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의 상황과 여건,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
*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개 유형
<사업유형 및 내용>
사업유형 |
사업의 내용 |
우리동네 살리기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
주거지지원형 |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
일반근린형 |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 |
중심시가지형 |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 지원 |
경제기반형 |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
주거재생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
법정 유형 |
- |
근린재생형 |
도시경제기반형 |
||
사업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활성화계획수립 |
필요시 수립 (기금 활용 등) |
수립 필요 |
|||
균특회계 계정 |
지역자율 (시군구자율편성) |
지역지원 |
|||
개별사업 |
개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포함) |
개별 법령 |
|||
사업규모 |
소규모 주거 |
주거 |
준주거, |
상업, |
산업, |
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
골목상권과 주거지 |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기반시설 도입 |
주차장, 공동 |
골목길정비+ |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
중규모 공공·복지· |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
권장면적 |
5만㎡ |
5~10만㎡ 내외 |
10~15만㎡ 내외 |
20만㎡ |
50만㎡ |
국비지원 |
50억원 |
100억원 |
150억원 |
2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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