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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30 참여예산제
  2. 2010.06.15 두루미, 황새, 백로
  3. 2010.06.08 모두를 위한 문화
  4. 2010.05.17 어처구니없다
  5. 2010.04.30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조항
내 사전2010. 6. 30. 11:00
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공무원에게 주어진 예산편성권을 일반 주민이 참여해 함께 결정하는 주민직접참여제도다. 브라질 남부 항구도시인 포르투알레그레에서 1989년 처음 시행됐다. 이후 브라질 100여개 도시 뿐만 아니라 남미와 북미, 유럽 등 전세계에서 도입했다. 한국도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http://incheonin.com/detail.php?number=4253&thread=24r01

마포구에서 지난 9 7일부터 20일까지 2010년 예산편성을 위한 구민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내년 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예산반영이 얼마나 될지, 실질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된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참여예산제'에 대해 김지애 PD가 전합니다.

 

(예산)

- 먼저 예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산이란 말을 들으면, 벌써부터 '아 복잡해,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 같은데요. 숫자에만 매달린다면 정작 중요한 사업이나 정책을 볼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예산인데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는 물을 공급하고, 출근할 때 타는 버스 운영을 지원하며 도로를 정비, 관리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들이 가 있는 보육시설과 학교 급식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마포구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죠.

 '예산은 정책이다.',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고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 그런데 뭐가 문제인 것이죠?

 나라와 지역의 살림살이, 즉 예산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문제는 이 살림살이의 주인인 우리가 정작 살림살이의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는지, 집행되는지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여태까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나라살림은 대통령에게, 지역살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겨놓고, 그 살림살이 계획을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금액과 순위를 배정하고 집행하는지 거의 관심도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멀쩡하던 도로를 파헤치면서 출근길 교통 체증을 일으켜도 불평만 할 뿐이었습니다.

 

-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참여예산제인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납세자의 의무만 부담할 뿐, 그에 대한 권리는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의 주인은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민주주의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재정 주권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납세자는 정부 예산의 주인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나은 우리 삶을 위해서는 그 예산에 제대로 참여해야 올바른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주거환경, 나와 우리 이웃, 장애인들 사회 약자들의 인권 등을 위해 바르게,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참여예산제)

- 참여예산제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죠.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성 공개와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산감시운동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낭비성 예산 등을 통제하기 위한 사후적 시민참여운동이라면, 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전적 참여운동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포구민들이 마포구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건설 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마포구 주민들은 마포구에 이름 모를 공공 건물들과 도서관을 더 건립하는 것 중에서 어떤 사업에 세금이 쓰이기를 원할까요? 여기에서 참여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참여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예산과 책임예산의 실현이 가능해지는데요. 여기서 투명예산은 정부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권리이고, 책임예산은 낭비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21세기에 걸맞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 위해 / 지방 분권시대)

 

- 참여예산제의 시작은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시행결과 부패와 집행실수가 줄어들고, 특히 주민참여능력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인근도시로 전파되어 브라질의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 도입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참여예산제가 법률로 도입되기 이전,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참여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북구, 경기도 안산시, 청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했습니다. 상위 법률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참여 예산제와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참여는 제도화되어 갔습니다.

 

  한편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과 더불어 2004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 참여형 예산편성 제도의 보급과 정착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2005 8월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제도화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안을 제시하여 참여예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06 8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은 참여예산조례를 급격히 확대시켰는데요. 특히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분석 평가의 30개 지표 중 하나로 참여예산제도를 채택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과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의도로 인해 조례제정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2007년 말에 60여 개 지자체가 참여예산조례를 제정했고 2008년 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참여예산 시행을 계획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2008 2월 기준으로, 참여예산조례는 246개의 지자체 중 76개 지자체에서 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31%의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39,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제정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2006 8월 제시된 행자부의 표준 조례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 참여예산제의 성과, 직접적인 사례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광주 북구청의 참여예산제 모습 - 39page) 2004, 광주광역시 북구의 참여예산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시민은 비영리단체 활동가 10, 주민자치위원 26, 일반 시민 44명으로 총 80명이었는데요. 연령은 백발의 노인부터 아직은 앳된 청소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시민위원들이 관여한 예산은 첫해인 2004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1533억 원 가운데 자체 사업 193억 원이었는데요. 시민들의 참여 결과 56건의 사업에 총 40여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마을 도서관 옥상에 휴게소가 설치되고 결식 노인에게 중식이 지원되고 어린이공원이 정비되었습니다.

 

- 현재 예산 과정에서 시민 참여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현재 정부예산은 수립, 심의, 의결, 집행과정을 거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장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거의 없었고, 형식적이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자료들에서 시민들이 예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실제로 전문지식의 부족은 큰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전문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관심입니다.

 

- 참여가 미흡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가 미흡한 요인으로 예산에 집행부의 독점권이라는 지방정부의 배타성과, 예산서의 경우, 이미 집행부에서 완결성을 갖춘 형식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시민이 의견을 반영할 절차적인 여유가 없다는 점, 주민의식 부족과 시민단체의 전문성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내가 제안한 정책이 과연 반영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주민의 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참여 게시판 하나를 개설하고 나서 의견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주민참여를 원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지 않으면서 주 민들은 행정을 모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 또한 전문성을 명분으로 주민 참여를 막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죠. 브라질의 지역총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고 그 결과 나의 삶과 지역이 변화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민에게 결정권을 주면 주민들을 참여합니다.

시민 단체들로부터의 움직임이 아니라, 나부터 내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운동이 되어야 국민이 직접 정치하고 직접 경영하는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동안의 관행에 익숙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바로 납세자 권리찾기의 시작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권리가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 정치, 민주주주의 시작이 바로 참여예산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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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 사전2010. 6. 15. 16:47
요즘 한 달에 두 번씩 섬에 들어가는데,
노랑부리 백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더군요.
전 어릴적 할머니가 황새, 백로 하는 얘기만 들어서 뭐가뭔지 잘 모르는데...
해서 찾아봤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blog.naver.com/eco_durumi/40082686475
더 적합한 링크방법이 있다면, 귀뜸해주세요.

****

많이들 여러분들이 두루미, 학, 황새, 백로를 헷갈리실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 분류해보았습니다;;^^

 

1. 두루미=학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대형 조류

:겨울철새

:가족단위로 움직인다.

그림만 봐도 알아보기 쉬우실텐데요,

이녀석의 포인트는 머리위의 빨간색입니다.ㅎㅎ 그런데 신기한게

번식기때는 머리위의 빨간 피부가 더 빨게진데요.. 아유~

또, 뒷발가락이 짧고 다리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걷기는 쉬운데

나뭇가지에는 앉을 수 없답니다. 따라서 이녀석들은 둥지를

땅위에 만들고 땅위에서 생활한데요.(참고로, 엄밀히 따지자면 습지에서 생활해요)

 어! 잠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그림이나 어디서 두루미가 나뭇가지 위에 있는 것

보신적 있지요? 그게 사람들이 황새를 두루미로 착각해서 그려놓고

두루미라고 말하는 거래요. 아하~ 그렇구나

좀더,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자면,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두루미를 소재로

송학도를 많이 그렸는데 소나무에 앉아있는 황새를 두루미로 오인했다네요..

그리고, 아, 학이랑 두루미랑 같냐구요? 예, 제가 여기저기 찾아봐서

제가 아는 한, 두루미랑 학이랑 같다는 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학'이라는 이름은 '두루미'의 한자어라는 군요.

단지, 이름만 다를 뿐 같은새입니다. 뚜루루~뚜루루~ 거려서 이름이 두루미라네요^^

 

 

2. 백로

황새목 왜가리과에 속하는 새의 총칭

:여름철새

긴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래요. 이녀석은 날때 목을 S자로 굽히고

난답니다.^^ 또, 이녀석은 두루미와 달리 네번째 발가락이 길어서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고 나무 위에서 휴식을 취해요 ㅎㅎ얘네들도 집단으로 생활합니다.

다리와 부리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하얀 깃털로 덮여있어요.

 

3. 황새

황새목 황새과

황새는 백로와 유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백로보다는 훨씬 크며 다리와 부리가 길어요.^^

이 녀석들도 두루미와 같이 겨울철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루미는 결코 나무에 앉지를 못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황새는 나무위에 둥지를 짓고 먹을때 빼곤 나무위에서 생활한답니다.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황새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벙어리새래요. 얼레리 꼴레리~

아, 이러면 안되지요. 놀리면 큰일나요. 언제 이놈이 저한테 부리로 찍어댈지 모르거든요.

아이고 미안 ㅠㅠ

두루미는 목청을 떨어 소리를 내지만, 황새는 목을 뒤로 접고 큰 부리르 마주 부딪혀서 소리

를 내요. 그래서 '따따따'하는 소리를 낸답니다.

 

 

자, 이제 이녀석들의 차이점을 파악하셨나요?

두루미는 두루미, 백로는 백로, 황새는 황새.

 

다, 각각 다르다는 거 아셨죠?

 

이제, 어디가서 이놈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때

 

사람들이 "어, 저거 두루미아냐?", "아냐, 저거 학이야"

 

그럴때, 당당하게

"아니에요, 저녀석은 날때 S자로 목을 구부리고 온몸이 흰색이니까 백로에요"또,

"그리고 두루미는 저녀석이에요. 머리에 빨간거 보이시죠? 저게 포인트에요"

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에코레인저가 됐으면 좋겠어요ㅎㅎ

 

by 에코레인저-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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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전2010. 6. 8. 09:22
지난 봄에 개관한 부평아트센터의 모토?가 '모두를 위한 문화'라고 들었다. 이 얘기를 듣고 '이거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용어가 독일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델이란다.

저소득층에게 고급문화를 무료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으로 현재 독일 경제의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는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문화’는 2010년 1월부터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독일 연방 공화국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수도인 슈투트가르트 정부와 시민재단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고급문화의 장(미술관, 음악회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엘리트 집단이 향유하는 문화를 모든 시민들이 한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정부차원에서 문화의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한다.

는데, 요것도 좀 밋밋하네.
인천인에 기고한 박상문의 소개를 더 들어보면,

이 프로젝트에서는 “문화는 사치가 아니다. 문화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 예술, 스포츠를 포함하는 넓은 문화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2010 프로젝트 ‘모두를 위한 문화’ 성립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문화와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슈투트가르트 시민재단 ‘Round Table’이라는 정기적인 토론장을 만들어서 재단이 가지고 있는 안건을 가지고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한다.  슈투트가르트 시민재단은 2001년에 시장 및 140명의 재단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예술, 문화, 청소년, 복지, 교육, 학문, 연구, 건강, 스포츠, 자연,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재단은 슈투트가르트와 주변지역의 공동체마인드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재단중의 하나이다. 이 ‘모두를 위한 문화’는 2008년 Round Table에서 사회통합에 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안건으로 시정부의 일방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시민재단에서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본 프로젝트에 대한 반감이 덜하였다.

이 모델은 2007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을 슈투트가르트에서 벤치마킹한 것이다. 2003년도에 비엔나에서 ‘예술과 문화에 대한 배고픔’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모든 사람이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모토 아래 지금은 오스트리아 전 지역에서 문화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유럽 도시들의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모델의 역할은 저소득 서민들에게 단순히 문화를 무료로 제공하여, 모든 이들이 한 자리에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가시적인 역할에서 더 나아가, 문화예술이 하나의 사치와도 같았던 개념을 다르게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모두를 위한 문화’ 프로젝트는 문화향수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는 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시민재단으로, 시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지원자라는데 주목해야한다.  문화복지 개념과 문화민주주의 개념이 일반화되지 않은 국내에서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노력은 아직 미미하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문화’ 프로젝트처럼 시민들에 의한 시민을 위한 문화민주주의 정책은 앞으로 국내도시들이 곧 채택해야할 문화복지 정책이 될 것이다.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으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모두를 위한 문화’정책은 인천지역사회를 통합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인천시가 품격 높은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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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전2010. 5. 17. 10:30
'어처구니'가 맷돌 손잡이라고도 하고, 아랫돌과 윗돌을 연결해주는 축이라고도 하고
또는 기와지붕에 올라서 있는 동물상(?)을 말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다.
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표현이
황당한 사태에 직면했을때, '아, 어처구니만 있었으면 맷돌로 갈아버렸을 텐데'하는 무시무시한 언명이라고 맘대로 정의하고 있었는데,
김명인 선생이 또박또박 정리해줬다.

원문은 아래에서
어처구니가 없어야만 살 수 있는 시대


****

‘어처구니없다’라는 말이 있다. ‘어처구니’는 ‘어[凸]’와 ‘처[凹]’와 ‘구니’[孔]로 만들어진 합성어로서 맷돌자루 또는 한옥 기와를 맞물리게 하는 요철공(凹凸孔)에서 유래한 말이다. 아무튼 마치 암나사와 수나사처럼 서로 다른 두 사물을 잘 맞물리게 하는 매개물로서 없어지면 참 곤란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어떤 것이 없을 때 ‘어처구니없다’는 말은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지? ‘어처구니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의 심사는 그런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원래 그렇게 잘못되어서는 안 되는, 아니 애초부터 잘못될 수 없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말하자면 일어난 사건이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아주 예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조만간 원상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말을 쓴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황당함은 있으되 분노나 당혹 같은 주체의 고통이나 혼란은 적다. 이토록 잘못된 사태는 곧 교정된다는 합리적 낙관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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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전2010. 4. 30. 13:28
헌법 제121조
1. 국가는 농지에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2.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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