 불가능하며, 1인당 출자좌수도 전체 출자금액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로 모을 수 있는 출자금이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금융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도 취약하기 때문에 협동조합들의 상호 연합을 통해 공동재원을 구축하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신협도 초창기에는 민간 중심의 비영리적 성격의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였는데, 신용사업만 하다 보니 본위를 잃어버리고 금융기관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
- 우리나라는 기존의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신자유주의가 극대화하는 시기여서, 협동조합 본연의 특성인 민주성보다는 이윤추구나 경영의 합리성과 같은 자본주의적인 관점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협동조합 정신이 강조됨으로써 기존에 상실되었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새롭게 탄생하는 협동조합과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한다.
협동조합의 무한도전은 가능하다.
- 협동조합은 출자자, 소유자, 운영자 문제를 해결해준다. 프랑스는 협동조합 방식의 학교가 5만가, 450만 명 정도 된다.
- 협동조합은 노동자, 생산자가 곧 출자자이고 주인인 방식이다.
- 출자방식에 위험성이 있으므로 협동조합 선두그룹들의 신뢰가 쌓이고 난 후,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가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
-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들을 통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것”
- 기업의 목적이 이윤이라면 협동조합의 목적은 협동과 호혜다.
협동조합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 짧은 시간에 일자리나 복지 등 우리 사회, 경제가 지닌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경계할 점이다.
- 놀랍게도 헌법 123조에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는 협동조합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다.
- 협동조합은 악용하면 시민사회에 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공익을 표방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더 엄밀한 인가기준과 회계 공시 등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적 책임을 의무화하여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협동조합이 성공하려면
- 자마니 교수 책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두 얼굴의 야누스이다. 시장 아래에서 작동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경제적 차원의 기업이다. 동시에 경제외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주체들과 함께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사회적 단체이다. 이처럼 시장코드와 사회적 코드라는 이중의 상징코드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기업의 지배구조는 난해하다. 이 중에 한 가지 코드를 상실하면 협동조합의 본성이 사라지고 정체성을 잃는다.”
- 시민사회 리더들은 협동조합의 구성원, 즉 조합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협동조합을 통해 실현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협동조합은 실패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익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협동조합과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은 관 주도 논란을 불식하면서 민과 관, 전문가 그룹이 함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지점이다.
-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70~80% 정비된 것이라고 본다. 특히 기본법이 재정되면서 사회적기업 분야의 다양한 정부정책 사업들의 성격이 선명해진 측면이 있다.
- 협동조합기본법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사회적기업은 그 특성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의 법인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고용하는 경우 시장에서 100% 수익모델을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자체 수입 외에 시민들의 기부, 정부의 공적부조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선택할 것이다. 이보다 더 나은 측면은 협동조합 방식을 선택할 것이고, 자본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1인에 대한 30/100 출자 제한을 넘어 협동조합들이 자본을 출자하여 상법상 영리법인을 만드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는 지금, 시대의 키워드는 공동체라고 본다. 공동체의 모델을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도입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한 축으로는 여전히 창조적 자본주의 영역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적 모델을 확대해 나가는 사회적경제의 모델이 있다. 바로 이 사회적경제 모델의 중심축에 협동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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