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의 상황과 여건,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

  *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5개 유형

 

<사업유형 및 내용>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 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 지원

경제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시설 구축 등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수립

필요시 수립

(기금 활용 등)

수립 필요

균특회계

계정

지역자율

(시군구자율편성)

지역지원

개별사업
시행근거

개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포함)

개별 법령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권장면적

5
내외

5~10내외

10~15내외

20
내외

50
내외

국비지원
/집행기간

50억원
/3

100억원
/4

150억원
/5

250억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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