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기/공공2014. 10. 11. 18:39

하승우

공공성

책세상, 2014


들어가는 말 ─ 왜 지금 공공성인가

1장│서양 공공성의 역사
1. 시민과 공공성 ㅡ 인민에서 공중으로
2. 근대 국가와 공공성 ─ 야경국가에서 복지 국가 거버넌스로
3. 자본주의와 공공성 ─ 파괴의 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2장│한국에서의 공공성
1. 공과 사의 기원
2. 식민지 공공성
3. 독재 정부와 공공성
4. 민간 정부에서의 공공성

3장│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비판적 공개성의 상실
2. 공공성에 관한 편견에 대한 비판
3. 노동 계급의 공공성은 불가능한가
4. 탈식민주의─서구 공공성에 대한 반발

4장│공공성의 재구성
1. 공共을 통한 공公의 탈환
2. 공공성을 위한 장소
3. 이미 시작된 공공성 투쟁


**


들어가는 말 ─ 왜 지금 공공성인가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공공성 公共性 :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


교육은 개인의 자아를 확립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일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습득해야 할 관습과 문화, 지식 등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이다. 본래 교육의 기본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공성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특정한 영역들이 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연관되고 그들의 삶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공공성의 여부가 '판단'된다. 많은 시민들과 연관되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범위는 미리 정해지거나 고정된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논의하고 논쟁하고 합의를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식민지 지배체제가 공공성을 많이 약화시켰다. 물리적인 공간은 존재했으나 민중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결정하는 과정은 제거되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공공성은 정부가 주민에게 베푸는 시혜성 정책으로 대체되었고 시민이 주체적으로 함께 구성한다는 과정의 의미는 사라졌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해겠다는 자치의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를 버리는 것이 공공성인가


서구에서는 복지국가의 등장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공공성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시민의 삶을 지속해나갈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가치이다. 다수의 사람과 두루 연관된 문제라면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공공성의 논리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장도 있다. 정부의 역할이 늘어나는 건 시장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가 많은 자원을 동원해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시민의 '자율적인 삶'은 '안정'을 빌미로 포기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을 늘리기보다는 시민들의 활동과 결정 능력을 강화해서 공공성을 실현하려는 운동, 즉 아나키즘과 시민사회이론이 등장했다. 최근에는 제3섹터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정부 부문도 아니고 영리 부문도 아닌 영역. 제3섹터는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다르고,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목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부와도 다르다.


정부의 힘만으로 공공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은 삶이 총체적이기 때문이다.


목적과 수단, 과정과 결과가 분리된 것이 아니듯 과정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자 결과물일 수 있다. 어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가운데 좋은 과정이 만들어진다면 내용은 빈약하더라도 과정 자체가 하나의 성과물이고 공공성의 실현이다.


공公이라는 것이 다양한 사私들의 만남일텐데 우리는 마치 사를 버리는 것이 공인 것처럼 잘못 생각해왔다.


공공성의 뜻에 따른다면, 정부가 나서서(公)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이 함께(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때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때 공공성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1장│서양 공공성의 역사


1. 시민과 공공성 ㅡ 인민에서 공중으로


공공성은 특정 사안만이 아니라 그 사안을 풀어가는 방법과 과정까지 포함하므로 노예나 타인의 삶에 종속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는 공통의 문제가 있더라도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대의 공공성


공공성의 어원은 공화국 republic의 어원이기도 한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 res publica 이다. 로마는 기원전 1세기에 제정으로 바뀌기 전까지 공화정을 유지했는데, 공화국에서는 인민이 구성원 전체에 관련되는 중요한 일들을 함께 결정했다. 레스 푸불리카는 '공적인 것 또는 공적인 일'을 뜻하며, 푸블리카는 인민을 뜻하는 포풀루스 populus 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 로마에서는 '인민의 것 res populi'임을 뜻하는 말이 공공성이기도 했다. 공공성이란 인민이 모여 공적인 일, 공동체의 일을 함께 결정해가는 과정을 뜻했다.


로마에서도 여성, 노예, 외국인에게는 시민권이 없었지만, 외국인이라도 로마를 위해 큰 공을 쌓으면 시민권 획득이 가능했다. 그만큼 공적인 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었다. 단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민들의 힘이 강한 것은 아니었다. 로마 인민의 힘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정확하게 이해한 데서 나왔다. 로마의 평민들은 귀족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리를 지어 로마를 떠나는 시위를 벌였다.


중세의 공공성


마르크 블로크, 봉건사회는 “예속 농민, 급료 대신 봉사를 조건으로한 토지 보유제의 보급, 전문화된 전사 계급의 지배, 인간과 인간을 결합시키는 복종과 보호의 유대 관계, 권력의 분산,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가족이나 국가와 같은 다른 형태의 유대 관계의 존속”


하지만 신분제 사회였음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을에는 공유지가 있었고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 사이에는 공통의 것이 존재했다. 또한 과거에는 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소유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 그 안에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나눠 쓰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럼에도 중세 시대에 인민들이 아니라 귀족이나 영주가 공동체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귀족이나 영주들은 가끔씩 축제를 열고 음식을 나누며 자기 땅의 가난한 농민들을 달랬다. 독일의 철학지 위르겐 하버마스는 이런 중세 시애의 의례를 공공성이 아니라 공적인 과시 또는 과시적 공공성으로 파악한다.


중세시대에 도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층과 제한된 시민권을 보장하는 대안 공간이었다. 중세의 자유도시들은 “자치 행정, 장터 그리고 성벽이라는 세 개의 기본 권리들을 이용해서 방어력이 없었던 촌락보다도 도시 중간 계급의 자유를 더 잘 보장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도시의 전사들은 해양 교육으로 부를 축적한 상인들과 함께 '코뮌', '공동체'를 만들고 자치권을 요구했다. 황제의 힘이 쇠퇴하고 사라센과 싸우며 북부 유럽의 교육이 활성화되자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들은 점점 강해졌다.


부르주아 사회의 등장


본격적으로 공공성을 요구하기 시작한 사회는 근대 부르주아 사회였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구보변동>에서 “초기 자분주의 장거리 무역이 창출한 상품 교환과 뉴스 교류”를 통해 부르주아 공론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상인들의 사적인 정보 교류로 시작된 신문은 정기적으로 인쇄되고 판매되면서 사회적인 공개성을 획득하게 된다. 신문은 시민이 공공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었다.  ...


근대에 공공성은 공론장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근대 부르주아 공론장은 공권력과의 일정한 긴장 관계 속에서, 부르주아의 이해관계를 공적인 이해관계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발전되었다. 그리고 시민은 자기 자신을 다시 공공성의 주체로 여기게 되었다.


철학적으로 본다면 공공성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 인간을 사회와 독립된 개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나 공동체의 공민으로 볼 것인가? 인간 존재에서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동체의 목적에 우선해 개인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자유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공공성의 성격이 달라진다.


2. 근대 국가와 공공성 ─ 야경국가에서 복지 국가 거버넌스로



토머스 홉스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주권의 양도'를 주장한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나 대표자가 그들을 대신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권자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전체 인민을 대표하며 법위에 군림하고 자연 상태에 존재하던 다중을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주권자에게 양보하고 국민이 된다.

자유주의 정부 이론


홉스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에 넘겨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부분에서, 생명을 보존하면서 누릴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강조하며 근대 자유주의의 기초를 다졌다. 치안과 국방 외에느 ㄴ개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유로운 사회이니 여기서 공공성은 큰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


홉스의 뒤를 이은 존 로크는 모든 사람이 자연법에 따라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존을 도모하는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구상했다.



3. 자본주의와 공공성 ─ 파괴의 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2장│한국에서의 공공성
1. 공과 사의 기원
2. 식민지 공공성
3. 독재 정부와 공공성
4. 민간 정부에서의 공공성

3장│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비판적 공개성의 상실
2. 공공성에 관한 편견에 대한 비판
3. 노동 계급의 공공성은 불가능한가
4. 탈식민주의─서구 공공성에 대한 반발

4장│공공성의 재구성
1. 공共을 통한 공公의 탈환
2. 공공성을 위한 장소
3. 이미 시작된 공공성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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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기/공공2012. 10. 7. 19:18




녹색평론 126 (2012년 9-10월)

김현대, 대안적 삶, 세계 협동조합

김창진, 세계 협동조합 방문기



김현대,


대안적 삶, 세계 협동조합

  : <협동조합, 참 좋다> 요약 소개


경제적 약자들의 최대 무기는 공동행동이다.

세상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다른 형태의 기업이 있다

협동조합은 시대착오적 기업형태가 아니라 사회와 경제라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선진적 기업이다.

사회적,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의 운영원리는 이윤의 행방이다.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을 이끄는 구심점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다.


협동조합은 자립이 생명이다. 그래야 자율을 내세울 수 있다.

협동조합 사업을 하자면, 꼭 해야 하는 절박성이 있어야 한다.


인구 10만의 도시마다 협동조합 빵집과 커피전문점을 세우자.

협동조합 치킨집의 경쟁력

도시를 바꾸는 아파트 협동조합

마을버스는 협동조합 사업

10명의 출판인들이 모여 출판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한다.

대안학교가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취득하면 재산의 사유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하면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

경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경쟁 positional compeition 과 경쟁적 협력 competitive cooperation 이다.


협동조합들

(미국) 선키스트, AP

(캐나다) MEC

(한국)


김창진,

퀘벡 협동조합 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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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기/공공2012. 6. 10. 12:34

  꼬박꼬박 출퇴근을 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니,

  통장에 천만원이 쌓였다.

  이제껏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돈을 일반 은행에 넣어둘 수가 없어, 일단 단위농협에 넣어두었다.


  요즘 한창 협동조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고,

  신용협동조합이니 새마을금고가 개념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들여다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다. - 뭐 적은 돈을 굴릴 때 수익성이 좀 더 있다는 정도?


  사회적 금융, 요런게 우리 사회에서도 가능할까?


  아직 쏘울키친에 대한 꿈도 접지 않고 있으니...

  요걸로(나한텐 무지 크지만, 뭘 하기엔 고작일 수도 있지만) 뭘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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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기/공공2012. 6. 6. 00:39

협동조합 기본법해설.pdf



협동 조합 기본법
[시행 2012.12.1] [법률 제11211호, 2012.1.26, 제정]
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50-25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71조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2절 조합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4절 사업
 
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사업의 이용)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고의 산정기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며,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6장 보칙

제116조(권한의 위임) 제11조, 제71조, 제96조, 제102조, 제103조, 제108조,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 등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제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211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 및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정 2012.1.26 법률 제11211호 시행일 201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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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기/공공2012. 6. 5. 23:47

[특별좌담] 협동조합과 사회적 생태계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

O 일시: 2012년 4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6시
O 장소: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
O 사회: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O 참석자: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김현대 한겨레신문 기자
      이대중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팀장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 본부장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 (1)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 (2)




사회적경제의 세계적 동향 톺아보기


  - 국제연합(UN)은 올해를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였고, 때마침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다.
  -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지원정책들이 집행되었고, 한편으로는 뉴타운 사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 협동조합은 1800년대 초반부터 부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주류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었다. 이는 주류경제가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고 생각했고,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다 1970~80년대 복지국가 개념이 등장하고 글로벌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나 실업 문제를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투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자 제3의 영역인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재평가되고 있는 시기"

  - 이탈리아는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법을 만들어 여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법인격을 획득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국가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역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 영국은 판례법 체계이다 보니,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섹터 간 구분도 쉽지 않고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들을 제도화하려는 흐름이 있었다.
  - 프랑스는 공익협동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 2002년부터 지방정부까지 출자가 가능한 새로운 모델의 협동조합을 제도화하였다.
  - 캐나다 : 1990년대 퀘벡주는 유럽의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민간운영 모델을 받아들였다. 캐나다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었으므로 기본법 체계 안에서 사회연대적 협동조합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두도록 하였다. 그 협동조합은 지역커뮤니티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공익적인 부분을 담당하는데,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새로운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 일본은 협동조합을 모두 개별법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각각의 조직이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조직의 최대 강점은 연대성이며, 그 연대성이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서로 나누고 연결하면서 각자의 목적을 실행해 나가는 것인데, 개별법으로 존재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각 섹터 간 자원 공유가 안 된다.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왜 협동조합이 더 주목받는가를 시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전적 자본주의 이후에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국가와 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가 있었고, 그 뒤부터 2008년까지는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황금만능주의가 다시 도래했다. 하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이 방식으로 계속 성장하면 세계적 양극화와 자원 남용 등의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났다면 다음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시기 금융위기에서도 튼튼하게 경제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의 모델을 참고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주1표 방식이 아니라 1인1표 방식으로도 기업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의 목적이나 가치, 원리들이 이윤추구가 아니라 협동과 호혜방식으로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목하게 된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전망과 과제

  -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전격적으로 제정된 배경으로는 일반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협동조합이 다른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있었으며 위기극복 능력이 뛰어났다는 점, 올해가 국제연합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정부에서 먼저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에서 시작하여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필요와 철학적 고민들이 제도나 법으로 정리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부,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복지에 주목해"

  -국제연합(UN)의 자료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속해있는 섹터 자체가 복지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 협동조합법을 두고, 제2의 사회적기업법, 마을기업 관련 법, 사회경제에 대한 법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안다. 법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말하면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이라는 사업조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대안적인 회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정부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것인데, 협동조합법은 새로운 기업모델, 상법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조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두 가지 법인격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회사와 동일한 법인을 부여하는 “일반협동조합”이고, 또 하나는 공익적이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비영리법인격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에도 큰 변화를 줄 것이다.
  -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상당히 완화했다. 기존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최소 100명에서 300명까지로 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5명으로 낮추었다. 협동조합이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인원으로 5명을 정한 것이다.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생산자협동조합인데, 앞으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노동자, 기부, 문화예술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 협동조합은 수익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일부를 적립해야 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익의 3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협동조합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한 대비책일 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고, 사회적 공익활동을 확대하게 해준다.
  - 협동조합은 기업이며 회사이다. 협동조합도 여타 다른 기업처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고 수익을 내야 한다. 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아무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조합원들의 이익이나 복지를 보장할 수 없고 지속가능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공익적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
  - 협동조합 설립요건을 5인으로 낮췄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 협동조합의 정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모든 경제사회영역에서 협동조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누구나 설립할 수 있고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 성과도 크겠지만 반대로 악용할 경우 여러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신용분야와 관련해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과 같은 기존의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이 있는데, 협동조합의 취지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협동조합이 생기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현대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위해서 자본조달이 용이해야 하는데, 협동조합은 수익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다 보니 기업평가에서 수익률 평가가 높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많다. 

 " 협동조합이 가진 제약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 필요"

  -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에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연합(UN)이 권고한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점들을 잘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금융 자본조달의 어려움 외에도 협동조합은 투자 유치가 불가능하며, 1인당 출자좌수도 전체 출자금액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로 모을 수 있는 출자금이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금융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도 취약하기 때문에 협동조합들의 상호 연합을 통해 공동재원을 구축하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신협도 초창기에는 민간 중심의 비영리적 성격의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였는데, 신용사업만 하다 보니 본위를 잃어버리고 금융기관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
  - 우리나라는 기존의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신자유주의가 극대화하는 시기여서, 협동조합 본연의 특성인 민주성보다는 이윤추구나 경영의 합리성과 같은 자본주의적인 관점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협동조합 정신이 강조됨으로써 기존에 상실되었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새롭게 탄생하는 협동조합과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한다.

협동조합의 무한도전은 가능하다.


  - 협동조합은 출자자, 소유자, 운영자 문제를 해결해준다. 프랑스는 협동조합 방식의 학교가 5만가, 450만 명 정도 된다.
  - 협동조합은 노동자, 생산자가 곧 출자자이고 주인인 방식이다.
  - 출자방식에 위험성이 있으므로 협동조합 선두그룹들의 신뢰가 쌓이고 난 후,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가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


  -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들을 통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것”
  -  기업의 목적이 이윤이라면 협동조합의 목적은 협동과 호혜다.

협동조합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 짧은 시간에 일자리나 복지 등 우리 사회, 경제가 지닌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경계할 점이다.
  - 놀랍게도 헌법 123조에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는 협동조합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다.
  - 협동조합은 악용하면 시민사회에 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공익을 표방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더 엄밀한 인가기준과 회계 공시 등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적 책임을 의무화하여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협동조합이 성공하려면


  - 자마니 교수 책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두 얼굴의 야누스이다. 시장 아래에서 작동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경제적 차원의 기업이다. 동시에 경제외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주체들과 함께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사회적 단체이다. 이처럼 시장코드와 사회적 코드라는 이중의 상징코드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기업의 지배구조는 난해하다. 이 중에 한 가지 코드를 상실하면 협동조합의 본성이 사라지고 정체성을 잃는다.”
  - 시민사회 리더들은 협동조합의 구성원, 즉 조합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협동조합을 통해 실현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협동조합은 실패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익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협동조합과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은 관 주도 논란을 불식하면서 민과 관, 전문가 그룹이 함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지점이다.
  -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70~80% 정비된 것이라고 본다. 특히 기본법이 재정되면서 사회적기업 분야의 다양한 정부정책 사업들의 성격이 선명해진 측면이 있다.
  - 협동조합기본법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사회적기업은 그 특성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의 법인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고용하는 경우 시장에서 100% 수익모델을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자체 수입 외에 시민들의 기부, 정부의 공적부조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선택할 것이다. 이보다 더 나은 측면은 협동조합 방식을 선택할 것이고, 자본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1인에 대한 30/100 출자 제한을 넘어 협동조합들이 자본을 출자하여 상법상 영리법인을 만드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는 지금, 시대의 키워드는 공동체라고 본다. 공동체의 모델을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도입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한 축으로는 여전히 창조적 자본주의 영역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적 모델을 확대해 나가는 사회적경제의 모델이 있다. 바로 이 사회적경제 모델의 중심축에 협동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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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기/공공2012. 5. 23. 21:11


[사회적경제 이야기] (1) 99% 그리고..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이야기] (2)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현재적 의의



  사회적경제라는 단어는 프랑스 경제학자 Charles Dunoyer가 1830년 처음 사용했으며, 프랑스 사회학자 Frederic Le Play에 의해 개념화되어 소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Frederic Le Play는 사회적경제를 노동계급의 상태 및 노동계급과 타계급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정의했다. 이후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경제사상가인 Charles Gide는 사회적경제를 자연법으로 규정하며 ‘민중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에 대한 연구’라는 의미에서 사회적경제를 경제분야에 있어서 사회정의에 대한 학문이라고 정의했다. 경제학자들에게는 일반균형이론을 정립한 학자로 잘 알려진 왈라스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정의와 부의 분배에 대한 학문으로 정의하며 정치경제, 응용경제, 사회적경제로 경제분석의 층위를 구분하였다.



  호혜와 부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고대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근대적 의미와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은 19세기에 비로소 정립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특성으로 정의된다.

 

1) 사회 구성원 또는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으로

2) 이윤배분의 사회성과 운영의 민주성이 보장되며

3) 생산의 최종 목적이 잉여 창출 아닌

4) 생산 또는 교환, 분배, 소비와 같은 살림살이로써의 경제활동을 본원으로 하는

5) 호혜성과 나눔의 재분배 원리로 움직이는 경제


전통적 사회적경제조직 : 조합원 또는 단체 회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단체

최근의 사회적경제조직 : 연대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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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기/공공2012. 4. 21. 14:07

  월급을 받고,

  집 주인이 전세를 올리지 않으니,

  어느새 통장에 천만원 정도의 잔고가 있다. 으악!


  이렇게 큰 돈을 지들 배불리는 데만 굴려먹는 은행에 넣어 놓을 수는 없는데...

  하는 생각에 공공은행,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찾아 봤다.


  <한미은행>이던 시절 만든 통장이 저절로 <시티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여긴 아니다 싶어,

  일단 <농협>으로 옮겼다. 하지만 여기도 뭐 좋은 은행은 아닌 것 같고.


  <신협>에 넣으면 되나?

  그냥 만들어 버릴 수도 있나??


  일단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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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돈이 발생한다. 은행은 (이자 대신) 수수료를 챙긴다. - 시뇨리지

    - 요컨대, 돈은 사람들이 은행에 빚지고 있는 부채이다.

    - 통화라는 것은 원래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 노스다코다 주립은행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출에 집중

  - 노스다코다주의 모든 공공회계, 공적기관의 재무출납 등이 모두 이 주립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 소상공인이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

  - 지역 학생 학자금 대출


  독일, 국영은행 슈파르카센 Sparkassen : 고숙련 제조업에 자금 지원

    - 기술은 뛰어난 중견 기업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때 구제금융 지원

    - 벌어들이는 것 이상으로 돈을 쓰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해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용납치 않음. 연이율 11%


  신용협동조합

    - 공동유대를 가진 사람들끼리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금융 협동조합

    - 지역·직업·종교 등 상호유대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간의 협동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을 도모하는 비영리 금융기관

    - 한국은 주로 교회·학교·직장 등의 공동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조합의 조직을 보게 되었다. 1964년 4월 55개의 신용협동조합이 모여 한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였고, 같은 해 5월 세계신용조합연합회(1971년 1월 국제신용협동조합협의회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WCCU로 개칭)에 가입하였다.

    - 신용협동조합법(1972.8.17. 법률 2338호)의 실시로 마을금고가 설치되어 설립과 출자·대출한도·이자율·예탁금·상환준비금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신용협동조합은 예·적금의 수납, 대출 등의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일본 나고야 근교, 쌀본위제 지역화폐, '오무스비'

    - 지폐 한 장 = 유기농 현미 반홉

    - 농사를 시작할 때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주고, 농민들은 일을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에게 답례로 주기도 하고, 인근 협력상점에서 이 지역화폐를 사용.





**참조

  도서출판 부키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ookiemb&logNo=150121792469&categoryNo=170&viewDate=&currentPage=1&listtype=0

  인드라망과 생명평화 - 김종철, 우애의 경제를 위하여 5  http://blog.daum.net/drshin3765/27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01382.html


**관련도서

  토머스 게이건,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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