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9. 7.

 

Ⅰ. 총칙 1

목적 등 1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2

추진 절차 4

 

Ⅱ. 기반 구축 5

전담조직 구성 5

현장지원센터 설치 6

주민협의체 구성 9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9

 

Ⅲ. 실행계획 수립 10

사전조사 및 용역 발주 10

수립기준 11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11

 

Ⅳ. 단계별 사업시행 16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16

마을관리․운영 실시 18

 

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20

 

Ⅵ. 성과관리 등 27

자체 성과관리 27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 27

추진실적 평가 2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추진시 필요사항 28

 

 

. 총칙

 

1. 목적 등

 -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제1호 관련

 - 사업유형(2018년 이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우리동네살리기

 

2.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

  : 공동체의식 회복, 지역공동체 상생 노력, 다양한 주체 참여기회보장과 역량강화교육 시행,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ㅅㄱ 있는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사업의 통합적 추진,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부동산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

 

3. 추진 절차

 기반 구축 > 실행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

 

1. 전담조직 구성(필수)

 - (구성) 지방자치단체 부서 단위 행정 전담조직,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전담인력 필수 배치

 - (역할) 실행계획 수립, 붜 간 협업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

 - (기타) 사업기간 중 실무담당자의 순환근무 지양, 전문직 공무원 채용 가능

 + 필요시 <도시재생 추진단> 구성·운영 권장

 

2. 현장지원센터 설치(필수)

 - (운영) 지자체 직접 운영 또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운영

 - (근무여건) 최소 주 2일(15시간) 이상 근무 원칙. 상근 근무, 1년 이상 장기계약, 4대보험 가입 권장

 - (역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원,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 수행

 - (구성)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 기초·광역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필요시 구성·운영 권장)

 

3. 주민협의체 구성 (필수)

 - (역할) 주민 이해증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의 창구 역할

 - (구성) 사업지역 내 주민 중심

 

4.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필수)

 - (역할) 다양한 참여주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구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담조직, 주민·상인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및 사업시행주체

 

 

. 실행계획 수립

 

1. 사전조사 및 용역 발주

 - 실행계획 수립 전 부지확보 이행

 - 사업선정 지역의 지적 부합여부 조사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2. 수립기준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기본 방향에 부합

 -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의견 반영

 -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의견 반영 권장

 - 필요시, 시기적절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반영

 - 세부사업별 사업전개 Process 고려, 절차이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3.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 주거재생목표 총량의 산정

 - 사업지역 공간계획 수립

 - 이주수요 분석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 총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공공지원 종료 후 마을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 주민주도 조직의 수익창출 방안(예시):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 공동이용시설 무상임차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베이커리, 카페테리아 등 상업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 단계별 사업시행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 1단계: 거점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보

 - 2단계: 기반시설, 공동이용·생활편의시설 설치

 - 3단계: 주민주도사업(공공지원)

 - 4단계: 프로그램 및 마을관리 운영시행

 

2. 마을관리운영 실시 18

 - 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조직을 통해 자생적 사업 추진으로 마을관리·운영

 -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대상사업 : 마을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 운영·관리, 마을운동회 등 공동체 유지 활동, 주민컨설팅, 간단 집수리,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수익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 일반지침

 - 일반원칙 / 부지 매입비 / 부지 임대료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사업비 / 주민 공모 사업비 /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 현장지원센터 운영 / 기타 

 

2. 주요 사업별 지침

 

 

. 성과관리 등

 

1. 자체 성과관리

 

2.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

 

3. 추진실적 평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추진시 필요사항

 

1. 사업추진 절차

 - 선도지역 지정

 -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붙임 3. 현장지원센터 참여주체별 역할 및 주요업무 (예시)

○ 사업총괄 코디네이터(현장지원센터장) 

 분야별 코디네이터(부 코디네이터)

 현장지원센터 현장 활동가

 

붙임 7. 부지확보 방법

 

1. 1단계 도시재생사업지 인근의 유휴 국공유지 활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공유재산 관련 내용 포함

 - 국유재산 취득 절차

 

2. 2단계 도시재생사업지 내외의 유휴 사업지 매입

 - (관련규정)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매입가 결정

 - (사유지 매입절차) 가격 자문을 받아 협상을 위한 가격의 범위 설정 → 토지주와 사전협의, 협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본 감정 →  협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토지주와 최종 협상 진행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토지주 인센티브 활용: 신규 아파트 특별 공급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3단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활용한 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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