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3기) 

기수 대표 자천:  유정학(용현1·4동 참여예산위원장)

강의1.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참여

윤전우(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2019.08.19.(월) 18:30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거버넌스의 이해
-도시재생(근린재생)사업을 중심으로

등장인물: 
'주민'은 이해 당사자, 중재나 조율 능력이 없다(고 봐야한다).
  - 주민은 사는 것으로 책임진다.
'행정' : 구, 시, 학교, 복지관, 공사, LH, 
'전문가' : 건축, 엔지니어링
'총괄 계획가'
'도시재생 관련 현장 지원센터' : 
'용역사', '거래처', '업자' : 
'활동가', '중재자'
  - 평상시 자기 학습이 중요. 신문은 꼭 봐야! - 신뢰가 먼저 만들어지도록.
  - 통역 : 용어, 
  - 의제를 명확히 해야하는 것이 임무
  - 주민들의 욕구를 발동시켜야. - 욕망과 욕구를 드러내야 발견할 수 있다.
  - 문제를 드러내는 순간, 해결해야 한다.

I. 도시재생 개요

1. 도시의 현재
 - 고령화와 인구 감소, 사업체 저하, 주거환경 노후(20년 이상 건물 50% 이상)
 - 도시관리 개념의 변화 : 재건축 Reconstruction > 재활성화 Revitalization > 갱신 Renewal > 재개발 Redevelopment > 재생 Regeneration

2. 도시재생의 배경
  - 공공기관 지방이전, 새로운 혁신도시에 자리잡아.(구시가지에 나오지도 않는다)
   →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계획이 지역 내 격차를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동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을 주민·민간·행정이 함께 만들고, 도시를 이끌어 나갈 핵심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함께 잘살고, 쇠퇴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해 함께 행복한.

8.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의 차이 - 도시재생은 긴 시간(5년 이상)을 상정하고 있는 사업
  주체 - 토지, 건물 소유자 : 거주자
  대상 - 수익성 있는 노후지역 : 자력기반이 없는 쇠퇴지역
  방식 - 물리적 환경 정비 : 기능 개선 및 활성화

II.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주민공동체

2.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참여란?
  계획부터 완료까지 모든 절차에 참여. (일당 받고) 
  - 계획을 구성하고 수립하는 데 참여
  - 스스로 결정하도록

3.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의의

4. 주민참여의 목표
  - 주민참여의 목표는 결정하는 것

III.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거버넌스의 역할

1. 거버넌스 체계
  - (1년, 연임 규정) 주민 주도 분과모임이 유지되면, 대표는 바뀌어도 상관 없다.
  - 분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 구성하려고 한다.

5. 주민협의체 역할
 - 마중물 이외에 (기본사업에 없는) 다른 것들을 끌어와야 한다. : 마을의제 발굴 - 태양광, 교육, 복지, 


IV.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거버넌스의 운영 사례

V. 사례로 보는 도시재생

1. 성북구 장위동
 - 담을 10cm 이상 안으로 미는 조건으로 담장 다시 쌓기

2.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 앵커시설 - 라디오방송국(지역 내 방송)

3. 전주시 삼천2동
 - 작은화단 꽃 심기 - 우리가 직접 했다. 삼겹살 파티, 유치원과 함께, 지금은 유한 킴벌리 지원 
,- 삼천 도시대학 학생회 :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단법인 명의) - 모래놀이터 관리,  

4. 동네정미소

5. 부산 이바구 캠프
 - 빈집 활용 캠프장

6. 삼진이음
 - 오뎅회사 삼진, 보유 부동산 활용 사단법인 설립, 자체 사업

7. (주)다다마을관리기업
 - 동네주거환경(청소) 공무원, 퇴임 즈음 주민 고용.

8. 시민참여형 공원관리(수원)

 + 임대주택, 나중에 다 필요하다. 커뮤니티 유지의 동력.
 + 집값 올랐더니, 재산세 내기 어려워. 세탁소 없어져.   
 + 좁은 길을 도로로 넓히면 땅은 좁아져도 땅값은 오른다. (먼저 팔면 손해)
 + 주차장 1명 만드는 데 평균 7천만, 땅값까지 1억. 담장 헐고 주차장 만들기 지원.
   공영주차장 대부분 적자.
 + 도시재생에도 집수리사업이 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인 집수리, 주민동의 필요.
 + 공덕비 세우라
 + 싸움을 일으키려면 결과까지 생각하고 나서 해라.
 + 주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1층에 공용공간을 지어준다.
 + 가로수 관리는 공원녹지과 담당
 + 시도해봐야 결과가 나온다.

 

강의2.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 - 도시재생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윤세형(인천도시공사 재생기획팀 부장)
2019.08.19.(월) 20:00

시작하면서
 - 만부마을도 7년? 9년?차
 - 단어들 : 행정과 대화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체를 보는 밑그림
 정책과 사업의 이해
 다음 단계에 필요한 정보

도시재생(왜)과 도시재생사업(무엇을, 어떻게)은 다르다.

1. 왜 하나요?
 -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해왔다.
 -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다.
 - 우리는 인천에 살고있다.
 - 우리의 시대가 변하고 있다.
  : 저성장, 복지, 융합과 협치

2. 무엇인가요?
 - 정의/특징
  : 법,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와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건물/시설 + 프로그램 + 사람

 - 장소중심 패키지
  : 분산된 개별사업을 장소 중심의 통합적 근린재생을 목표로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업으로 패키지화한 사업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수동, 만부마을)
  : 재개발과 도시재생

 - 보완/변화/발전
  : 도시정비 > 도시재생 > 도시재생 뉴딜(일자리, 지역경제)

3. 어떻게 하나요?

 - 도시재생 '사업'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 사업의 기본구도 : 정책 + 사업 + 주체
 - 정책-법/제도 : 중앙정부 > 지자체
 - 정책-사업 추진체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앙), 도새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
 - 정책-추진절차 : 중앙정부(국토부) > 광역지자체(인천) > 기초지자체(구)
 - 정책-목적&방법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중앙정부) > 도시재생 전략계획(인천) - 삶터 재생, 일터 재생, 쉼터 재생, 공동체 재생
 - 주체-지역 거버넌스 : 
 - 주체-전체 거버넌스 : 광역 거버넌스, 현장 거버넌스
 - 사업-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9개소
 - 사업-도시재생 뉴딜 유형
  : 우리동네 살리기(화수동 ㅈ정원마을), 주거지 지원형(서구 상생마을), 일반근린형(만부마을), 중심시가지형(부평11번가-구), 경제기반형(개항창조도시-시)
 - 사업-지역 내 단위사업
 - 사업-국토부
 - 사업-국토부 외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국토부), 희망지/더불어마을사업(인천), 주민역량강화사업(인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사람+지원

도시재생은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강의3.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생적 도시재생 정책방향

박태원(광운대학교 도시개획부동산학과 교수)
2019.08.22.(목) 20:00

도시재생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전략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일자리 창출) 
  부동산과 관련 - 지가 상승과 연결
  과거 부동산은 처분 시점에서 증식되었으나, 보유 단계에서 임대 증식이 늘었다(매매 →임대)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되는 지역은 상업지역, 왜 상품소비, 문화소비 증대
상업지역의 테마화, 유희공간화 : 여가를 소비가 점령
장소간 경쟁으로 표면화
상권은 유행이어서는 안된다. 갑자기 뛰어오른 상권이 어느 순간 쇠퇴
호모 루덴스, 노마드 트랜드, 
공간의 소비가 중요해졌다.

SNS

몰링 Malling, 감성몰링, 
견물생심에서 매력적인 동네를 만들어보자. - 장소 마케팅
실용적 소비 > 과시적 소비 > 쾌락적 소비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안정적 부동산 수익 관리 전략 : 타운 매니지먼트(마을 경영) 
 - 명품 소비처

리테일테인먼트 : retail + entertainment

신분적 소비, 관계적 소비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언어적 의미: 귀족처럼 되는 것) - 준거집단 따라하기
젠트리파이어: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 사람. 부동산기획세력/개발업자. 단기간 시세 차익 
젠트리파이어2: 매스미디어, 광고, 어쩌면 백종원
젠트리파이어3: 지자체, 상권 활성화
실제 시장에 있어서 장소의 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계약기간 등으로 인하여 시간을 두고 반영

소비자 관점에서의 요인
신촌 : 연대, 이대생도 공부해야 돼 + 학교 내부에 상권 형성
홍대로 이동: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상권의 주기는 2년 정도 되는 것 같다.

trendsetters : 소비를 이끄는 트렌드 리더그룹

장소성의 변경은 방문자를 바꾼다.

PLC(Product Life Cycle) ,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

경제학적 접근 + 지리학적 접근 + 심리학적 접근 + 사회문화적(인류학, 사회학) 접근

상업지역에 문화를 덧붙이는 현상에 관한 젠트리피케이션
공공임대주택 - 공공안심상가

이미지 소비, 관리 : 브랜드 전략 : 이리 →익산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적 측면, 이념적 측면, 시민참여적 측면

정치적 문제다 : 계급문제 - 건물주, 임차인, 

프랑스는 사회주의국가에 가깝다.
영국은 노동당과 자유당이 번갈아.
일본은 자본주의면서 전체주의. 변동임대료 제도

포스트 젠트리피케이션 시대다.

사회적 합의, 컨센서스, 정책

+정책제안

젠트리피케이션 측정 지표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과정
초기, 긍정적 효과가 주로 나타남
중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남
말기, 부정적 효과가 주로 나타남

젠트리피케이션 포지셔닝 매트릭스 

2.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효과 공유방안
(진보) 국고유지를 활용한 장기임대 상가 공읍
신탁방식을 활요한 이익공유형 앵커시설 조성
시민조직 주도의 상업활성화 사업지구 도입(BID 기법 활용) - 주민 리더, 협상가가 부족한 것이 난점

포용적 유형 

 

강의4. 함께 살아가는 마을! 어떻게 만들까? 공동체 도시재생

이정미(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교육국장)
2019.08.22.(목) 18:30

 

강의5. 갈등사례를 통해 바라본 갈등관리 시스템 활용방안

김강민(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2019.08.26.(월) 18:30

목적: 대화 및 커뮤니케이션, 감정관리, 감정파악 등을 통한 공식적인 공간 만들기
내용
 - 대화 과정 인정받기
 - 대화 결과 인정받기
 - 대화의 계속적 유지(단발성이 아닌 연속성)
 - 정보 전달의 사실성
 - 전체 정보 공유
 -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안전성
 - 대화 내용의 안정성

갈등 자체보다 참여 확보가 우선되어야.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
설득하러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화 내는 이유: 긴장 상황에서는 대화가 안 된다. 말을 아끼려 한다.  

용어: 입장, 이해관계, 표면적 이해관계, 쟁점
입장(표면적 관계) - 요구사항?, 주장?,   
이해관계(실질 욕구, 이해관심사) -  요걸 파악해야! 
표면적 이해관계(또 다른 욕구) - 욕구 자체를 말하지 않고 방법(요구사항)을 주장한다.
쟁점 - 이해관계:이해관계, 하지만 부수적인 쟁점으로 드러나기도.

갈등 쟁점의 확대
- 갈등 관리: 갈등은 부정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
 > 갈등 예방, 갈등 자극(조직 내에서는 유효, 공공에서는 '갈등 영향분석'으로 적용)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 < 심리, 심리적 만족감이 더 중요. 이해하게 된다.
미국은 시스템 우선, 유럽은 심리 우선
공공에 서는 시스템과 심리를 같이 해결해야 한다.

공공갈등관리가 어려운 이유 - WinWin 협상
 : 대화의 기술, 경청의 기술, 협상(조정, 중재)의 방법, 개인 통제, 설득의 기술, 감정을 다스리는 법, 말투 교정, 첫인상 관리, 표정 관리  

주민들의 선입관...
 : 우리를 속이려고, 사업을 무작정 하려는 거지, 우리 이야기를 들었냐고,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 다 자기들 논리 만들려고 모이라는 거지, 형식적이지 뭐

갈등을 높이는 문장
 : 끝까지 가면 주민들만 손해입니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만 불리해요, 이미 결정된 건데, 이제 와서, 억지입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니, 법적으로 불리해요, 찬성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공갈등 현황: 유형, 성격, 종류 - 변화무쌍한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
공공갈등현황 종결형태: 대부분 일방적 종결(행정집행, 법원판결, 진압), 소멸-미해결, 
 - 협상
 - 3자 해결 : 조정(당사자간), 중재(3자가 결정)

지역별 분쟁분포
 - 제주, 해군기지 분쟁은 종결되었으나 갈등은 잔존. 강정마을은 쑥대밭

지역별 분쟁지속기간
 - 지역별: 인천 길다. - 몇 가지 사례 때문에.
 - 유형별: 노동이 짧아

갈등관리 현황
- 대통령령,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사회통합위원회, 국회의원

> 변호사들이 반대.

갈등영향분석이란
목적
1. 갈등관리본석이라는 절차의 취제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제3의 중립적인 인사 모두가 쉽게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함
2.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정책의 수립·시행·개정과 관련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의 첫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절체적 갈등관리 능력의 향상을 가져옴.
3. 공공갈등의 효율적 해소는 물론,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민 사이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우리나라 거버넌스 체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

궁극적 목적: 갈등 예방
하지만, 현실적 목적:
1. 갈등 완화를 위해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보 제공
2. 갈등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가능
3. 신뢰 제고

<행복주택 사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상 

갈등영향분석자 팀 선정 기준 (중립성, 커뮤니케이션 전문성)
1, 3, 6, 7, 11,  12

추진절차: 사전 준비 > 심층인터뷰 수행 >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 보고서 및 초안 작성

추진내용
- 이해당사자 파악
- 갈등영향분석 설명회 2회
- 핵심 이해당사자 개별 인터뷰

인터뷰 추진 절차
 국토교통부 > LH공사 > 구의원 > 노원구청 > 노원구 국회의원 보좌관 > 주민, 상인, 학생 등 23명(당사자)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1. 포괄적인 이해당사자(집단)들의 구성과 분포를 파악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의 참여범위를 체크하여 조정과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함.
  > 이해당사자 구조, 이해당사자 관계도
2.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 및 쟁점들과 각각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조정과정에서 상호간의 주요 이해관계에 대한 협상력과 합의 가능영역을 설정함.(전략적 접근)
  > 인구통계학적 조사, 행복주택 및 갈등양상 인지 조사, 입장에 대한 이유, 주요 쟁점에 대한 욕구조사, 자신의 이해관계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입장 표명 방식, 갈등해결의 가능성 탐색, 현재까지 갈등과정 파악, 갈등에 대한 경험, 협의체 구성과 참여의지 파악, 정부에 대한 신뢰 파악.
3. 그 이슈들과 쟁점들에 대한 이해당사자(집단)의 입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조정과정에 다루어질 쟁점을 구체화 함.
4. 최종 결졍을 내리는 데 필요하지만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사실관계 파악하고 정리하여 조정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정리될 수 있도록 함.
5. 이해당사자(집단)들이 조정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할 동기와 의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절차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6. 갈등조정으로 해결하기 힘든 특정 절차가 요구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를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력 및 비용을 피함

이해당사자별 주요쟁점 분석
 -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요구를 중심으로 대표자를 구성해야
새로운 환경 및 이해관계

7. 위의 과정에서 중립적인 갈등 영향분석자는 이해당사자(집단)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조정절차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자연스럽게 가능.
8. 중립적인 갈등영향분석자의 신뢰도와 태도에 따라, 이해관계자(집단)들의 해당 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도 제고
9. 갈등영향분석서 초안의 이해당사자(집단)들에 대한 회람을 통해, 갈등영향분석에 참여한 이해당사자(집단)들은 해당 갈등을 둘러싼 전반적인 이해관계의 파악과 갈등영향분석을 주관한 해당부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제고.
10. 서로 적대적이어서 신뢰관계가 없는 이해당사자(집단) 사이에서 새로운 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
11. 최종 갈등영향분석서가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추후 가능한 합의형성 절차에 대한 일반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이 제고되어 이해당사자 집단의 대표 선정에서 도움.
 >> 왜 갈등이 해소되었는가?

갈등조정을 통한 긍정적 측면 > 갈등조정시 고려해야 할 부분
1.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확인 > 이해관계 대표자들의 대표성 확보 절차
2.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한 이해관계 자제 > 조정 환경
3. 대화의 지속성 > 전문성, 기술적 측면의 전면 검토
4. 합의사항에 대한 정리 > 순환적 의사소통의 출구
5. 점증적으로라도 진전 있는 결과 제공 > 이해관계자들의 여유와 안정
6. 주민참여형 방식의 효율적 진행 > 주민설명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 시 사전적 감정대응 자제
7. 조정회의의 적극적 활용 향상 > 실수에 대한 명확한 제시
8. 새로운 대안에 대해 고민과 창조적 대안 제시 > 조정외 조정(중립성 고수, 도움요청시 답변은 최대한 중립성, ㅗ정기간 활용)

갈등조정을 통한 긍정적 측면 > 갈등조정시 고려해야 할 부분
1.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확인 > 이해관계 대표자들의 대표성 확보 절차
2.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한 이해관계 자제 > 조정 환경
3. 대화의 지속성 > 전문성, 기술적 측면의 전면 검토
4. 합의사항에 대한 정리 > 순환적 의사소통의 출구
5. 점증적으로라도 진전 있는 결과 제공 > 이해관계자들의 여유와 안정
6. 주민참여형 방식의 효율적 진행 > 주민설명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 시 사전적 감정대응 자제
7. 조정회의의 적극적 활용 향상 > 실수에 대한 명확한 제시
8. 새로운 대안에 대해 고민과 창조적 대안 제시 > 조정외 조정(중립성 고수, 도움요청시 답변은 최대한 중립성, ㅗ정기간 활용)

 

강의6. 빈집 은행 : 빈집활용 플랫폼

최환(빈집은행/미추홀구 용현동 62-7 대표)
2019.08.26.(월) 20:00

1. 최고의 환한 미소
- 한 청년은 어떻게 살아갈까?
 : 한 달에 100만원 저금하면, 30년은 되어야 3억을 모을 수 있다.
 :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사업, 월세만 겨우 낼 수 있을 정도, 
 : 내 집은 못사겠구나...
- 동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나쁜 청년기업인이 되어버렸다.

2. 빈 집
- 빈집 실태
 인천, 2017년 현재 57,498채( 통계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을 통한 경제 읽기
1. 1960년대 말 이후 주기적인 투기 광풍
2. 선진국 최고 수준의 땅값
3. 지가/국부 비율 최고 수준
4. 토지 부동산 소유 불평등
5.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6. 부동산 개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제
 : 부동산 불패신화, 토건국가, 지대추구 사회

3. 빈집 은행(일본 사례, 상표권 협약)
  제도: 빈집 보유세, 빈집 벌금이 필요하다고 생각

  행정안전부 마을공간사업으로 시작.(리모델링 지원)

- 도시재생의 핵심, 빈집과 빈집 maker space

  컨테이너 활용 Smart Farm
  
1.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 전문가 일자리 창출 모델 : 집수리, 방수 자격증, 농막 만들기, (지역관리 기업)
2. 빈집을 활용한  청년주거 모델
  지자체의 빈집 관리 - 청년 공모사업(집수리 1채당 600만 내외)
  집수리를 해주고 5년 동안 살겠다.
  일본은 빈집 보유에 대해 세금 납부, 대신 관리 해주고 있다. 

  매입형 빌라 중 반지하 수리하여 활용 - 버섯 농장 (미추홀구 재생사업) - 임대료 월 6,000원
  습도와 온도 맞춰주면.(농어촌 전기 활용) 
  도시농업이어서  농협에 팔 수는 없다.(홈플러스보다 싸게)  

5. 빈집을 공동 운영 법인에서 매입하여 안정된 주거로 시민 자산화
 - 용현동 4채 매입, 

RE URBAN INNOVATION (인스타그램)

광교? 엘리 - 도시관리기업

 

 

실습: 퍼실리테이션 - 소통의 이해

임수길(마음이음연구소 대표)

퍼실리테이션
의사소통 기법

우분투: 달리기 경주에서 손 잡고 동시에 들어가는 아이들.
- 카드, 같은 문구로 질문하기

퍼실리테이션이란?
집단에 의한 문제해결
아이디어 창출
합의 형성
교육, 자기표현 등 모든 지식창조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활동
> 집단이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프로세스로 인도

3의 법칙
세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하고 있으면... 힘이 생긴다. 관심과 어떤 신용

그룹이란 무엇일까?
단순한 개개인의 집합을 넘는 구 무엇이 있다.

그룹에서 나타나는 촉진과 억제 - 타인의 영향
- 사회적 촉진, 사회적 억제 또는 책임 분산

집단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문제란 바람직한 모습과 현재의 차이
-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에 대한 불만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지역 공동체 붕괴, 단순한 개인의 집합에 불과
합의형성에 관여할 수 없었고 민주적인 것과 거리가 있는 의사결정으로 지혜나 에너지를 통합할 노하우가 없다.

퍼실리테이션 회의
일반적으로 회의에 대한 지향은 빠른 시간에 결정을 향해 진행되는 것
실제는 제각기 따로따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적인 회의는,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 생성 및 탐색, 최선의 아이디어를 대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사고 

의사과정의 현실은,
주제 > 확산적 사고 > 결정(수렴)
<민주적 결정방법론, 샘케이너>

통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으르렁지대
새로운 주제 > 확산적 사고 > 으르렁지대 > 수렴적 사고 > 수렴

그룹 발전곡선
그룹 성과와 상호의존성과의 관계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소리하는 사람을 북돋는 고수

팀 대표와 시간 관리자 뽑기
 - 4개 중 같은 그룹끼리 두 개씩 묶고 이유 달기

퍼실리테이션 모형
1. 열정 있는 회의 분위기 조성 ) 명함 만들기, 손 그림 자기소개
2. 아이디어 발산과 수렴 )  공통점 찾기, 그림카드 스토리 공유, 침묵의 마인드맵, 브레인 스토밍
3. 마무리. ) 풍선 띄우기, 새로운 팀 ...

1분 자기소개 하기

공통점 찾기  

<그림카드 스토리 공유>
나에게 도시재생은 모모다.
사진골라 문구 만들기.
우후죽순 발표하기

도시재생 마을 사업 예시 포스트잇에 적기 > 마을사업 알려줘??
빙고게임

<브레인스토밍 워밍업> - 역할극
A가 사업 아이디어를 말하면 B는 반대하며 그 이유를 말한다.
B가 사업 아이디어를 말하면 A는 찬성하며 더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브레인스토밍
: 다다익선, 자유분방, 비판금지, 결합개선

참여를 촉진하는 기법들
- 주차장(Parking lot): 회의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는 잘 보이는 곳에 적거나 붙여놓아 제출된 제안은 빠짐없이 관리된다는 것을 알린다.
- 라운드: 복잡한 이슈를 참가자들이 스스로 정리하게 하거나 침묵하는 구성원이 있을 때 말문이 트이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모든 참여자에게 동등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발표 기회는 동등하게, 필요하다면 추가 발표 기회):
- 2인 토론: 소그룹으로 함께하면 안전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발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자신과 참여자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할 수 있다.

다중 투표

소감나누기

 

답사. 도시재생 현장답사 - 수원 행궁동 생태교통마을

임덕순(활동가)


 

강의 7. 도시재생과 스마트 시티

신근정(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간사)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호빗의 집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 - 우박, 고수욘, 우박, 대기질과 수질(녹조), 이상온도와 감영병, 풍수해, 식량, 해수면 상승
도시재생 설계에도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과)소비, 온실가스 배출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지역순환경제 - 에너지 자립마을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경제적 수익
지속가능발전
유럽 에너지 도시 평가지표 - Energy Award : 대중교통, 전담조직, 소통과 협력, 공급과 처분, 건물과 시설, 개발과 공간계획 전략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 신 성장동력 확충,  ...

지역순환 경제 = 지속가능한 발전 + +

인도의 스마트시티 전개도 : 편안한 하루의 시작 > 일, 학교의 스마트 통신 > 친환경 사무실 > 마을공동체 > 물과 녹지가 함께하는 공원 > 안전하고 쓰레기없는 쇼핑 > 스마트한 하루의 끝

세종시, 스마트 미래도시 청사진 - 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

다정다감 세대공감 장위 - (성북구 장위 13구역)
 - 가꿈주택(에너지 집수리비 지원)

건축물대장+에너지소비량 조사 및 개선방향

에너지 관점으로 마을 분석. 

지속가능성.. 사후 관리 방안. -  예산, 사람, 관리
= 앵커시설에 태양광 발전... - 전기, 가스, 수도. 

건물에너지를 줄이면 원전이 필요없다.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조기 활성화 방안 로드맵(2014.07.17.):
 - 2020년 소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 2025년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서울시 녹색건축 조례

한국기준은 주택당 3kW 보조금(자가소비용-이월, 적립), - 15kW 깔아서 수익을 내고 있다.(발전사업자용, 수익용)
2,3천 들이면 20,30만 수익을 낼 수 있다.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단지

마을관리회사 - 두꺼비하우징

> 열화상카메라..

서울, 알기쉬운 집수리 매뉴얼

그린인프라

 

강의8. 도시재생뉴딜 제안서 작성방안

김종동(수원 주거복지지원센터장)

도시계획 전공 > 주택공사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  융복합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 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주거복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물환경, 미디어, 
 
다양한 이권세력, 주거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도시재생 뉴딜사업, 매년 100곳.씩이나... : 인천 5개소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일자리) 
도시재생으로 도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
도시재생뉴딜은 민간 주도

정부 주도 재개발
합동재개발(주민과 시공사)
공공의 개입이 어디까지? - 

숭인>추진위>조합>관리전문?>안되면 출구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 압축적 관리 필요성 대두
기존 도시 중심의 도시재생과 압축적 관리 중요성 확대, “특히 지역 상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기반 구축 필요”

전국토의 66%가 쇠퇴지역.

실현 가능 사업 우선 선정

(안상욱, 2017)
도시개발과 도시정비와 도시재생
계획 체계: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 광역,  도시재생전략계획 > 기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시경제기반재생형, 근린재생형) > 도시재생사업

반성
지역 주민의 참여 미흡, 공공성 결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휘속 및 사회적 갈등 증가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패
부처간 협업 없이 경제, 산업, 고용, 복지, 문화, 환경 등 개별 분야 고유업무만 추진
> 지역 거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산을 활용,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회복을 도모하는 도시재생 필요

주택보급율 100%, 자가보유율 50~60%

<도시재생특별법>
대상 자격: 건물노후도, 인구감소, 산업체수 감소

주체별 역할

도시재생 뉴틸: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 사업
-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CRC 커뮤니티 재생 회사

5대 추진과제
- 노후주거지를 쵀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  구도심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조성
-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 경제생태계 조성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 2018) - 사업유형텰 특징
6가지 유형: 우리동네살리기(국가균특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도시경제기반형(항만, 상업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 검색 가능

서구,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 석남동(중심시가지형)
중구,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신흥동 (주거지지원형)
계양,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효성1동<주거지지원형)
강화, (주거지지원형)
옹진, 백령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우리동네 살리기)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가점요소

소규모 주택정비 :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진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설립
공공임대주택 공급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부지 확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매매계약 완료
 - 1층 공유공간, 2-3층 원투룸 공공임대주택

만부마을 CRC ) 국토부형 1호, 

주민협의체는 제안 주체
거버넌스 조직이 결정한다.(실행협의체) 주민+형정+전문가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 마을텃발, 마을도서관, 마을축제, 
: 영화마을 도시재생 씨앗 만들기, 사례 : 공동체, 일자리
- 집수지지원 거점공간 조성, 
- 영화마을 미디어 운영(마을신문, 기자단)
- 영화마을축제
- 돌봄일자리 상담
- 동네 아이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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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989. 5.19 조례 제149호]
개정 1991.11.15 조례 제257호
1993. 5.27 조례 제304호
1994.12.31 조례 제352호
(인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1996. 4.15 조례 제398호
(일부개정) 1997.06.21 조례 제 451호
(일부개정) 2006.06.26 조례 제 764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일부개정) 2007.07.10 조례 제 799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일부개정) 2010.11.01 조례 제 914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문개정) 2011.06.09 조례 제947호
(전부개정) 2014.09.15 조례 제1112호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제11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청소년 보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1251호
(일부개정) 2019.02.18 조례 제1316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제11조·제27조 및「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2조(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과장이 된다. <개정 2017.9.29., 2019. 2. 18.>  
1.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3. 청소년,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의사, 교사, 학계·종교계·체육계·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보호·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사망하였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제7조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는 날부터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7조(제척 등)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육성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아동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12조(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참여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2. 재학 중인 학교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3. 구에 소재한 청소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4.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5.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경우

제13조(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군·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제1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전학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퇴학, 형사처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 등을 말한다)하였을 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한차례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9조(구성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행정동별로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1명씩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20조(임무 등)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 지도  
2.「청소년 보호법」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3. 관내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등 우범지역 순찰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유익한 환경 조성  
5. 불우한 청소년의 발굴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21조(임기 등)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지도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지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 종사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제2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그 임기는 지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23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한차례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4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별표 서식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활동한 지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26조(지정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이라 한다) 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7조(통행금지 시간 등) ① 제26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  
② 제26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에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하게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통행 금지에 대하여 부모 또는 친권자,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통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지정 절차) ① 구청장이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29조(지정 해제)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지정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여건이 변경되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30조(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지역에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설치해야 한다.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에 이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교육청·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112호, 2014.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인천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및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251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가정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부칙<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  
  · ∼ ·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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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심의사항)

- 청소년 보호·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기

- 제4기 임기 : 2019.09. 1. ~ 2022. 8. 31. (3년, 연임가능)

 

회의

- 정기회(연 1회 이상), 임시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 

- 2021년 준공 목표

영종국제도시 내 씨사이드파크에 연면적 42,000㎡ 규모

 

***

 

중구청 교육혁신과 아동청소년팀 이두열 76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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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2019. 8. 16. 16:45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정책), 

욕망의 생활문화정책, 누구를 위한 누구의 욕망인가

/2018.09.03.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포럼 발제 자료

 

 

. 객석에서 무대로,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 문화민주주의로...

 

(1) 왜 문화민주주의인가?

 

1.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라는 사회에 직면해 있다. ... 과연 누가 집에 남겨진 노인과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2.

모두가 늙어가고, 활동반경이 현격히 줄어든 사회에서는 '지역' 속에서 서로 기대고 살아야 한다. ... 도시를 가로지느며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은 ... 지역의 연결고리가 없고, 직장의 직위라는 여건 속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생활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권력이 끊어지는 순간 '나홀로'가 된다. ... 이들이 서로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자는 것, 그것이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를 외쳤던 배경이었다.

 

3.

나를 표출하며,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소통매체를 가짐으로서 나는 타인과 더 쉽게 관계하며 나를 표출할 수 있다. ... 내가 곧 문화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으로, 필자인 나는 각 개인이 '지역'이라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문화민주주의를 말했던 것이다.

 

4.

문화민주주의란 바로 이런 것이다. ... 한 개인이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문화체계) 속에 수동적으로 '편입'되거나 소비되지 않고, 그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활동하고 관계함을 말한다. ... 모든 문화는 갈등과 대립 속에 '전쟁'하며 새로운 어떤 것을 '생산'한다. 그 생산 속에 내가 개입하며, 주체로 등장한다. ... 그것은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함에 있어 개인의 문화가 존중되어야 함을 말하는, 개인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것이자 각 집단과 계층, 지역의 문화가 중시되어야 함을 말하는, 문화의 기본원리로서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5.

문화민주주의는 단편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원리로서 말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정치를 만나면서 ... 늘 하던 대로 문화는 예술로 해석되고, 문화민주주의는 단지 누가 하느냐는 '주체'의 문제로 해석되었다. 

 

6.

그 대표적인 방식이, 또 다른 방식으로 개인의 삶에 예술을 강요하는 것이다. 예술을 행복의 원천이라 말하며, 아마추어 활동을 강요하고, 1인 1기를 주창하는 그런 주장이다. ... 예술을 강요하는 것은 똑같다. ... 문화는 예술이 아니다. 문화는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민주주의란 그 여러 층위 속에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억압하거나 표출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 모두가 골고루 자기를 표출하며 하나의 문화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그것은 예술지상주의를 외치는 그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짓고, 경계를 형성한다. 

 

7.

'문화민주주의'는 예술을 강압하는 방식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사실 예술은 누군가에 의해 생산된 결과물이거나 그 생산물이다. 그것이 예술인가 아닌가는 관람자인 수용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예술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작품들은 자신이 해석한 세계의 표출을 통해 누군가가 감동받고 변하길 원한다. 

예술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가치를 설득하는데서 출발한다. 때문에 그 예술이 특정인이 아닌 '모두가 하는 방식'으로 바꿜다고 해서 문화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와 같은 소비적 방식이 아니라, 이 예술을 통해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내 문화체계와 그것에 기초한 욕망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화민주주의다. ... 예술은 그 자체로 혀성되거나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소비되는 맥락에서 의미를 갖고, 소비된다. 때문에 특정인이 아니라 '모두가 한다'고 해서 문화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8.

'생활문화/생활예술'정책 ... 이것이 과연 문화민주주의인가? '문화의 민주화'를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전략 아닌가? 과연 그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말하는 문화민주주의와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2) 문화민주주의에서 아마추어 활동, 동아리로...

 

9.
문화민주주의를 호명하며 새로운 문화정책의 전략으로 생활문화/생활예술이, 본래 문화가 갖는 ‘다양성’을 실천전략에서 ‘예술 동아리’ 전략으로 전락(!)한 것은 하루아침인 것 같다. 2014년 탄생한 <지역문화진흥법>은 그 우울한 전경을 현실로 드러낸다.

10.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정의는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이때 말하는 ‘문화적 욕구 충족’이 무엇을 말하는 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문화에 대한 규정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 문화와 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문화예술로 연이어 예술을 수식하는 단어로 문화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문화는 차라리 액세서리에 가깝다. 

 

11.

제7조는 생활문화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전문(업)예술에 의해 가려졌던 주민들의 일상적 문화가 제자리를 잡는 전략, 또는 각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가 당당하게 사회에서 호명받는 전략으로서 문화민주주의가 아니라 '생활예술단체나 동아리를 지원하는 전략'으로서 사용되어 버린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 예술을 실천하는 전략으로서 생활문화가 도입된 것이다.

 

(3) 시민문화권과 '객석에서 무대로'

 

12.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은 ... 문화도시가 문화시민도시, 즉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계획으로 전환되었음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주요한 전략은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 각 정책이나 사업이 시민, 혹은 집단과 지역사회, 계층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도록 문화영향평가를 두고 있고, 문화주체로서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이 관람객이 아닌 무대의 주체가 되도록 다양한 생활형 공간, 시민눈높이에 맞춘 문화 공간 조성, 누구나 필요하면 장비와 공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공유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시민이 주도가 되어 그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13.

계획에는 물론, 여러 욕망이 섞여 있다. ... 실행하는 현장에서 그 욕망은 더 커진다. 그렇기에 계획주체는 실행되는 현장에서 '이게 원래 계획이었나'를 체감하게 되고, 실행주체는 '실현되지 못할 것을 계획해 놨네'라고 말하게 된다.

 

(4) 그리고, 생활문화의 탄생

 

14. 

2017년 생활문화가 탄생했다. ... 그것도 완벽하게 '폭발적'이고 '전폭적'으로...

생활문화사업은 '폭발적' 추진력과 '전폭적'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15.

우선, 공간지원사업이 있다.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운영으로 대표되는 이 사업은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생활권형과 디딤형, 거점형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생활문화 거점을 만드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2017년 추진결과 총 50개의 센터가 조성되었다. 조성된 것은 생활권형 7개소, 디딤형 43개소다. 거점형은 조성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센터는 민간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생활권형 3개소가 공공이고, 나머지 4개소는 민간이다. 디딤형에서는 2개소를 제외한 41개소가 민간이다.
둘째, 생활예술활동의 결과로서 오케스트라 축제와 댄스축제다. 

셋째, 다른 한편 주력하는 것은 생활문화동아리 발굴·육성이다. 이는 생활문화진흥 사업의 핵심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캠페인 사업이다.

 

16.

사업 구조로 보면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FA를 동원하여 동아리를 발굴육성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거점을 제공하며, 그 결과를 축제로 발표하고, 이를 통해 여러 시민의 참여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17. 

나는 우선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 도대체 생활문화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생활예술이란 무엇일까?

 

(1) 다시 생활문화에 대하여

 

18.

우리는 우리의 의도대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본래의 개념성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사용할 뿐이다. 그렇기에 생활문화는 더 이상 생활문화를 지시하지 않는다.

 

19.

<지역문화진흥원> 웹사이트에는 ... 생활문화공동체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매개로 한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고,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품격과 행복온도를 높여나가는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좀 더 나아가면 그들이 만든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자료에는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목적이 소개되어 있다. ... 간단히 말해 생활문화란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문화 활동, 아니 정확히는 문화를 매개로 하는 활동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삶의 품격과 행복의 온도를 높여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문화소외 지역의 격차해소와 (주민의) 주체적인 문화활동, 마을을 넘어선 지역의 문화형성과 지역 간 소통기회마련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설명된다.

 

20.

아주 간단하게 생활에 내재된 문화를 가리키는 개념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고, 수사(修辭)에 수사(修辭)를 달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일까?

 

21.

사실 이런 방식의 해석은 문화가 어떤 정체화 된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을 특정한 상태로 만드는 행위자적 개념으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다. 

 

22.

정책사용자에 의해 이 문화(생활문화)는 주관자로서 행위를 획득한다. 그래서 '문화를 매개로 한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문화적 삶을 향유하고', '삶의 품격과 행복의 온도를 높여가는' 주체로서 활동한다. 이게 가능한 것일까? 과연 이게 문화민주주의로 호명된 생활문화 정책이 해야 할 일일까?

 

23.

문화소외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향유를 일상화하며, 마을을 넘어선 지역단위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난 이 말을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

 

24.

모두가 알 듯, 문화란 모든 곳에 잠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집단이나 계층, 지역, 공간 등에는 문화가 존재한다. 그 문화는 어떤 우수성과 우선성을 말하지 않은 채 단지 그 집단과 계층, 지역, 공간의 정체적 상태를 얘기할 뿐이다. 그럼에도 문화소외지역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문화가 갖는 불편부당성과 편재성, 그로부터 오는 다양성의 본질을 무시하는 태도다. 문화다양성과 그것으로부터 구성되는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얘기라는 것이다.

 

25.

이것을 예술로 바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해는 편해진다. “‘예술을 매개로 한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예술적 삶을 향유하고’, ‘삶의 품격과 행복의 온도를 높여가는것이 생활예술공동체라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의 목적은 예술소외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체적 예술향유의 일상화 및 지속기반 마련, 지역단위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문화 형성 및 지역 간 소통기회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라 하더라도 문화민주주의를 호명할 자격은 없다.

 

26.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술은 전쟁터 중 하나다.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 그것이 행동하는 순간 특정한 가치체계를 강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각 개인이 자신을 미학적으로 표출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전자일 경우는 문화의 민주화전략이며, 후자는 문화민주주의전략이다. ...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의 기술로서 예술이 소외된 지역이 있을까? 곧 생활예술의 개념을 설명하겠지만, 예술은 객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며, 찰라적인 가치의 산물일 뿐이다.

 

27.

정확히 말해 생활문화는 육성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생활 속에 정체되어 나타나는 산물을 말할 뿐이다.

 

28.

아름다운 생활문화, 품격있는 생활문화, 예술적인 생활문화를 만들자 할 때, 예술은 그 생활문화는 만드는 매개물로서 자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의 우선성, 특정한 가치체계, 이성의 산물로서 예술 등을 상상하는 것이다. 각자의 삶에 내재된 것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예술이 아니라, 특정 가치체계를 개입시켜, ‘삶의 품격을 놓이고 행복의 온도를 높이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때 문화란, 또 예술이란 삶으로부터 나온 그 어떤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문화민주주의가 아닌 문화의 민주화를 실천하는 고도의 전략으로서 예술을 생활 속에 개입시키고자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 일이다.

 

(2) 이제 생활예술에 대하여

 

29.

생활예술에 대해 말할 때 ... 분명히 위계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와 같은 위계에서 사용한다는 점이다. 

 

30.

다른 한편, 생활예술을 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율적인 시민의 문화-예술이겠죠-활동'이라 말하며, '전업 작가의 예술'과 구분하는 것이다.

 

31.

이런 종류의 분류법은 예술이 갖는 내재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모두가 알겠지만, 예술은 근본적으로 감동을 매개로 한 결정체이다. 톨스토이는 예술의 조건으로 감동을 말했고, 감동을 주어야만 예술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 감동은 주관적이고 찰라적이다. 모든 순간,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없다. 특정한 맥락과 매개 속에 감동을 주며, 사람을 움직인다. 때문에 예술은 그 자체로서가 특정한 맥락에서 가치를 획득하며, 의미를 부여받는다.

 

32.

이 예술이 고정화 된 것은 산업주의의 산물이다. 익히 알 듯, 아트(fine art)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그 자체로 실재를 추구하고 목적하는 행위로서 예술을 말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장르가 탄생한다. ...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예술 개념 또한 이에 따른다.

 

33.

생활예술이 같은 영역으로서 전업예술가가 아닌-쉽게 말해 예술인복지법 대상이 아닌, 일반인(시민)들의 예술이라면, 그렇게 해석된다면, 생활예술은 장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이 경우 이 예술은 무엇을 말할까? 서양예술체계에 갇힌 예술을 일상 속에 집어 넣는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급화 된 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수행전략이 된다.

 

34.

일상에서 예술은 그와 같은 파인아트와는 다르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순간적이고, 찰라적이며, 맥락적이다. 감동을 전제로 설명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며 오싹한 전율을 느낄 때 야 예술이다라고 말하면 그 때 얻어지는 것이 예술이다. 예술은 어떤 대상이나 행위에 내면의 공감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것은 장르의 벽에 갇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는 다양한 생활기술과 표출의 능력, 관계의 영역을 가리킨다. 우리가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같이 공감하며 놀면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일상의 감동이 단지 장르적 예술에서 제한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활 속 예술, 생활예술은 주민이 스스로 그들을 표출하며 드러내는 양상이다. 그것은 전업예술가든 아마추어든 가리지 않는다. 그것은 의도한 목적만 가릴 뿐이다.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표출하며, 타인과 관계하는 영역에서 작동할 때 그것은 생활예술이다. 그것을 떠나 상업적 혹은 대중적 소비를 목적으로 활동할 때 그것은 전업예술이다.

생활예술을 사람의 영역으로 구분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장르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그것을 생활 속에 넓게 펼쳐진 다양한 양상일 뿐이다. 누구든 무엇이든 자신을 표출하고,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며, 타인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예술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다만, 그것이 타인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것은 예술이다.

 

 

. 이제 다시 현실로

 

39.

나의 주장을 요약한다면, 예술을 강압하는 새로운 전략으로서 생활문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생활 속에 내재하는 다양한 행위체계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생활문화 사업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장르적 행위가 되어선 안 되며, 삶의 기술들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양상을 만들어야 한다.

 

40.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 정부의 최소한으로 개입을 요구한다. 개인이 자기 삶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선택할 문제다. 우리가 아무리 재미없는 삶, 의미없는 삶이라 보아도 그들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또 생활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41.

그렇기에 난 '최소개입주의'를 말한다. 그들이 원하고자 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악기를 배우고 싶은 데, 악기가 없을 때 악기를 빌려주고, 좋은 강사를 소개시켜 주며, 괜찮은 장소에서 연주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을 표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유일한 관점이 있다면, 그들이 '원할 때'이다.

 

42.

내가 주장한 뭐든지 지원센터는 동아리들의 거점 또는 활동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구해주고 공유해주는 거점시설, ‘플랫폼과 같은 것이다.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 제기했던 문화장비시설공유센터가 바로 이런 것이다

 

43.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최영주 사무처장은 행복이란 관념적 척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다양한 행복지수를 어떻게 수렴하고 만족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과연 지표개발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묻는다. 그리고, “관심공동체에서 취향공동체, 문화자원봉사공동체, 문화축제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에 대해 이런 구조설정은 이른바 선수’(문화기획자들)이 추진하는 사업구조와 닮아 있다라 지적한다우리가 문화의 다양성, 가치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면, 문화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개인의 주관성과 가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이한 문화체계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다.

 

44.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서 예술적 가치를 완성하고 상업적 혹은 대중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 지원은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란다고 본다. 그러나 생활예술,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양태를 보여주는 예술은 자칫 커다란 상처와 낙담을 낳는다. 정치를 향한 분노는 명확한 선을 가르고 경계하도록 만들지만, 일상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변수와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변화하는 정치지형과 관계도를 만들어 낸다. 그 속에서 단지 동아리라고 해서 묶어버리고 지원해버린다면 그것은 누굴 위한 지원일까?

 

45.

시민의 욕구는 순간순간 변화하고, 다양한 관계망과 얼개를 만들어 낸다. 그 욕망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생활문화 정책은 정부의 욕망에 의해 한순간 불타오르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보다 정확히 시민의 욕구를 살피고, 그에 대응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여러 기관과 네트워킹하며 그들이 다양한 기관과 시설을 활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FA라는 생활문화 전문가(?)들이 동아리 발굴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욕망과 욕구를 발굴하고 이해하며 필요한 것들을 찾고,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단이 그에 필요한 각 자원이 있는 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한 것을 연결시켜주며 활동의 공간을 찾는 역할을 해준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 그래도 남는 문제

 

(1) 마술소와의 관계

 

46.

몇 가지 문제 ... 그 첫째는 선행이었던 <마을예술창작소>를 배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 혼선과 사업의 중복이다.

 

47.

정부가 <생활예술지원센터>를 설립구상을 할 때, 참고했던 모든 자료가 <마을예술창작소>. 그 모든 형태는 다 따갔으며, 핵심인 민간주도형만 버렸다. 그리고 관()주도로 관()의 시설에 실적 중심으로 시설을 설치했다. 그 설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48.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은 혁신적인 계획과 엄정한 관리, 그리고 운영주체 간 화합과 협업 속에 자체 중간지원조직이 형성된 정말 환상적인 사업이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생활문화계획 속에 어디에도 상정되거나 고려되지 않았고, 마치 없는 듯한 취급을 받았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49.

민간의 자율성에 호응은 못해줄망정, 자신의 사업체계 내로 민간을 편입시키는 이 방식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나는 이 부분에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모두 깊은 반성과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

 

(2) 지역문화본부, 지역화로 방향을 잡은 문화예술교육’, 지역을 매개로 하는 생활문화지원단’, 그들의 협력은?

 

50.

지금 서울시의 모든 문화정책은 지역을 매개로 달려가고 있다. 아니 문화정책만이 아니다. 도시정책, 마을정책, 행정 모두 마을을 향해 달려간다. 그럼에도 이들 간에는 협력이 없다. 모두가 따로 노는, 각자의 관계와 협력망을 형성하고자 노력할 뿐이다.

 

51.

우리가 정부의 지역문화 정책을 말할 때, 핵심은 지자체가 꾸려놓은 '지역문화재단'을 마구잡이로 자신의 정책협력체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산의 자율성이나 사업구성의 주도성, 예컨대 지역분권을 말할 때 기초적 원리인 보충성의 원칙따위는 없다.

 

52.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에는 문화예술교육만 지역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생활문화 사업은 이런 형태로 추진될지 예상하지 못했으며, <지역문화본부>는 만들어 질지도 예상하지 못했다.

 

53.

우리가 어떻게 지역-자치구 등-과 협력해야 하는지, 지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우리-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의 오류를 우리가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3) 정말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이 해야 할 것들

 

54.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해야 할 것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다만, 결론적 차원에서 다시 정리해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55.

우선, 최소한의 영역에서 개입하기 위한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고자 했을 때 없거나 부족하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항목을 정해 리스트화 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56.

이 응답할 체계를 갖추는 데 새로운 시설과 장비, 공간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기존 시설과 기관, 장비, 공간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일이다. ...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고민해야 할 것은 이 기관과 협력이다. 각 기관과 협력을 통해 주민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어느 한 기관에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다.

 

57.

그리고 더한 노력이 있다면, 민간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다서울에 사는 뛰어난 예술가나 문화기획자, 사회혁신가를 네트워크로 묶어 필요한 곳에 연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은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며, 그들이 생활문화 사업에 대해 애정을 갖고 이해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가들의 주체적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많은 토론과 적절한 비용보상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58.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은 자치구와 협력이다. 자치구는 행정의 하위단위가 아니다. 동등한 협력자이자 주체다.

 

59.

그런 만큼,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도 거버넌스 25라는 명칭으로 자치구와 협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치구의 자율성과 중심성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시 목표 중심의 협의구조다. 이것은 명확한 의미의 거버넌스는 아니다. 정책실현의 협조대상일 뿐이다.

명칭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하려면, 각 자치구에 우선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그렇게 주어진 결정권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컨설팅하고 다음 년도 사업을 위해 모니터링해주는 역할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결정된 것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예컨대 재정이나 사람,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게 서울시 일이다.

 

60.

보충성의 원리, 그것은 문화정책에 있어 지켜져야 할 첫 번째 원리 중 하나다. 문화는 가장 구체적인 장소와 지역, 집단에 정체된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자치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협력을 통한 진짜 생활중심의 생활문화가 펼쳐지길 바란다.

 

 

 

욕망의 생활문화정책, 누구를 위한 누구의 욕망인가 발제문(라도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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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기술 익히기2019. 8. 15. 11:36

인간동력(human powered)

 

남미 과테말라에서 시작한 마야페달은 자전거로 만들어졌으며 그 형태는 누가 봐도 자전거라는 걸 알 수 있다. 자전거가 가진 무한한 힘은 자전거가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지를 알 때 이해가 가능하다. 인간동력을 이해한 이들은 기름과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watt라는 이름이 붙은 나이트클럽은 2008년 9월 로테르담에 문을 열었다. 태양열로 온수를 만들고, 땀 등 내부습기와 빗물을 적극 활용해 변기용 물을 만든다. 핵심기술은 댄스장 바닥에 전기저장 장치를 깔아 춤을 추는 이들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꾼 것. 즉 춤을 격렬하게 출수록 더 화려한 조명과 더 강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다는 뜻이다.

 

자전거발전기/페달 발전기

현재의 인간동력 발전 세계 기록은 2010년 12월 영국에서 24시간 동안 자전거발전기의 페달을 밟아 7만2414Wh의 전기를 만든 기록이 세계기네스협회에 등록되어 있다. 
1시간 전력생산 기록은 아직 없지만 영국 기록을 기준으로 1시간 전력 생산량을 산정하면 시간당 3017Wh의 전기를 만든 셈이 된다.

 

DC모터(안에 영구자석이 있는 모터)를 돌리면 발전기가 된다는 생각에 착안하여
DC모터를 검색하다 보니 전동스쿠터(www.evshop.co.kr)에 들어가는 모터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출처: http://www.ojang.pe.kr/HumanEnergy/

 

유진규, <인간동력, 당신이 에너지다>

https://www.youtube.com/watch?v=169kQ1IkwOY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걸어 다니기만 하면 충전되는 충전지, 보행시 생기는 전기를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신발 발전기, 사람들의 보행에 의한 압력 변화를 전기로 변환하는 계단, 시끄러운 곳에 설치하면 소음을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 등 '인간동력(人間動力)'을 활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 특허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간동력 요트

 

 

 

플레이 펌프

 

4륜 전기자전거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13839.html

 

페달만으로 충전 가능한 4륜 전기자전거 개발

유니스트-만도, 최근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에서 공개 기존 전기자전거와 달리 체인 등 기계구동장치 불필요 안정적인 네 바퀴에 사용자 필요에 따라 6가지 변형 가능

www.hani.co.kr

 

 

++

플렉시블 태양광 패널

  - 100W, 178,000원, 1175*540*25 : 158,400원 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2409752533&cls=4044&trTypeC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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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삶, 일상, 공동체와 문화예술교육

2019.08.13(화) 15:00 / 인천아트플랫폼 H동 2층

 

[발제] _강덕원

 

윤종필(꾸물꾸물문화학교 교장)

마을학교 <꾸물꾸물문화학교> 10년의 흐름

 - 지역, 삶, 일상 그리고 문화공동체를 꿈꾸다

 

2009년 CCS525 설립 : 느슨한 커뮤니티의 연대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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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동네고고씽RPG(청소년) : 역사문화 미션 플레이. (런닝맨, 앱 활용)

 - 우물쭈물잉여력대폭발(청년) : 청년문화활동가 양성, 공간 답사, 용현시장 프로젝트

 - 생활의 발견(성인) : 생활문화, 나와 주변과 관계 발견, 연극

 

꾸물꾸물문화학교 시즌2(2017~2019) - 동네예술대학, 마을학교, 

 - 목공&브리꼴라쥬 - 

 - 생활요리&파티요리 - 

 - 판그린(커뮤니티 판화) - -

 - 생활사진 - 흑백사진 -  

 - 수다가 있는 티타임 - 티스토리 - 

 - - 일상드로잉 -  

 - - - 생활도예 

 - - - 명화의 사회사

 

 + 커리큘럼 연구(현광일) : 수행과정

1.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

2. 동네예술대학 교육과정

 - 동네예술론 교양과정 : 미적 경험들, 예술로서의 삶, 예술체제의 문화-역사성

 - 동네예술가 수행과정 : 일상의 미적 경험을 표현해보는 과정, 감성적 삶을 예술적 과정으로 마름질하는 과정, 행복한 삶의 테두리를 구획하는 과정

 

'삶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

 

 

양원모(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장)

커뮤니티 아트 활동으로 바라본 꾸물꾸물문화학교

 

공동체 기반 예술

판그림 - 시민 기록화 작업

온전한 교육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는 것을 중시한다. 그리고 몸, 맘, 얼이 발달단계에 따라 튼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 뒷받침한다. 이때 교육은 예술성 높은 교육이어야 한다.

커뮤니티 아트, 공동체 기반 예술은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고, 의식적으로 공동체의 사회, 경제, 정치적 힘을 증가시키기 위한 예술이나 활동”을 일컫는다. “커뮤니티 아트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으로 여겨왔던 예술, 학습, 사회변화가 함께 만나는 합쳐지는 교차로에 존재한다.”

“사람들은 이제 커뮤니티 아트를 통해 기호와 상징, 의식과 이야기의 주권을 되찾음으로써 통념을 재구성하고 확장하려 한다. 통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배움으로써 우리는 사회와 삶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새로운 문명을 꿈꾸며 디자인하는 시대이다.

지금과 내일의 난제를 논하고 풀기 위해 지금까지는 정치선행론이 대세였으나 앞으로는 문화선행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 - 나우토피아

꾸물꾸물문화학교 동네예술대학도 역사를 쌓아나가며 미래를 선체험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모여 교류하고 토론하며 공동학습하고 작업하는 곳이길 기대한다. 이런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인류가 축적한 방대한 지적 재산과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류가 보유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적출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핑에 주목해야 한다. 

후기 근대사회 너머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고자 하는 이들은 아주 큰 그림을 그렸다. 대표적인 것이 빅 히스토리이다. 137억년의 우주사, 46억년의 지구사, 35억년의 생명의 역사 그리고 우리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를 구성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인간 내면에 대한 관찰과 해석, 관상과 체험에 기초해 구성한 개개인의 자아 발달과정에 대한 통합연구로 전근대, 근대, 후기근대 연구 성과를 수렴, 매핑한 것이다. 이른바 통합심리학이다. 세계와 인간 이해를 넓고 깊게 하기 위한 매핑은 우리가 또는 개개인이 현재 처한 곳의 좌표를 또렷하게 인식하게 하여 준다. 

 

 

최혜자(문화디자인자리 대표)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바라본 꾸물꾸물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관계를 만들고, 일상을 만들고. 스팟에서 00으로

한 번 하고 빠지는 기획이 아니라 참여자와 함께 스스로의 발견, 성장, 변화를 이끌어내어 지역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마을학교

사람의 성장과 협력하는 마을,

 

 

[토론] _공주형

 

현광일(인천민예총 정책위원)

권력에서 행복으로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다. 인간은 왜 사는지, 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를 묻는 유일한 존재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매우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리 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유발 하라리)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장치로서 동네예술대학은 실험적 기획의 산물이다. 

지역사회와 커뮤니티 아트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공동체 마을학교.

지역문화자원의 활용과 더불어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꿈꾸는 지역사회 시민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과정 중심형 교육과 자기 주도형 학습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적 태도를 만들어가는 대안학교

“꾸물꾸물”거리는 배고픈 애벌레처럼 개개인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 맛있는 교육을 골고루 섭취하고 예쁜 나비가 되어 자신의 “꿈을 꿈을” 키워가는 문화예술학교

 

사유의 힘이 드는 과정이다. 그 사유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족을 넘어, 

 

>

사유가 깊지 못하다. 

 

 

안태호(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이사)

다른 삶을 꿈꾸는 마을학교

 

지역의 삶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다른 삶'에 대한 요청.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편입되는 것도 다른 삶이지만, 시스템에 오롯이 복무하는 것을 회의하는 것도 다른 삶의 출발선이 될 수 있다. 

지역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창의성과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지역과 시민들에 되먹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동하는 일은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좀 더 큰 그림의 기획' 지역의 풍부한 자원들과 어떤 연계를 고민하고 있는지 좀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상상의) 동네친구들 주식회사

감각을 돌려주기, 목소리를 돌려주기. 

보완이 아닌 대체일 수 있는 가능성. 다른 가치. 좀더 큰 그림?

 


시즌 1은 고등학교 느낌, 시즌 2는 대학교 느낌.

한 해 살이의 어려움. 좀 더 안정적인 여건-시스템 > 협동조합의 형태 고민중...

함께했던 사람들

 

>>

최혜자) 고집피우는 지점. 전환기와 주류 담론, 협력적 자아 없이 협동조합은 불가능하다. 지속적인 공공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종합토론] _공주형

 

현광일) 전환기는 불연속점, 이때는 결단이 필요하다. 관료제는 익명과 익명이 만나는 방식이다. 시선을 마주치는 관계에서는 상호 신뢰와 윤리가 깃든다. 전환하려면, 기획자가 자원을 배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금예) 한 단체에게는 전환의 힘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에 관한 논의.  

양원모) 꾸물꾸물에게 협동조합은 무리. 구례 자연마을(20만명 회원) 같은 곳과 연결, 원주의 협동조합. 같이 도모하시길...

현광일) 냉소적으로 개인의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의식과 담론을 집중해서 높여 보자. 사회적경제에도 관심을. 

 

판화 참여자) 재료비 학기당 5만원, 부족한 게 없다. 빚이 많을 듯. 참여자들의 지원 제안이 필요하다. 

양원모) 공적 지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 운영할 수 없으면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자력갱생을!

판화 참여자)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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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9. 8. 11. 03:14

1789. 프랑스 대혁명 시작

1789.07.14. 바스티유 감옥 습격

1789.08.26. 프랑스 인권 선언

1792~1804. 제1공화국 

1792~1802 프랑스 혁명전쟁(대불전쟁)

1793.01.21. 루이 16세 단두대 처형

1793.06.02. 로베스 피에르(자코뱅당) 권력 장악(공포정치)

1794, 장발장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치다 체포

  혹은 1796(27세) 5년형, 뚤롱 감옥 수감

1794.07.28. 테르미도르 쿠데타로 로베스 피에르 단두대 처형

1795.10.05. 나폴레옹 왕당파 봉기 진압

1795.10.26. 총재정부 수립(~1799.11.09.)

1799.11.09. 나폴레옹 쿠데타, 제1통령 취임

1804.12.02. 프랑스제국, 나폴레옹(나폴레옹 1세) 황제 즉위, 법전 제정

1814.09.01. 빈 회의, 왕정 복귀(부르봉 왕가)

1815, 워털루 전쟁, 나폴레옹 몰락

1815.10. 장발장 가석방, 12월 'ㅋ마들렌느'라는 이름으로 도시 몽트뢰이유 쉬르 메르에 등장

1817. 팡틴 아이 임신, 

1818. 팡틴 꼬제뜨 출산, 

1820년대 - 장발장, 몽레이유에서 새로운 구슬 공정 개발, 사업 성공

1820. 장발장 시장 부임.

1821.05.05. 나폴레옹 사망

1821. 미리엘 주교 사망

1823. 팡틴 체포, 장발장 신분 밝히고, 팡틴 사망, 장발장 연행, 교도소 수감, 익사 위장 탈출, 

1823.12. 장발장 테나르디에 에게서 코제트 데려옴, 파리 외곽 고르보 주택 주거

1824. 장발장 자베르를 피해 수녀원으로 도피(포슐르방)

1824. 샤를 10세(루이16세 동생) 즉위, 의회 해산, 선거권 제한, 언론 제한

1827. 조르쥬 퐁메르시 사망, 마리우스(17세) 가출

1829.10. 장발장 수녀원에서 나옴, 플뤼메 거리 비밀의 집 외 2개의 집 구함.

1830. 7월 혁명, 입헌군주제, 루이 필리프 왕위 즉위

1831. 콜레라 대유행

1831. 봄 마리우스 코제트를 사랑하게 됨, 초겨울 마리우스/에포닌/테나르디에/장발장/코제트/자베르

1831.11. 리옹 노동자 폭동

1832. 가브로슈 얼굴도 모르는 두 동생 만남, 테나르디에 패거리 탈옥, 
1832.04. 마리우스 코제트 해후, 

1832.06.05. 6월 항쟁, 라마르크 장례식 - 마리우스와 장발장 항쟁 참여
  마뵈프, 에포닌, 가브로슈, 앙졸라와 시민군, 자베르

1833.02. 마리우스 코제트 결혼, 

1834. - 장발장 사망

1845 - 빅토르 위고 <레 미제라블> 집필 착수

1848.  2월혁명, 공화정 수립(제2공화국), 루이 나폴레옹 통령 당선, 황제(나폴레옹 3세) 즉위

1862 - 프랑스 혁명 <레 미제라블> 완성

1871.01. 프로이센 전쟁 패배,

1871.03.18. 파리꼬뮌(~05.28)

 

참고: https://movie.naver.com/movie/board/review/read.nhn?nid=2775216

 

 

[지도]

 

출처: http://web.madstudio.northwestern.edu/re-visualizing-the-novel/

 

 

paris-c.pdf
0.65MB
paris-a.pdf
3.96MB

                                   paris-b는 용량 초과로 첨부 불가

 

첨부지도 출처: https://lesmiserables.mla.hcommons.org/

 

 

[목차]


이 책을 읽는 분에게

 

제1부 팡틴


제1장 의로운 사람
Ⅰ. 밀리에르 씨
Ⅱ. 밀리에르 씨 비앵브뉘 각하가 되다
Ⅲ. 착한 주교에 까다로운 주교구
Ⅳ. 말과 행동이 일치하다
Ⅴ. 같은 법의를 너무 오래 입는 비앵브뉘 각하
Ⅵ. 주교의 집의 수호자
Ⅶ. 크라바트
Ⅷ. 식후의 철학
Ⅸ. 누이동생이 말하는 오빠
Ⅹ. 미지의 빛에 접한 주교
ⅩⅠ. 옥에 티
ⅩⅡ. 비앵브뉘 각하의 고독
ⅩⅢ. 그의 신앙
ⅩⅣ. 그의 사상

 

제2장 추락
Ⅰ. 하루 종일 걸은 날 저녁
Ⅱ. 지혜에 조심성을 권고함
Ⅲ. 영웅적인 순종
Ⅳ. 퐁타를리에의 치즈 제조소에 관한 이야기
Ⅴ. 고요
Ⅵ. 장 발장
Ⅶ. 절망의 구렁텅이
Ⅷ. 바다와 어둠
Ⅸ. 새로운 피해
Ⅹ. 잠 깬 사나이
ⅩⅠ. 그의 소행
ⅩⅡ. 일하는 주교
ⅩⅢ. 프티 제르베


제3장 1817년에
Ⅰ. 1817년
Ⅱ. 이중의 사중주
Ⅲ. 네 남자에 네 여자
Ⅳ. 흥겨워 스페인 노래를 부르는 톨로미에스
Ⅴ. 봉바르다 요리집
Ⅵ. 뜨거운 사랑의 일장
Ⅶ. 톨로미에스의 지혜
Ⅷ. 말의 죽음
Ⅸ. 환락의 유쾌한 끝


제4장 위탁은 때로는 버림이 된다
Ⅰ. 어머니끼리의 해후
Ⅱ. 수상한 두 인물의 첫 인상
Ⅲ. 종달새

 

제5장 하강
Ⅰ. 흑구슬 제조법 개량의 이야기
Ⅱ. 마들렌 씨
Ⅲ. 라피트 은행에의 예금액
Ⅳ. 상복 입은 마들렌 씨
Ⅴ. 지평선에 비치는 아련한 빛
Ⅵ. 포슐르방 영감
Ⅶ. 포슐르방 파리에서 정원지기가 되다
Ⅷ. 빅튀르니앵 부인 35프랑을 들여 정조를 염탐하다
Ⅸ. 빅튀르니앵 부인의 성공
Ⅹ. 성공의 연속
ⅩⅠ. 그리스도 우리를 구하시다
ⅩⅡ. 바마타부와 씨의 장난
ⅩⅢ. 몇 가지 시내 경찰 문제의 해결


제6장 자베르
Ⅰ. 안식의 시작
Ⅱ. 장이 변하여 샹이 되는 이야기


제7장 샹마티외 사건
Ⅰ. 생플리스 수녀
Ⅱ. 스코플레르 영감의 통찰력
Ⅲ. 머릿속의 태풍
Ⅳ. 꿈속에 나타난 고뇌의 형상
Ⅴ. 고장
Ⅵ. 시련 겪는 생플리스 수녀
Ⅶ. 도착한 나그네 다시 출발 준비를 하다
Ⅷ. 특별 입장
Ⅸ. 죄상 결정의 장면
Ⅹ. 부인의 방식
ⅩⅠ. 샹마티외 더욱더 놀라다


제8장 반격
Ⅰ. 마들렌 씨가 머리털을 비춰본 거울
Ⅱ. 즐거운 팡틴
Ⅲ. 만족한 자베르
Ⅳ. 다시 권력을 휘두르는 권위
Ⅴ. 합당한 무덤

 

제2부 코제트


제1장 워털루
Ⅰ. 니벨에서 오는 길에 있는 것
Ⅱ. 우고몽
Ⅲ. 1815년 6월 18일
Ⅳ. A
Ⅴ. 암담한 전국(戰局)
Ⅵ. 오후 4시
Ⅶ. 유쾌한 나폴레옹
Ⅷ. 황제가 안내자 라코스트에게 질문하다
Ⅸ. 뜻밖의 일
Ⅹ. 몽 생 장 고지
ⅩⅠ. 나폴레옹에게는 나쁜 안내자, 뷜로우에게는 좋은 안내자
ⅩⅡ. 근위병
ⅩⅢ. 파국
ⅩⅣ. 마지막 진영
ⅩⅤ. 캉브론
ⅩⅥ. 웰링턴 공의 공적은 얼마만큼인가
ⅩⅦ. 워털루는 축복해야 할 것인가
ⅩⅧ. 신권은 다시 위세를 떨치다
ⅩⅨ. 싸움터의 밤


제2장 군함 오리옹호
Ⅰ. 24601호에서 9430호로 되다
Ⅱ. 두 줄의 도깨비의 시를 읽을 수 있는 곳
Ⅲ. 쇠망치의 일격에 부서지도록 꾸며진 족쇄에의 예비공작


제3장 고인에의 약속 이행
Ⅰ. 몽페르뫼이유의 식수난
Ⅱ. 완결된 두 인물 묘사
Ⅲ. 사람에게는 술이 필요하고 말에게는 물이 필요하다
Ⅳ. 인형의 등장
Ⅴ. 소녀 혼자서
Ⅵ. 불라트뤼엘의 총명을 입증하는 자
Ⅶ.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사나이와 나란히 걷는 코제트
Ⅷ. 부자일지 모르는 초라한 사나이를 숙박시키는 불쾌
Ⅸ. 테나르디에의 술책
Ⅹ. 최선을 구하는 자는 때로 최악을 얻는다
ⅩⅠ. 9430호가 다시 나타나 코제트가 그를 배당받다


제4장 고르보의 낡은 집
Ⅰ. 고르보 선생
Ⅱ. 부엉이와 꾀꼬리의 보금자리
Ⅲ. 불행한 두 사람이 모여 행복을 이루다
Ⅳ. 셋방 주인이 본 것
Ⅴ. 땅바닥에 떨어지는 5프랑짜리 소리


제5장 어둠 속에 사냥하는 소리 없는 개떼
Ⅰ. 책략의 지그재그
Ⅱ. 오스테를리츠 다리에 짐수레가 지나가다
Ⅲ. 1727년의 파리 지도
Ⅳ. 탈주의 암중모색
Ⅴ. 가스등이 있었으면 불가능한 일
Ⅵ. 수수께끼의 시작
Ⅶ. 수수께끼의 계속
Ⅷ. 갈수록 수수께끼
Ⅸ. 방울 달린 사나이
Ⅹ. 자베르가 사냥감을 놓친 까닭은


제6장 프티 픽퓌스
Ⅰ. 픽퓌스 소로 62번지
Ⅱ. 마르탱 베르가의 분원
Ⅲ. 엄격
Ⅳ. 쾌활
Ⅴ. 방심
Ⅵ. 작은 수도원
Ⅶ. 몇 사람의 영상
Ⅷ. 마음 다음에 돌
Ⅸ. 법의에 몸을 감은 1세기
Ⅹ. '항시 경배'의 기원
ⅩⅠ. 프티 픽퓌스의 종말


제7장 여담
Ⅰ.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수도원
Ⅱ. 역사적 사실로서의 수도원
Ⅲ. 어떠한 조건에서 과거를 존경할 것인가
Ⅳ. 원칙적 견해에서 본 수도원
Ⅴ. 기도
Ⅵ. 기도의 절대선(絶對善)
Ⅶ. 비난 중에 취해야 할 주의
Ⅷ. 신앙, 법칙


제8장 묘지는 주는 것을 받아들인다
Ⅰ. 수도원에 들어가는 방법
Ⅱ. 어려움에 처한 포슐르방
Ⅲ. 인노상트 원장
Ⅳ. 오스틴 카스틸레호의 책을 읽은 것만 같은 장 발장
Ⅴ. 명정(酩酊)만으로는 영생할 수 없다
Ⅵ. 사면의 널빤지 속에서
Ⅶ. 패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말의 기원
Ⅷ. 구두심문에 합격
Ⅸ. 수도원 생활

제3부 마리우스


제1장 파리의 미분자
Ⅰ. 꼬마
Ⅱ. 몇가지 특색들
Ⅲ. 유쾌한 그들
Ⅳ. 그들의 유용성
Ⅴ. 그들의 경계
Ⅵ. 약간의 역사
Ⅶ. 계급성
Ⅷ. 선왕의 멋진 말
Ⅸ. 골 지방의 옛 얼
Ⅹ. 여기에 파리가 있고 사람도 있다
ⅩⅠ. 비웃으며 군림하다
ⅩⅡ. 민중 속에 잠재하는 장래
ⅩⅢ. 소년 가브로슈


제2장 고급 시민
Ⅰ. 90세에 32개의 치아
Ⅱ. 그 주인에 그 집
Ⅲ. 뤽 에스프리
Ⅳ. 100년 장수의 지망자
Ⅴ. 바스크와 니콜레트
Ⅵ. 마뇽과 그의 두 어린이
Ⅶ. 규칙 ; 저녁 외에는 손님 접대를 하지 않을 것
Ⅷ. 어울리지 않는 자매

 

제3장 할아버지와 손자
Ⅰ. 옛날의 객실
Ⅱ. 당시의 붉은 유령의 하나
Ⅲ. 고이 잠드시라
Ⅳ. 불한당의 죽음
Ⅴ. 미사에 참례하여 혁명아가 되다
Ⅵ. 교회 집사를 만난 결과
Ⅶ. 어떤 정사情事
Ⅷ. 화강암과 대리석


제4장 ABC의 벗
Ⅰ. 역사적이 될 뻔했던 한 집단
Ⅱ. 블롱도에 대한 보쉬에의 조사
Ⅲ. 마리우스의 놀람
Ⅳ. 뮈쟁 살롱의 뒷방
Ⅴ. 지평의 확대
Ⅵ. 빈궁


제5장 불행의 효험
Ⅰ. 궁핍한 마리우스
Ⅱ. 가난한 마리우스
Ⅲ. 성장한 마리우스
Ⅳ. 마뵈프 씨
Ⅴ. 곤궁의 착한 이웃인 가난
Ⅵ. 후계자


제6장 두 별의 접촉
Ⅰ. 별명 - 성姓의 유래
Ⅱ. '빛이 있었느니라'
Ⅲ. 봄의 힘
Ⅳ. 큰 봄의 시작
Ⅴ. 부공 할멈한테 떨어진 여러 차례의 벼락
Ⅵ. 사로잡힌 몸
Ⅶ. 추측에 맡겨진 U자 사건
Ⅷ. 늙은 폐인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
Ⅸ. 일식


제7장 파트롱 미네트
Ⅰ. 갱도와 갱부
Ⅱ. 밑바닥
Ⅲ. 바베와 괼르메르 그리고 클락수와 몽파르나스
Ⅳ. 동아리 조직


제8장 악독한 가난뱅이
Ⅰ. 마리우스가 한 여자를 찾아다니다 남자를 만나다
Ⅱ. 습득물
Ⅲ. 하나가 네 가지 모습
Ⅳ. 빈궁 속에 핀 한 송이 장미꽃
Ⅴ. 운명적인 엿보는 구멍
Ⅵ. 소굴 속의 야성인
Ⅶ. 전략과 전술
Ⅷ. 누옥에 비치는 햇빛
Ⅸ. 우는 소리를 하는 종드레트
Ⅹ. 관영마차 삯 - 시간당 2프랑
ⅩⅠ. 가난한 자가 괴로운 자를 돕다
ⅩⅡ. 르블랑 씨가 준 5프랑의 용도
ⅩⅢ. 비밀스럽게 만나는 자는 악인이리라
ⅩⅣ. 경관이 변호사에게 두 개의 주먹(권총)을 주다
ⅩⅤ. 종드레트가 물건을 사다
ⅩⅥ. 1832년에 유행한 영국식 곡조의 노래
ⅩⅦ. 마리우스한테서 받은 5프랑의 용도
ⅩⅧ. 마주 대한 두 개의 의자
ⅩⅨ. 마음 끌리는 어두운 구석
ⅩⅩ. 매복
ⅩⅩⅠ. 으레 피해자를 먼저 체포하고 볼 일이다
ⅩⅩⅢ. 제2부에서 울고 있던 어린 아이

제4부 플뤼메 거리의 서정시와 생 드니 거리의 서사시


제1장 역사 몇 페이지
Ⅰ. 훌륭한 재단
Ⅱ. 서투른 봉합
Ⅲ. 루이 필리프
Ⅳ. 토대 아래의 균열
Ⅴ. 역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근원적 사실
Ⅵ. 앙졸라와 그의 막료


제2장 에포닌
Ⅰ. 종달새의 들
Ⅱ. 감옥 속에서 싹트는 죄악
Ⅲ. 마뵈프 영감에게 나타난 유령
Ⅳ. 마리우스에게 나타난 유령


제3장 플뤼메 거리의 집
Ⅰ. 비밀의 집
Ⅱ. 국민병 장 발장
Ⅲ. 자연의 개체와 합체
Ⅳ. 쇠살문의 변화
Ⅴ. 장미는 스스로가 무기임을 알고 있다
Ⅵ. 전투 개시
Ⅶ. 하나의 비애에 하나 반의 비애
Ⅷ. 사슬에 얽힌 죄수들

 

제 4 장 땅에서 오는 하늘의 구원
Ⅰ. 밖의 상처, 안의 쾌유
Ⅱ. 플뤼타르크 할멈의 서슴없는 해석


제 5 장 시작과 끝이 같지 않음
Ⅰ. 적막의 땅과 병영
Ⅱ. 코제트의 공포
Ⅲ. 투생의 설명
Ⅳ. 돌 아래의 마음
Ⅴ. 편지를 보고 난 코제트
Ⅵ. 노인은 알맞게 외출하게 마련이다


제 6 장 소년 가브로슈
Ⅰ. 바람의 장난
Ⅱ. 소년 가브로슈가 위인 나폴레옹을 이용하다
Ⅲ. 탈옥 사건


제 7 장 은 어
Ⅰ. 기 원
Ⅱ. 어 원
Ⅲ. 우는 은어와 웃는 은어
Ⅳ. 두 가지의 의무 ─ 경계와 희망


제 8 장 환희와 비애
Ⅰ. 가득 찬 빛
Ⅱ. 완전한 행복의 삼매경
Ⅲ. 그림자의 시작
Ⅳ. 은어를 알아듣는 멍멍이
Ⅴ. 밤의 사물들
Ⅵ. 마리우스, 현실에 돌아와서 코제트에게 주소를 알리다
Ⅶ. 늙은 마음과 젊은 마음의 대립


제 9 장 그들은 어디로 가나
Ⅰ. 장 발장
Ⅱ. 마리우스
Ⅲ. 마뵈프 씨


제 10 장 1832년 6월 5일
Ⅰ. 문제의 표면
Ⅱ. 문제의 근본
Ⅲ. 장례식 ─ 재생의 기회
Ⅳ. 비 등
Ⅴ. 파리의 특성


제 11 장 미분자와 폭동
Ⅰ. 가브로슈의 시(詩)의 기원
Ⅱ. 행진 중의 가브로슈
Ⅲ. 이발사의 당연한 분개
Ⅳ. 소년이 노인에게 놀라다
Ⅴ. 늙 은 이
Ⅵ. 새 가입자


제 12 장 코랭트 주점
Ⅰ. 코랭트 주점의 역사
Ⅱ. 폭풍 전야의 환락
Ⅲ. 그랑테르의 혼수
Ⅳ. 위슐루 과부를 위로하다
Ⅴ. 준 비
Ⅵ. 기다리는 동안
Ⅶ. 비에트 거리에서 참가한 사나이
Ⅷ. 르 카뷕이라 자칭하는 사나이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의문


제 13 장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마리우스
Ⅰ. 플뤼메 거리에서 생 드니 구역으로
Ⅱ. 올빼미가 내려다본 파리
Ⅲ. 극 단


제 14 장 웅장한 절망
Ⅰ. 군기 ─ 제1막
Ⅱ. 군기 ─ 제2막
Ⅲ. 가브로슈에게는 앙졸라의 단총이 더 좋았을 것을
Ⅳ. 화 약 통
Ⅴ. 장 프루베르의 시의 끝
Ⅵ. 생의 고통 뒤에 죽음의 고통
Ⅶ. 거리의 측정에 능숙한 가브로슈


제 15 장 옴므 아르메 거리
Ⅰ. 수다스런 압지
Ⅱ. 등불을 미워하는 부랑아
Ⅲ. 코제트와 투생이 잠든 사이에
Ⅳ. 가브로슈의 과도한 열성

제 5 부 장 발장


제 1 장 시 가 전
Ⅰ. 생 팡트완의 바리케이드와 탕플 교외의 바리케이드
Ⅱ. 심연 속에서는 이야기나 할 수밖에
Ⅲ. 광명과 음영
Ⅳ. 다섯이 줄고, 하나를 더해
Ⅴ. 바리케이드 위에서 본 지평선
Ⅵ. 무뚝뚝한 마리우스와 간결한 자베르
Ⅶ. 긴급한 정세
Ⅷ. 심각해진 대포의 힘
Ⅸ. 밀렵자의 옛 솜씨와 1796년의 선고에 영향을 미친 백발백중의 사격
Ⅹ. 여 명
ⅩⅠ. 정확하면서도 사람을 안 죽이는 사격
ⅩⅡ. 질서의 편을 드는 무질서

ⅩⅢ. 지나가는 광명
ⅩⅣ. 앙졸라의 정부情婦의 이름이 적힌 곳
ⅩⅤ. 밖에 나간 가브로슈
ⅩⅥ. 어떻게 형이 아버지 노릇을 하는가
ⅩⅦ. 죽은 아비는 죽어가는 아들을 기다리다
ⅩⅧ. 독수리가 밥이 되다
ⅩⅨ. 장 발장의 복수
ⅩⅩ. 죽은 자는 옳고, 산 자도 잘못은 없다
ⅩⅩⅠ. 용사들
ⅩⅩⅡ. 접전
ⅩⅩⅢ. 굶주린 오레스트와 술 취한 필라드
ⅩⅩⅣ. 포로


제2장 거대한 해수의 내장
Ⅰ. 바다 때문에 메마른 땅
Ⅱ. 하수도의 옛 역사
Ⅲ. 브륀조
Ⅳ. 아무도 모르는 내막
Ⅴ. 현재의 진보
Ⅵ. 장래의 진보


제3장 진흙, 그러나 넋
Ⅰ. 시궁창과 뜻밖의 선물
Ⅱ. 설명
Ⅲ. 미행당하는 사나이
Ⅳ. 그도 역시 십자가를 메다
Ⅴ. 모래도 여자처럼 배신을 한다
Ⅵ. 함몰 구덩이
Ⅶ. 상륙하려는 순간의 좌초
Ⅷ. 찢겨진 옷자락
Ⅸ. 반죽음의 마리우스
Ⅹ. 죽어서 돌아온 탕아의 귀가
ⅩⅠ. 절대자의 동요
ⅩⅡ. 조부


제4장 자베르의 탈선


제5장 조부의 손자
Ⅰ. 생철이 덮힌 나무가 다시 보이는 곳
Ⅱ. 내란에서 벗어난 마리우스는 집안 싸움을 준비하다
Ⅲ. 마리우스의 공격
Ⅳ. 포슐르방 씨가 팔에 무엇인가 끼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과히 나쁘지 않게 생각하다
Ⅴ. 돈은 공증인보다 오히려 숲에 맡길 것
Ⅵ. 코제트를 행복하게 하는 두 노인
Ⅶ. 행복에 깃들인 꿈의 결과
Ⅷ. 행방불명이 된 두 사나이


제6장 뜬눈으로 새운 밤
Ⅰ. 1833년 2월 16일
Ⅱ. 여전히 팔을 걸어맨 장 발장
Ⅲ. 부속물
Ⅳ. 불멸의 고민


제7장 고백의 마지막 한 모금
Ⅰ. 지옥의 제 7 계界와 천국의 제 8 권圈
Ⅱ. 드러난 비밀 속의 그림자


제8장 황혼의 조락

Ⅰ. 아랫방
Ⅱ. 또다시 몇 걸음의 후퇴
Ⅲ. 플뤼메 거리의 정원을 회상하다
Ⅳ. 인력과 소멸


제9장 마지막 어둠, 마지막 새벽
Ⅰ. 불행한 자는 가엾어하고 행복한 자는 용서하라
Ⅱ. 등불의 마지막 깜박임
Ⅲ. 포슐르방의 달구지를 들어올린 팔이 이제는 하나의 펜도 무겁다
Ⅳ. 사물을 희게 하는 잉크병
Ⅴ. 뒤에 낮이 오는 밤
Ⅵ. 풀은 감추고 비는 지워주고


* 작품론 : 빅토르 위고와 <레 미제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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