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은 광명문화의집 관장, 함께하는 삶과 예술 사무처장
문화 권리란 문화를 향유하고 표현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인권으로
개인차원에서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차원에서 '사회의 문화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가올 미래에는 문화 가치가 가장 부각될 것이며, 또한 그 사회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으로써의 문화 감수성과 창조성이 새롭게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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