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신진영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 이해하기

  

주민참여예산제란?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 변화와 발전

 2011. 7.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 제정(전체 위원 30명)

 2012. 1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면 개정(위원 100명, 분과/협의회)

 2013. 7.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018. 3. 주민참여범위 확대

 2018. 1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정

 

(시즌2) 2019년 달라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범위 확대: 공모사업 제안+결산, 예산편성 방향,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규모 확대 : 199억 → 300억, 21년 500억원까지 단계별 확대

 공모사업 다양화 : 일반참여형, 지역참여형, 시계획형, 동계획형

 예산학교 상설 확대 운영

 중간지원조직(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달라지는 점

 범위 확대, 대상사업 확대 외

 사업발굴 다양화: +협치형(시정 협치형, 구정 협치형)

 숙의과정 강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총 300명?

 분과위원회 (12개) 

 지원협의회(15명)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

 주민제안 > 사업구체화(숙의/공론) > 예산 반영

 

2020 주민참여예산 사업

- 일반참여형(일반시민) - 주민제안사업 공모(4.30.까지)

- 시정참여형(민관협치기구)

- 지역참여형(군구참여예산위원회)

- 시정 협치형(협치단)

- 동 협치형(협치단)-주민자치회

- 지속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위치,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비, 사진자료, 

 

적용사례

 - 빛나는 퇴근길(태양광 발전 버스정류장)

 - 평화그림책 읽어주기

 

처리 절차:

 - 분류 및 부서 검토 > 분과위원회 > 취합·정리 > 주민투표(8월) > 주민제안사업 총회(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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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이호

주민참여예산과 협치 

 

왜 거버넌스(협치)는 대안적 사회 운영 개념으로 세계인들이 합의했나?

 

민주주의의 위기

 ○ 시민의 주권 상실

  - 시민: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사람

  - 대의제 민주주의 심화

 ○ 삶의 질에 대한 해답 요구

  - 산업화 시대의 사회발전 패러다임 한계 봉착

 

 → 새로운 사회발전/삶의 패러다임 필요, 거버넌스(협치)

 

민관협력 VS 거버넌스

  - 거버넌스는 '결정' 권한에 관한 것이다.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는 권한의 배분

  - 권한 사용의 전제조건, 참여

  - 그런데, 주민들은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Local Governance

  - 로컬 거버넌스(주민자치) 실천/실현 방법으로서의 참여예산제도

 

참여예산의 도입 배경

 ○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

  - PT당의 정치철학: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은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기 위함

  - 주민총회에서 UAMPA(뽀르뚜 알레그리 주민단체연합)의 제안(지출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게 해달라) 채택

 ○ 독일 베를린시 리히텐베르그

  -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

 ○ 스페인 알바세테

  - 시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직접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참여예산은

  - 시민들의 참여와 그 시민들에게 결정권 부여

  - 형식적 민주주의 넘어 질적 민주주의로

  - 삶의 질이 고양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 질적민주주의 강화,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참여예산은 거버넌스 강화 위한 매우 유효한 정책 수단!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향

 ○ 예산편성과정과 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제의 세 가지 기본 원칙

  - 개방성: 참여기회 부여

  - 권한 부여: 적절한 권한 부여

  - 투명성: 의사결정 과정 공개

 ○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어려운 '예산'이 아닌 '생활' 문제로 홍보 및 접근

  - 공적 이해 아닌 개인 이해로 참여

  - 찾아가는 홍보 및 교육 활성화

  -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약자 참여 배려

  - 다양한 참여방법 고려

  - 평가

 

참여예산위원회의 제안사업 심의 권한

 ○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을 가르는 기준?

  - 좋은 예산이란 철학과 가치관을 반영

  - 공익성이라는 가치에서도 사회적 약자 VS 보다 많은 사람

  - 정답은 숙의 민주주의

 

  

참여예산은 거버넌스 강화 위한 매우 유효한 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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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곽현근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예산


1. 지방자치와 주민주권

 

지방자치 :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 / 지방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
 → 지역주민이 자신의 정부를 가지는 것 : 지방자치정부

지방자치 원리
 - 지방분권 원리
 - 지방민주주의 원리 : 주민주권 -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

 

 ? 지방분권을 누가 요구하는가, 국민인가 지방엘리트인가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9.)

 - 6대 전략

 

 - 주민주권 구현 추진과제

  주민 참여권 보장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

  주민참여예산

 

주민주권 住民主權 론

 - 주민주권이란: 지방정부 관할구역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력은 주민이다.

 - 주민주권 강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영향력 확대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대안적 민주주의 제도 예시

 - 직접민주주의: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감사, 주민소송

 - 숙의민주주의(토론민주주의): 시민배심원, 공론적 여론조사, 합의제도

 - 풀뿌리 민주주의(마을자치):  

 

민주적 혁신의 유형

 - 숙의민주제

 - 직접민주제
 - 민관협치(협력적 거버넌스)
 - 디지털 참여방식
 - 주민참여예산제

 

 

2.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지역사회(공동체)와 지역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래 및 확산

 - 1989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실시

 -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

 - 국가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참여예산제도가 존재

 

한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연혁

 - 2002. 6.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공약

 - 2004. 3.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정

 - 2011. 3. 지방재정법 개정, 제39조 주민참여예산제 의무사항으로 규정

 - 2017. 7.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75번 실천과제(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목표)

 - 2018. 3. 지방재정법 개정, 사업 집행 평가 단계 주민참여 확대

 

예산을 보면 정치가 보인다

 - 정치: 가치의 공적인 배분

 

참여 사다리 모형

 비참여 > 상징적 수준 > 시민권력의 정도

 조작, 치료 > 정보제공, 상담, 유화 > 파트너십, 위임된 권력, 시민통제

 

 참여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 유형: 의견제시형 > 위원회형 > 지역회의형 > 민관협의형 > 권한위임형

 

주민참여예산 참여기구 및 역할

 지역회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민관협의회 + 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대효과

 -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 예산편성·집행과정의 숙의민주주의 강화

 - 정보의 불균형 해소 및 협력적 거버넌스(민관협치) 강화

 - 시민의 덕성 및 사회적 책임감 증징

 - 사회적 자본의 형성 → 지역공동체 형성 및 정부신뢰 증진에 기여

 

시민참여예산제 반대논리에 대한 답변

 

 

3.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CLEAR 모형 

 

 - Can do (참여할 능력이 있는가)

 - Like to (참여하고 싶은가)

 - Enabled to (참여가 쉽도록 조직화되었는가)

 - Asked to (참여가 요청되었는가)

 - Responded to (대응이 되었는가)

 

어려운 '예산'이 아닌 '생활' 문제로 홍보 및 접근

찾아가는 홍보 및 교육 활성화

다양한 참여방법 고려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약자 참여 배려

민원 셩격을 뛰어 넘는 참여 강화

평가와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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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화예술교육2019. 11. 11. 17:1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함께 이야기하는 집담회

2019.11.11.(월) /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기조발언]

히든어셈블 강승진,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

왜, 어떻게, 무엇을

 

왜 기초단위를 이야기하는가?

광역센터와는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일하고 싶은 것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할 일인가?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인가?

 

되짚어본 현장에서의 고민

 

그간 정책의 지역적 확산과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진흥원의 직접 집행, 진흥원의 지침, 광역센터 수행

  공교육제도권의 시설과 소외계층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예술강사, 단체 파견 방식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은 어디에 있나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의 특수성, 다양성을 고려한 현장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기획과 재량권을 발휘하는 데 한계

 

무엇이 문제인가,

누가 문제인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단체, 예술가 기획자 매개재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성, 현장상 약화(소멸)

가치 왜곡(이탈)

... 그저 그런대로 적응, 길들여지는 현장, 이탈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매번, 다시 제기되는 지역화 이슈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문화비전2030, 새예술정책)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분권 실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지역분권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초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 중요 과제로 대두

 

결론:

필요성은 공감, 지역현장 단위 의견은 상충

운영주체는 각기 다른 생각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리서치와 운영모델 다양화

...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지원하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사정과 다른 이유들

지역문화환경과 경험치의 차이

센터운영 주체

 

논의 결과,

센터 운영에 지역문화예술교육 활동주체 참여 보장

센터의 역할은 실행조직, 주요기능은 매개

상징적 공간 필요, 기존 공간 활용 가능

예산은 중앙에서 직접, 매칭은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 유도 

... 지역별 특화모델을 지역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논의와 설립 과정에 대한 지원 요청

 

그래서,

센터 운영 다변화를 위한 지원체계 변화

 - 지원의 관점 변화로 기초센터 운영주체모델 다변화

 - 지역의 선택권과 장기적 사업구조 보장

지원체계 변화와 운영의 조건

 - 지역 현장의 요구와 욕구를 중심으로 한 바텀업 지원체계 구축

 - 지역주체들의 역량 성장과 의제설정 권한 이양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과 거버넌스 구축

 - 기초센터 설립 이전 준비단계에 대한 지원

 - 협의체 중심의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실험

 

사전준비과정을 반영한 센터유형도출 프로세스

 

운영주체 만들기

 

거버넌스 구축

 - 협력적 커뮤니티

 - 민간협의체

 - 민관협의체

 

기초센터 주요 역할 찾기

 - 지역문화예술교육 거점 수행

 - 자원 발굴, 연결과 매개

 - 지역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

 - 지역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 지역문화예술교육 정보허브

 - 지역특화사업 기획운영

 - 행정지원

 

공간 만들기

 

도출가능한 주요 센터 유형

 - 사람기반형 플랫폼: 코디네이터, 지역PD, 네트워커 (부산, 서울, 제주)

 - 협력적 커뮤니티 (전북)

 - 거점단체(거점시설) (충북, 경북)

 - 문화기반시설형 (경남)

 - 민간협의체 (울산)

 - 광역센터 (전남)

 - 기초문화재단 (강원)

 - 예술학교형 (성남)

 

기초센터 왜 필요한가

개별 지원사업의 한계성

지역문화자원 활용 및 전문인력 발굴 육성

지역 여건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역량 집결

협력 네트워크

...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실행조직으로서 매개 기능 강화

 

중앙 공급자 중심에서 지역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지원에서 현장 주체 지원으로

현장 전달체계에서 현장 실행체계로

균형발전에서 지역별 특화 발전으로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을 기획·촉진하는 거점

핵심가치는

협력, 지역맞춤형, 지속가능성

 

어떻게?

협의체 구성을 통한

면밀한 지역 분석을 토대로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기획으로

주체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자원을 엮어내는 활동 중심

 

21, 22년은 시범운영

센터지정은 23년부터

 

****

[집담회]

 

1. 문화예술교육은 누구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양혜원)

 - 협력적 기획,

 - 자원(인적, 물적, 정보·소통, 참여자)의 협력 - 기초예술교육 협의체(산하 워킹그룹)

 - 협력적 실행

다층적 협력, 다른 영역(교육/학교예술교육, 평생학습, 사회복지, 생활문화) 

 

(질문)

- (전고필) 

 

 - (영경)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진흥원/광역센터)은 협력적 관계가 아니었다.<공모사업>

 - 정책전달체계, 정책사업 전달 - 자치적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 바텀업을 탑다운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는 인상.

  > (영경) 조사연구프로젝트, 지역 협의체 협력사업, 심사방식 전환, (비공식 접촉), 간접지원-협력과 매개, 

  > (인천, 기록자) 

 

 

2. 우리 스스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

 

 - 지역에 맞는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 시스템의 변모

 - 지역 현황의 이해로부터 출발

 - 전남 문화지소 - 

 - 

 

 - (원주) 문화도시사업 진행중. 시민 대상 리서치, 매개자·강사의 역할, 문화도시의 추진 방식과 다르지 않다. 

  세 가지 고민 : 시민 주도의 상향식 의사 결정, 그림책 중심 - 특정 장르에서 삶의 매개체로서 다루는 프로세스 구성, 인력 양성, - 상향식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 공간, 

 

 - 행정에 대한 지원

 

 - (종로문화재단 프로젝트 참여? ) 자치구 문화예술사업, 지역 들여다보기를 하다 보니, 네트워크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자치구 내 예술교육 협력체에 관심, 시범사업, 

 -  

 

3. 지속가능성,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우지연?)

 - 협력+지속가능성+지역맞춤

 - 지역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야! 

 - 문화예술교육 외의 타 영역 참여

 

(춘천문화재단 팀장 김현정?, ) 꿈꾸는예술터, 조례 내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명시, 민관 협의체는 미미, 

 - 지자체 단위의 의지, 진단과정이 필수, 

 

(성북문화재단 엄경석) 기초센터 자신있다. 문화예술교육가 협동조합(3년차, 예술강사), 

 

(한국예술문화복지사총연합회) 1,700명 회원, 민간자격증(한울지식재단), 

 

(안태호)

복합적 문제를 재인식하는 과정

상황을 재구성

가이드라인의 딜레마, 가이드라인을 잘 정리해야!

 

(이규석)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확대, 학습지 모델은 아니었을까?

지역 단위의 일상적인 문화활동은 공부방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

 

(양혜원) 기초센터가 만들어지면... 전체 지형이 분권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 

(우지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 만남과 관계를 기획해야.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 -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 

(박지만) 강의 프로그램 방식이 아니라, 삶의 속도와 시간을 기획해가고 느슨한 연대를 만들 수 있는 장소.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었으면 한다.

(안태호)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심화의 기회가 되었으면...

(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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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생태정치경제2019. 10. 1. 12:04

오창균, 음식물을 이용한 퇴비 만들기

http://www.egarde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3096

 

[행복한텃밭] 음식물을 이용한 퇴비 만들기 - 월간가드닝

[월간가드닝=2017년 3월호] 우수(雨水, 2월18일)를 지나면서 봄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와 흙에 닿았다. 뭉친 근육이 풀리듯이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면서, 겨울내내 움츠렸던 흙의 호흡도 느껴진다. 경칩(驚蟄, 3월...

www.egardening.kr

박기홍,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막들기

https://naturepeoplehealth.tistory.com/46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만들기

텃밭강사 하늘나무 박기홍 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대해 간략히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부패와 발효는 비슷한 과정입니다. 다만 그것이 인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발효라..

naturepeoplehealt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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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석, 문화도시는 문화예술을 넘어선다

예술경영 vol.432 (2019.09.26.)

 

 

문화도시 :

  지역문화진흥법 제4장에 근거한 법정도시

  1년 예비사업 수행 후 최대 200억 사업비 지원

 

  2018년 예비선정 10개 : 경기 부천, 강원 원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전북 남원, 경북 포항, 대구, 경남 김해, 부산 영도, 제주 서귀포

  2019년 25개 지자체 신청

 

  지역에서의 삶, 일과 삶의 균형과 자신을 위한 시간 투자,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야 진정한 삶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문화도시 정책의

비전 :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4대 목표

  1.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2.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3.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4.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문화도시 사업의 의미와 과제

- 그 과정에서의 분권

- 예술지원, 여가문화, 문화복지 등 문화 담론들이 도시 차원의 의제로 상정, 논의

- 문화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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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9. 7.

 

Ⅰ. 총칙 1

목적 등 1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2

추진 절차 4

 

Ⅱ. 기반 구축 5

전담조직 구성 5

현장지원센터 설치 6

주민협의체 구성 9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9

 

Ⅲ. 실행계획 수립 10

사전조사 및 용역 발주 10

수립기준 11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11

 

Ⅳ. 단계별 사업시행 16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16

마을관리․운영 실시 18

 

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20

 

Ⅵ. 성과관리 등 27

자체 성과관리 27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 27

추진실적 평가 2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추진시 필요사항 28

 

 

. 총칙

 

1. 목적 등

 -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제1호 관련

 - 사업유형(2018년 이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우리동네살리기

 

2.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

  : 공동체의식 회복, 지역공동체 상생 노력, 다양한 주체 참여기회보장과 역량강화교육 시행,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ㅅㄱ 있는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사업의 통합적 추진,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부동산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

 

3. 추진 절차

 기반 구축 > 실행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

 

1. 전담조직 구성(필수)

 - (구성) 지방자치단체 부서 단위 행정 전담조직,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전담인력 필수 배치

 - (역할) 실행계획 수립, 붜 간 협업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

 - (기타) 사업기간 중 실무담당자의 순환근무 지양, 전문직 공무원 채용 가능

 + 필요시 <도시재생 추진단> 구성·운영 권장

 

2. 현장지원센터 설치(필수)

 - (운영) 지자체 직접 운영 또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운영

 - (근무여건) 최소 주 2일(15시간) 이상 근무 원칙. 상근 근무, 1년 이상 장기계약, 4대보험 가입 권장

 - (역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원,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 수행

 - (구성)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 기초·광역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필요시 구성·운영 권장)

 

3. 주민협의체 구성 (필수)

 - (역할) 주민 이해증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의 창구 역할

 - (구성) 사업지역 내 주민 중심

 

4.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필수)

 - (역할) 다양한 참여주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구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담조직, 주민·상인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및 사업시행주체

 

 

. 실행계획 수립

 

1. 사전조사 및 용역 발주

 - 실행계획 수립 전 부지확보 이행

 - 사업선정 지역의 지적 부합여부 조사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2. 수립기준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기본 방향에 부합

 -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의견 반영

 -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의견 반영 권장

 - 필요시, 시기적절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반영

 - 세부사업별 사업전개 Process 고려, 절차이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3.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 주거재생목표 총량의 산정

 - 사업지역 공간계획 수립

 - 이주수요 분석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 총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공공지원 종료 후 마을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 주민주도 조직의 수익창출 방안(예시):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 공동이용시설 무상임차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베이커리, 카페테리아 등 상업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 단계별 사업시행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 1단계: 거점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보

 - 2단계: 기반시설, 공동이용·생활편의시설 설치

 - 3단계: 주민주도사업(공공지원)

 - 4단계: 프로그램 및 마을관리 운영시행

 

2. 마을관리운영 실시 18

 - 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조직을 통해 자생적 사업 추진으로 마을관리·운영

 -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대상사업 : 마을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 운영·관리, 마을운동회 등 공동체 유지 활동, 주민컨설팅, 간단 집수리,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수익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 일반지침

 - 일반원칙 / 부지 매입비 / 부지 임대료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사업비 / 주민 공모 사업비 /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 현장지원센터 운영 / 기타 

 

2. 주요 사업별 지침

 

 

. 성과관리 등

 

1. 자체 성과관리

 

2.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

 

3. 추진실적 평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추진시 필요사항

 

1. 사업추진 절차

 - 선도지역 지정

 -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붙임 3. 현장지원센터 참여주체별 역할 및 주요업무 (예시)

○ 사업총괄 코디네이터(현장지원센터장) 

 분야별 코디네이터(부 코디네이터)

 현장지원센터 현장 활동가

 

붙임 7. 부지확보 방법

 

1. 1단계 도시재생사업지 인근의 유휴 국공유지 활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공유재산 관련 내용 포함

 - 국유재산 취득 절차

 

2. 2단계 도시재생사업지 내외의 유휴 사업지 매입

 - (관련규정)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매입가 결정

 - (사유지 매입절차) 가격 자문을 받아 협상을 위한 가격의 범위 설정 → 토지주와 사전협의, 협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본 감정 →  협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토지주와 최종 협상 진행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토지주 인센티브 활용: 신규 아파트 특별 공급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3단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활용한 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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