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신진영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 이해하기

  

주민참여예산제란?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 변화와 발전

 2011. 7.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 제정(전체 위원 30명)

 2012. 1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면 개정(위원 100명, 분과/협의회)

 2013. 7.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018. 3. 주민참여범위 확대

 2018. 1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정

 

(시즌2) 2019년 달라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범위 확대: 공모사업 제안+결산, 예산편성 방향,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규모 확대 : 199억 → 300억, 21년 500억원까지 단계별 확대

 공모사업 다양화 : 일반참여형, 지역참여형, 시계획형, 동계획형

 예산학교 상설 확대 운영

 중간지원조직(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달라지는 점

 범위 확대, 대상사업 확대 외

 사업발굴 다양화: +협치형(시정 협치형, 구정 협치형)

 숙의과정 강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총 300명?

 분과위원회 (12개) 

 지원협의회(15명)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

 주민제안 > 사업구체화(숙의/공론) > 예산 반영

 

2020 주민참여예산 사업

- 일반참여형(일반시민) - 주민제안사업 공모(4.30.까지)

- 시정참여형(민관협치기구)

- 지역참여형(군구참여예산위원회)

- 시정 협치형(협치단)

- 동 협치형(협치단)-주민자치회

- 지속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위치,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비, 사진자료, 

 

적용사례

 - 빛나는 퇴근길(태양광 발전 버스정류장)

 - 평화그림책 읽어주기

 

처리 절차:

 - 분류 및 부서 검토 > 분과위원회 > 취합·정리 > 주민투표(8월) > 주민제안사업 총회(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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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이호

주민참여예산과 협치 

 

왜 거버넌스(협치)는 대안적 사회 운영 개념으로 세계인들이 합의했나?

 

민주주의의 위기

 ○ 시민의 주권 상실

  - 시민: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사람

  - 대의제 민주주의 심화

 ○ 삶의 질에 대한 해답 요구

  - 산업화 시대의 사회발전 패러다임 한계 봉착

 

 → 새로운 사회발전/삶의 패러다임 필요, 거버넌스(협치)

 

민관협력 VS 거버넌스

  - 거버넌스는 '결정' 권한에 관한 것이다.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는 권한의 배분

  - 권한 사용의 전제조건, 참여

  - 그런데, 주민들은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Local Governance

  - 로컬 거버넌스(주민자치) 실천/실현 방법으로서의 참여예산제도

 

참여예산의 도입 배경

 ○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

  - PT당의 정치철학: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은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기 위함

  - 주민총회에서 UAMPA(뽀르뚜 알레그리 주민단체연합)의 제안(지출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게 해달라) 채택

 ○ 독일 베를린시 리히텐베르그

  -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

 ○ 스페인 알바세테

  - 시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직접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참여예산은

  - 시민들의 참여와 그 시민들에게 결정권 부여

  - 형식적 민주주의 넘어 질적 민주주의로

  - 삶의 질이 고양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 질적민주주의 강화,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참여예산은 거버넌스 강화 위한 매우 유효한 정책 수단!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향

 ○ 예산편성과정과 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제의 세 가지 기본 원칙

  - 개방성: 참여기회 부여

  - 권한 부여: 적절한 권한 부여

  - 투명성: 의사결정 과정 공개

 ○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어려운 '예산'이 아닌 '생활' 문제로 홍보 및 접근

  - 공적 이해 아닌 개인 이해로 참여

  - 찾아가는 홍보 및 교육 활성화

  -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약자 참여 배려

  - 다양한 참여방법 고려

  - 평가

 

참여예산위원회의 제안사업 심의 권한

 ○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을 가르는 기준?

  - 좋은 예산이란 철학과 가치관을 반영

  - 공익성이라는 가치에서도 사회적 약자 VS 보다 많은 사람

  - 정답은 숙의 민주주의

 

  

참여예산은 거버넌스 강화 위한 매우 유효한 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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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곽현근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예산


1. 지방자치와 주민주권

 

지방자치 :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 / 지방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
 → 지역주민이 자신의 정부를 가지는 것 : 지방자치정부

지방자치 원리
 - 지방분권 원리
 - 지방민주주의 원리 : 주민주권 -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

 

 ? 지방분권을 누가 요구하는가, 국민인가 지방엘리트인가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9.)

 - 6대 전략

 

 - 주민주권 구현 추진과제

  주민 참여권 보장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

  주민참여예산

 

주민주권 住民主權 론

 - 주민주권이란: 지방정부 관할구역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력은 주민이다.

 - 주민주권 강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영향력 확대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대안적 민주주의 제도 예시

 - 직접민주주의: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감사, 주민소송

 - 숙의민주주의(토론민주주의): 시민배심원, 공론적 여론조사, 합의제도

 - 풀뿌리 민주주의(마을자치):  

 

민주적 혁신의 유형

 - 숙의민주제

 - 직접민주제
 - 민관협치(협력적 거버넌스)
 - 디지털 참여방식
 - 주민참여예산제

 

 

2.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지역사회(공동체)와 지역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래 및 확산

 - 1989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실시

 -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

 - 국가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참여예산제도가 존재

 

한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연혁

 - 2002. 6.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공약

 - 2004. 3.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정

 - 2011. 3. 지방재정법 개정, 제39조 주민참여예산제 의무사항으로 규정

 - 2017. 7.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75번 실천과제(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목표)

 - 2018. 3. 지방재정법 개정, 사업 집행 평가 단계 주민참여 확대

 

예산을 보면 정치가 보인다

 - 정치: 가치의 공적인 배분

 

참여 사다리 모형

 비참여 > 상징적 수준 > 시민권력의 정도

 조작, 치료 > 정보제공, 상담, 유화 > 파트너십, 위임된 권력, 시민통제

 

 참여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 유형: 의견제시형 > 위원회형 > 지역회의형 > 민관협의형 > 권한위임형

 

주민참여예산 참여기구 및 역할

 지역회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민관협의회 + 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대효과

 -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 예산편성·집행과정의 숙의민주주의 강화

 - 정보의 불균형 해소 및 협력적 거버넌스(민관협치) 강화

 - 시민의 덕성 및 사회적 책임감 증징

 - 사회적 자본의 형성 → 지역공동체 형성 및 정부신뢰 증진에 기여

 

시민참여예산제 반대논리에 대한 답변

 

 

3.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CLEAR 모형 

 

 - Can do (참여할 능력이 있는가)

 - Like to (참여하고 싶은가)

 - Enabled to (참여가 쉽도록 조직화되었는가)

 - Asked to (참여가 요청되었는가)

 - Responded to (대응이 되었는가)

 

어려운 '예산'이 아닌 '생활' 문제로 홍보 및 접근

찾아가는 홍보 및 교육 활성화

다양한 참여방법 고려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약자 참여 배려

민원 셩격을 뛰어 넘는 참여 강화

평가와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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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9. 7.

 

Ⅰ. 총칙 1

목적 등 1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2

추진 절차 4

 

Ⅱ. 기반 구축 5

전담조직 구성 5

현장지원센터 설치 6

주민협의체 구성 9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9

 

Ⅲ. 실행계획 수립 10

사전조사 및 용역 발주 10

수립기준 11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11

 

Ⅳ. 단계별 사업시행 16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16

마을관리․운영 실시 18

 

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20

 

Ⅵ. 성과관리 등 27

자체 성과관리 27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 27

추진실적 평가 2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추진시 필요사항 28

 

 

. 총칙

 

1. 목적 등

 -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제1호 관련

 - 사업유형(2018년 이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우리동네살리기

 

2.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

  : 공동체의식 회복, 지역공동체 상생 노력, 다양한 주체 참여기회보장과 역량강화교육 시행,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ㅅㄱ 있는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사업의 통합적 추진,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부동산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

 

3. 추진 절차

 기반 구축 > 실행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

 

1. 전담조직 구성(필수)

 - (구성) 지방자치단체 부서 단위 행정 전담조직,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전담인력 필수 배치

 - (역할) 실행계획 수립, 붜 간 협업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

 - (기타) 사업기간 중 실무담당자의 순환근무 지양, 전문직 공무원 채용 가능

 + 필요시 <도시재생 추진단> 구성·운영 권장

 

2. 현장지원센터 설치(필수)

 - (운영) 지자체 직접 운영 또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운영

 - (근무여건) 최소 주 2일(15시간) 이상 근무 원칙. 상근 근무, 1년 이상 장기계약, 4대보험 가입 권장

 - (역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원,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 수행

 - (구성)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 기초·광역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필요시 구성·운영 권장)

 

3. 주민협의체 구성 (필수)

 - (역할) 주민 이해증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의 창구 역할

 - (구성) 사업지역 내 주민 중심

 

4.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필수)

 - (역할) 다양한 참여주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구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담조직, 주민·상인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및 사업시행주체

 

 

. 실행계획 수립

 

1. 사전조사 및 용역 발주

 - 실행계획 수립 전 부지확보 이행

 - 사업선정 지역의 지적 부합여부 조사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2. 수립기준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기본 방향에 부합

 -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의견 반영

 -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의견 반영 권장

 - 필요시, 시기적절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반영

 - 세부사업별 사업전개 Process 고려, 절차이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3.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 주거재생목표 총량의 산정

 - 사업지역 공간계획 수립

 - 이주수요 분석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 총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공공지원 종료 후 마을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 주민주도 조직의 수익창출 방안(예시):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 공동이용시설 무상임차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베이커리, 카페테리아 등 상업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 단계별 사업시행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 1단계: 거점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보

 - 2단계: 기반시설, 공동이용·생활편의시설 설치

 - 3단계: 주민주도사업(공공지원)

 - 4단계: 프로그램 및 마을관리 운영시행

 

2. 마을관리운영 실시 18

 - 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조직을 통해 자생적 사업 추진으로 마을관리·운영

 -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대상사업 : 마을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 운영·관리, 마을운동회 등 공동체 유지 활동, 주민컨설팅, 간단 집수리,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수익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 일반지침

 - 일반원칙 / 부지 매입비 / 부지 임대료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사업비 / 주민 공모 사업비 /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 현장지원센터 운영 / 기타 

 

2. 주요 사업별 지침

 

 

. 성과관리 등

 

1. 자체 성과관리

 

2.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

 

3. 추진실적 평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추진시 필요사항

 

1. 사업추진 절차

 - 선도지역 지정

 -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붙임 3. 현장지원센터 참여주체별 역할 및 주요업무 (예시)

○ 사업총괄 코디네이터(현장지원센터장) 

 분야별 코디네이터(부 코디네이터)

 현장지원센터 현장 활동가

 

붙임 7. 부지확보 방법

 

1. 1단계 도시재생사업지 인근의 유휴 국공유지 활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공유재산 관련 내용 포함

 - 국유재산 취득 절차

 

2. 2단계 도시재생사업지 내외의 유휴 사업지 매입

 - (관련규정)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매입가 결정

 - (사유지 매입절차) 가격 자문을 받아 협상을 위한 가격의 범위 설정 → 토지주와 사전협의, 협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본 감정 →  협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토지주와 최종 협상 진행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토지주 인센티브 활용: 신규 아파트 특별 공급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3단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활용한 부지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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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의 상황과 여건,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

  *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5개 유형

 

<사업유형 및 내용>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 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 지원

경제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시설 구축 등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수립

필요시 수립

(기금 활용 등)

수립 필요

균특회계

계정

지역자율

(시군구자율편성)

지역지원

개별사업
시행근거

개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포함)

개별 법령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권장면적

5
내외

5~10내외

10~15내외

20
내외

50
내외

국비지원
/집행기간

50억원
/3

100억원
/4

150억원
/5

250억원
/6

Posted by

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546

 

정책자료 | 국토교통부

·구역,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시장·군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www.molit.go.kr

 

주거환경개선사업

 

1. 목 적

  • 도시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 → 현지정착을 도모
    • 도시환경정비 →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정비

2. 사업시행

  • 사업시행절차
    • 기본계획수립(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 구역,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추진계획
      • 토지이용계획
    • 정비구역지정(시·도지사)
      •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시장·군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 사업시행(시장·군수·구청장)
      • 주민동의 수렴(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주택정비(주민)·공공시설 정비(시장·군수·구청장)
    • 완료 및 입주(주민)
  • 시행방식
    • 현지개량 : 주택 소유자가 정부의 금융지원 하에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비기반시설을 정비
    • 공동주택 : 과도한 인구밀집과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인해 현지 건설 개량이 곤란한 경우 공동주택 건설
    • 거점확산방식 : 구역 일부는 공공이 수용하여 거점방식으로 전면개발, 이외 지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혼합형 방식
  • 구역지정 요건
    •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 재개발구역이지만 주민의 1/2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원치 않는 지역
    • 철거민을 수용하였거나 기타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가능)
  • 주민동의
    • 시행자 지정시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세입자 1/2이상의 동의 필요
  • 구역 내 국·공유지의 처리
    • 구역지정시 국·공유지 소관청과 협의한 후 사업시행시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 국·공유지는 당해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게 매각(평가금액의 80%)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구역내 공공시설 정비에 사용
  • 자금지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외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융자금을 지원함
      ※ 융자조건
      - 다가구주택
        ·호당대출한도 : 12,000만원(가구당 1,500)
        ·대출이율 : 연 3%(1년이내 일시상환)
      - 단독·다세대주택
        ·호당대출한도 : 4,000만원(다세대 2,000)
        ·대출이율 : 연 3%(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1단계(완료) : ’01~’05, 482개 지구, 1.6조원(국비 및 지방비 각 8천억)
      ·2단계(추진중) : ’05~’13, 371개 지구(11.1만세대 → 16.2만세대),2조원(국비 및 지방비 각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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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8 도시재생 뉴딜정책 지원사업 활성화 세미나

2018. 3/28, 3/29, 4/2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LH도시재생지원기구

 

 

01.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2018 뉴딜정책 지원사업 요약 ··········································1
LH도시재생지원기구
0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13
사회적기업진흥원
0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과 서비스디자인 ·································································27
한국디자인진흥원
04.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업사례 ·······························································51
인디053 이창원 / 블랭크 김지은 / 1%공작소 이정현
05.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징 ··································································103
(사)신나는조합 유인경・박향희
06. 분야간 융복합 통합센터 운영방향 ····································································115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01.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2018 뉴딜정책 지원사업 요약
LH도시재생지원기구 

 

1. 뉴딜교육 : 도시재생대학 활성화 등

  : 지역이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주도 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확대·운영

 

2.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지역기반 경제활동 주체 육성

 

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

  - (개념, 팀구성, 운영개요) 1회성 컨설팅, 단순 지원금 교부 등 기존 컨설팅의 한계 극복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수요 기반의 과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팀 지원

  - (과제유형, 지원체계) 지역·현장이 주도하여 프로젝트팀을 구성·지원하되 중앙이 조직 구성 및 이후 육성·관리·성과창출 등을 지원

  - (지원내용 및 신청·평가) 주민주도 조직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로 성장하도록 역량 강화 및 체계적·단계별 사업화 지원 예정

 

4. 주민(예비) 경제조직 사업화 지원

  :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사업시행 경험 확보 등을 위한 지원사업

 

5.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 (추진개요) 지역특산물 생산,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건축물 리모델링, 마을축제 운영 등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사업의 추진 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 (사업별 5천만~2억원)

  - (추진절차) 주민 제안(주민→지자체) → 지자체 사업계획(지자체→국토부) → 국토부 사업선정

 

6. 청년 창업 및 도시재생 실행주체 육성

 


0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사회적기업진흥원 

 

I. 사회적 경제

 

1. 사회적경제

 - 정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모두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적 개념

 - 사회적경제의 자발적 결성자발적 운영, 그리고 민주적 관리라는 근본 특성과 가치에 주목

 

2. 우리나라의 법제도

 -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활성화: 농협, 수협,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공공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

 

3. 한국의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사회문제 해결을 기업적 방법으로 해결,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

 - 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

 - 자활기업: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인 자립 촉진

 

4. 사회적 복원력

 - 스페인 바스크 지역,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지역 경제가 국가 경제에 비해서 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II.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1. 국회 입법안(20대 국회 계류중)

 -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특별법안

 

2.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핵심가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3. 국정과제

 - 국정과제 12.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 국적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III.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1. 도시재생

 - 도시재생: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일

 - 도시재생뉴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설치 등 주민과 자치단체가 주도

 

2.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

 - 자신기반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등장,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의 확산과 연관

 - 물리적 재생 위주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이 동반되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기회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간에 존재하는 시너지 효과

 -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순환 경제 구축 가능

 

3.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정책의 전환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 발굴가능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4.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연계가능 분야

 - 소셜벤처, 육성사업, 역량강화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5. 도시재생 인큐베이팅 방안

 - 소셜벤처 > 육성사업(창업팀) > 국토부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6.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에 있어서 과제

 - 도시재생 수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서비스 공급 간의 간극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강화

 - 일자리 위주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업모델 다양화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통합 거버넌스 도입과 통합 교육 컨텐츠 개발

 - 중장기 방향: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 중간지원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지역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수요 발굴, 지역자산을 파악하고 자원을 연계하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

 

+ 사례

 - 주식회사 어반소사이어티(기타형)

 - 주시회사 다다마을관리기업(일자리제공형) /시흥 대야동

 - (주)도토리문화학교(기타형) /서울 정릉


0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과 서비스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04.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업사례
인디053(대전 중구) 이창원 / 블랭크(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지은 / 1%공작소(경기 성남) 이정현 

 


05.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징
(사)신나는조합 유인경・박향희 

 

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2. 타부처 사례

3. 현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

4. 서울시 사례 소개

5. 국토교통부 사회적경제 요소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06. 분야간 융복합 통합센터 운영방향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융복합형 운영 방향

1. 중간지원조직이란?

2. 도시재생정책과 제도의 중간지원조직

3. 도시재생 중각지원조직의 현황

4.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사례

5. 제언, 융복합형으로 어떻게 운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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