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사진2025. 5. 26. 22:21

사진작업 프린트 보정용으로 사용했던, 20년 가까이 된 델 모니터가 깜빡깜빡하더니, 반 쪽이 안나온다.

어떤 모니터 사야하나 알아보았는데, 갖추어야할 조건은
 - 색표현 DCI-P3 기준은 90 이상

 - 장비는 아직 없지만, 추후 보정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기능 필수

 - 크기는 27인치면 충분

 

유튜브 등에서 UN880K 모델이면 무난하겠다 싶었는데,
어디서인지 32UN880K 상품 안내가 떴다.
검색하던 가격보다 저렴하게 나온 터라, 구매 결정!

카카오 톡딜에서 5월 23일 금요일 아침 일찍 주문했는데,
바로 다음날인 토요일 문앞에 택배 배송 도착.

토요일은 일하고, 일요일날 이리저리 설치


# 모니터암 형태의 3세대 스탠드

 

이 모니터에 기대했던 건 스탠드. 설치할 때 제일 신경쓰였던 부분이다.

거실 책장 구석에 PC를 설치해두어서,
책상 앞에서 작업할 때랑  TV 처럼 사용할 때 적당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랬다.

 

PC 앞에서 작업할 때의 모니터 위치

 

 

거실에서 편하게 볼 때의 모니터 위치

 

PC 위치가 구석인 것도 한 몫 했을텐데, 

모니터 위치 변화가 폭넓지는 않다.

아쉬운대로 테이블에서 유튜브 보는 데는 괜찮다.

 

이 위치 잡느라고 상판 구멍 뚫고,

모니터 책상 고정 부속 바꿔주고,
책상 너저분하지 않게 모니터 기둥 자리 따낸 집성목 판재도 얹었다.
좀더 정리해야 하지만, 일단 모니터 주변은 좀 깔끔해졌다.

 

모니터에 가려 평소에는 안보이는 모니터암

 

 

# 32인치, IPS 패널

 

시야각이 좋다는 IPS 패널

IPS 패널이라도 색감이 똑같지는 않겠는데,

색상은 깔끔하다.

 

눈으로 보기에는 색온도가 잘 맞는 것 같다. (오래된 모델이지만 , 이전에 쓰던 당시 80만원 가까이하던 DELL보다 훨 낫다) 

아래 이미지가 색조랑 밝기/콘트라스트를 볼 때 참고하는 이미지인데, 회색에 다른 색이 끼지 않는다.

 

 

영상모드 중에는 DCI-P3가 제일 나아 보여 일단 이걸로 세팅.

블랙을 블랙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리뷰 작성하다가 알기 된 사실인데,

<크롬>을 활성화했을 때랑, <엣지>를 활성화 했을 때 색감이 다르다.
(색감은 모니터의 색도 중요하지만, 주변 광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카메라 세팅에 따라서도 달라져서 아래 사진으로는 그 차이를 알기 어려울 것이다. - 사진으로도 좀 다르긴 하네)

 

 

활성화한 앱별로 영상모드를 바꾸어서 설정할 수 있는 모양인데, 요건 차근차근 봐야겠다.
그래픽 앱과 영상 앱, 문서앱 등 각자에 적합한 영상모드를 설정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의자랑 모니터가 가까워서, 32인치가 한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내 작업스타일 상은 큰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모니터를 뒤로 밀던가, 의자를 빼던가 하면 될 일이니 이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 캘리브레이션


모니터 선택 기준에도 있지만,

이 모니터의 장점은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

당분간은 이대로 쓰겠지만, 

계측장비를 구해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해가며 쓸 작정이다.

일단은 앱만 깔았다.

 

LG Calibration Studio

 

# 기타 연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PC에 HDMI로 연결되어 있다.

 

내장 스피커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지만,

혹시? 하고 들어봤으나 역시! 

허술한 앰프에 막 스피커가 소리가 훨 나아서 모니터 음성출력 단자로 연결.

 

참고로 PC는 올해 초에 장만한 레노버 미니 PC. 깐딴해서 좋다.^^

 

모니터 뒷면 연결

 

평면 기준 모니터 1/10크기인 PC

 

# 2025. 5. 26. 현재의 세팅

리뷰 작성하는 현재의 전체 세팅

 

모니터에

3.5인치 외장하드 베이, 2.5인치 외장하드,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

인켈 소형 스피커와 안보이는 곳의 구닥다리 PC용 앰프.

현재 세팅이다.

 

 

모니터, 맘에 든다.

근데 모니터에 보호용 필름 붙어있는건가? 
비싼 모니터에 값싼 필름은 없는 게 나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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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2. 4. 16. 09:39

 

ALUP-Primer 비흡수면 전용 강력접착 프라이머

 

용도 : 알루미늉면, 샌드위치 판넬 면, 우레탄·에폭시 바탕면, 타일 덧방

 

시봉방법 : 청소 후 건조, 교반, 불과 롤러로 앱게 여러번 도포

 

 

DR-100 초속경 보수몰탈

 

필요한 양만큼만 조금씩 물에 개어가며 사용, 흐르지 않을 정도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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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1. 2. 23. 15:50

조상운,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2020 기획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8년, 인천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및 “더불어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공동체 활성화, 주택개량·정비,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H/W 및 S/W 사업으로 추진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내용, 정비구역 지정, 사업지원 등 실행수단에 대한 규정이 미비

 

2. 더불어마을사업의 제도적 여건 분석

 

1) 더불어마을사업의 추진배경 및 특성 

 

 - 저층주거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는 “인천형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등)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놀이터, 마을회관 등)이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주택개량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게
되자, 빈집 정비와 마을주택관리소 등 소규모 주택정비제도를 추가한 셈임

 - 더불어마을사업은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물리·사회·문화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주민이 계획, 실행, 관리하는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사업내용 :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주민자율사업, 마을재생사업

 

2)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제도 검토

 

 - 도시정비법(2012년 2월 개정) '주거환경관리사업'

 - 도시정비법(2018년 2월 개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목적 등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

    도시정비기금 설치 지원 : 주택개량의 지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3)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 관련 제도 검토

 

  - 공동이용시설은 공공이 직접 설치하지만, 주민의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시설

  -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

  - 2030 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관리지수 도입 : 주민의 추진의지, 주거환경개선의 시급성, 주민특성, 규제강도, 지역특성

  - 인천의 관련 제도 : 도시정비조례, 정비기본계획

 

3. 인천 더불어마을사업 정비계획 및 유사 계획 비교


1) 더불어마을사업 정비계획 특성 종합

 

  - 선정지역 : 평균 면적 약 5.8만㎡

  -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주민자율사업에 대한 계획은 15곳 중 7곳에 불과, 실현가능성 극히 떨어짐

  - 정비계획 수립 용역 지연(기초금액 50%이상 감액). 과업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유사(또는 혼동)

  - 2020년 더불어마을사업에서는 주택의 개량·정비와 관련된 과업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다수 나타남

 

2) 유사 계획과의 비교 결과

 

  인천 더불어마을사업 / 인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 서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적 근거 미비  /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지원센터 / 조례 근거 마련, 주택개량 비용 융자지원, 

 

  - 서울시는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조례에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정비계획 수립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천의 경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정비계획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주택의 개량 및 신축과 관련하여 조례에 융자 및 보조에 대한 규정을 담고 관련 방침으로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인천조례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비계획에 비예산사업으로 계획하는 등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4.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의 제도적 과제 및 개선방안

 

 - <도시정비법>은 더불어마을 사업의 근거 법으로서 한계가 있다.

 - <도시정비조례>는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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