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989. 5.19 조례 제149호]
개정 1991.11.15 조례 제257호
1993. 5.27 조례 제304호
1994.12.31 조례 제352호
(인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1996. 4.15 조례 제398호
(일부개정) 1997.06.21 조례 제 451호
(일부개정) 2006.06.26 조례 제 764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일부개정) 2007.07.10 조례 제 799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일부개정) 2010.11.01 조례 제 914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문개정) 2011.06.09 조례 제947호
(전부개정) 2014.09.15 조례 제1112호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제11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청소년 보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1251호
(일부개정) 2019.02.18 조례 제1316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제11조·제27조 및「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2조(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과장이 된다. <개정 2017.9.29., 2019. 2. 18.>  
1.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3. 청소년,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의사, 교사, 학계·종교계·체육계·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보호·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사망하였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제7조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는 날부터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7조(제척 등)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육성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아동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12조(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참여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2. 재학 중인 학교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3. 구에 소재한 청소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4.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5.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경우

제13조(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군·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제1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전학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퇴학, 형사처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 등을 말한다)하였을 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한차례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9조(구성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행정동별로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1명씩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20조(임무 등)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 지도  
2.「청소년 보호법」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3. 관내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등 우범지역 순찰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유익한 환경 조성  
5. 불우한 청소년의 발굴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21조(임기 등)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지도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지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 종사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제2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그 임기는 지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23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한차례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4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별표 서식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활동한 지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26조(지정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이라 한다) 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7조(통행금지 시간 등) ① 제26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  
② 제26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에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하게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통행 금지에 대하여 부모 또는 친권자,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통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지정 절차) ① 구청장이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29조(지정 해제)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지정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여건이 변경되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30조(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지역에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설치해야 한다.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에 이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교육청·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112호, 2014.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인천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및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251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가정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부칙<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  
  · ∼ ·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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