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9. 7.

 

Ⅰ. 총칙 1

목적 등 1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2

추진 절차 4

 

Ⅱ. 기반 구축 5

전담조직 구성 5

현장지원센터 설치 6

주민협의체 구성 9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9

 

Ⅲ. 실행계획 수립 10

사전조사 및 용역 발주 10

수립기준 11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11

 

Ⅳ. 단계별 사업시행 16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16

마을관리․운영 실시 18

 

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20

 

Ⅵ. 성과관리 등 27

자체 성과관리 27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 27

추진실적 평가 2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추진시 필요사항 28

 

 

. 총칙

 

1. 목적 등

 -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제1호 관련

 - 사업유형(2018년 이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우리동네살리기

 

2.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

  : 공동체의식 회복, 지역공동체 상생 노력, 다양한 주체 참여기회보장과 역량강화교육 시행,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ㅅㄱ 있는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사업의 통합적 추진,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부동산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

 

3. 추진 절차

 기반 구축 > 실행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

 

1. 전담조직 구성(필수)

 - (구성) 지방자치단체 부서 단위 행정 전담조직,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전담인력 필수 배치

 - (역할) 실행계획 수립, 붜 간 협업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

 - (기타) 사업기간 중 실무담당자의 순환근무 지양, 전문직 공무원 채용 가능

 + 필요시 <도시재생 추진단> 구성·운영 권장

 

2. 현장지원센터 설치(필수)

 - (운영) 지자체 직접 운영 또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운영

 - (근무여건) 최소 주 2일(15시간) 이상 근무 원칙. 상근 근무, 1년 이상 장기계약, 4대보험 가입 권장

 - (역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원,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 수행

 - (구성)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 기초·광역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필요시 구성·운영 권장)

 

3. 주민협의체 구성 (필수)

 - (역할) 주민 이해증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의 창구 역할

 - (구성) 사업지역 내 주민 중심

 

4.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필수)

 - (역할) 다양한 참여주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구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담조직, 주민·상인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및 사업시행주체

 

 

. 실행계획 수립

 

1. 사전조사 및 용역 발주

 - 실행계획 수립 전 부지확보 이행

 - 사업선정 지역의 지적 부합여부 조사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2. 수립기준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기본 방향에 부합

 -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의견 반영

 -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의견 반영 권장

 - 필요시, 시기적절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반영

 - 세부사업별 사업전개 Process 고려, 절차이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3.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 주거재생목표 총량의 산정

 - 사업지역 공간계획 수립

 - 이주수요 분석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 총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공공지원 종료 후 마을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 주민주도 조직의 수익창출 방안(예시):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 공동이용시설 무상임차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베이커리, 카페테리아 등 상업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 단계별 사업시행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 1단계: 거점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보

 - 2단계: 기반시설, 공동이용·생활편의시설 설치

 - 3단계: 주민주도사업(공공지원)

 - 4단계: 프로그램 및 마을관리 운영시행

 

2. 마을관리운영 실시 18

 - 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조직을 통해 자생적 사업 추진으로 마을관리·운영

 -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대상사업 : 마을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 운영·관리, 마을운동회 등 공동체 유지 활동, 주민컨설팅, 간단 집수리,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수익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 일반지침

 - 일반원칙 / 부지 매입비 / 부지 임대료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사업비 / 주민 공모 사업비 /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 현장지원센터 운영 / 기타 

 

2. 주요 사업별 지침

 

 

. 성과관리 등

 

1. 자체 성과관리

 

2.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

 

3. 추진실적 평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추진시 필요사항

 

1. 사업추진 절차

 - 선도지역 지정

 -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붙임 3. 현장지원센터 참여주체별 역할 및 주요업무 (예시)

○ 사업총괄 코디네이터(현장지원센터장) 

 분야별 코디네이터(부 코디네이터)

 현장지원센터 현장 활동가

 

붙임 7. 부지확보 방법

 

1. 1단계 도시재생사업지 인근의 유휴 국공유지 활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공유재산 관련 내용 포함

 - 국유재산 취득 절차

 

2. 2단계 도시재생사업지 내외의 유휴 사업지 매입

 - (관련규정)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매입가 결정

 - (사유지 매입절차) 가격 자문을 받아 협상을 위한 가격의 범위 설정 → 토지주와 사전협의, 협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본 감정 →  협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토지주와 최종 협상 진행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토지주 인센티브 활용: 신규 아파트 특별 공급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3단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활용한 부지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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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의 상황과 여건,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

  *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5개 유형

 

<사업유형 및 내용>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 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 지원

경제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시설 구축 등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수립

필요시 수립

(기금 활용 등)

수립 필요

균특회계

계정

지역자율

(시군구자율편성)

지역지원

개별사업
시행근거

개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포함)

개별 법령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권장면적

5
내외

5~10내외

10~15내외

20
내외

50
내외

국비지원
/집행기간

50억원
/3

100억원
/4

150억원
/5

250억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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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546

 

정책자료 | 국토교통부

·구역,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시장·군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www.molit.go.kr

 

주거환경개선사업

 

1. 목 적

  • 도시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 → 현지정착을 도모
    • 도시환경정비 →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정비

2. 사업시행

  • 사업시행절차
    • 기본계획수립(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 구역,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추진계획
      • 토지이용계획
    • 정비구역지정(시·도지사)
      •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시장·군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 사업시행(시장·군수·구청장)
      • 주민동의 수렴(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주택정비(주민)·공공시설 정비(시장·군수·구청장)
    • 완료 및 입주(주민)
  • 시행방식
    • 현지개량 : 주택 소유자가 정부의 금융지원 하에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비기반시설을 정비
    • 공동주택 : 과도한 인구밀집과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인해 현지 건설 개량이 곤란한 경우 공동주택 건설
    • 거점확산방식 : 구역 일부는 공공이 수용하여 거점방식으로 전면개발, 이외 지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혼합형 방식
  • 구역지정 요건
    •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 재개발구역이지만 주민의 1/2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원치 않는 지역
    • 철거민을 수용하였거나 기타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가능)
  • 주민동의
    • 시행자 지정시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세입자 1/2이상의 동의 필요
  • 구역 내 국·공유지의 처리
    • 구역지정시 국·공유지 소관청과 협의한 후 사업시행시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 국·공유지는 당해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게 매각(평가금액의 80%)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구역내 공공시설 정비에 사용
  • 자금지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외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융자금을 지원함
      ※ 융자조건
      - 다가구주택
        ·호당대출한도 : 12,000만원(가구당 1,500)
        ·대출이율 : 연 3%(1년이내 일시상환)
      - 단독·다세대주택
        ·호당대출한도 : 4,000만원(다세대 2,000)
        ·대출이율 : 연 3%(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1단계(완료) : ’01~’05, 482개 지구, 1.6조원(국비 및 지방비 각 8천억)
      ·2단계(추진중) : ’05~’13, 371개 지구(11.1만세대 → 16.2만세대),2조원(국비 및 지방비 각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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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지역 일2019. 9. 11. 10:39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2019. 9. 10.(화) 15:30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인천시) → 정비계획 수립(중구 입안, 인천시 고시) → 사업시행계획 수립(중구 작성)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

  - 정비계획 수립 절차? : 계획 입안  공람 → 구 의회 심의 → 시 위원회 심의 → 고시

 

* 추진사항 및 향후 절차

- 2018. 12. 18. : 더불어마을 사업 공모 선정

- 2019. 8. 1. : 용역 착수 - 디자인연구소 이락 건축사사무소(경기도 안양)

- 2019년 10월월 중 : 거점공간 및 전동 일원 마을주택관리소 개소 및 주민활동가 거점공간 배치

- 2019년 11월 ~ 2020년 1월 : 주민참여 마을계획(주민워크숍, 주민공청회)

2020년 2월 ~ 2020년 8월 : 주민협의회 발촉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용역 완료)

- 2020년 8월 ~ : 실행시공 시작

 

* 주민의견

- 축대 누수

- 빈집 관리 필요

- (김영호?) 공영주차장 옆 주택 매매 의향

- (박혜숙) 전선 정비 → 국가의 다른 사업에서 활용

- (로얄하이츠맨션) 전선 정비, 건물 루핑, 주민센터 앞 노숙인 방지

- (축대 위 10가구) 도시가스 미설치 → (팀장) 가스회사와 논의중

- (박정례) 인일여고 담장 부근 비탈 안전, 도로 확장

- (유재순) 골목길 화분 정돈

- (김용국) 가로정비 → 주택 보유자 동의가 관건

- (로얄하이츠 건너편 단독) 실외기에 행인이 앉아 쉼, 도로 차량사고 빈번

- (박선영) 공영주차장 아래 골목 도로로 내놓은 개인부지 공공 관리

- (김영경) 축대, 건축물, 등 안전진단 → (박상길 의원) 시에 관련사업 있음

- (박정례) 공영주차장 녹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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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8 도시재생 뉴딜정책 지원사업 활성화 세미나

2018. 3/28, 3/29, 4/2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LH도시재생지원기구

 

 

01.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2018 뉴딜정책 지원사업 요약 ··········································1
LH도시재생지원기구
0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13
사회적기업진흥원
0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과 서비스디자인 ·································································27
한국디자인진흥원
04.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업사례 ·······························································51
인디053 이창원 / 블랭크 김지은 / 1%공작소 이정현
05.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징 ··································································103
(사)신나는조합 유인경・박향희
06. 분야간 융복합 통합센터 운영방향 ····································································115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01.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2018 뉴딜정책 지원사업 요약
LH도시재생지원기구 

 

1. 뉴딜교육 : 도시재생대학 활성화 등

  : 지역이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주도 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확대·운영

 

2.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지역기반 경제활동 주체 육성

 

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

  - (개념, 팀구성, 운영개요) 1회성 컨설팅, 단순 지원금 교부 등 기존 컨설팅의 한계 극복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수요 기반의 과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팀 지원

  - (과제유형, 지원체계) 지역·현장이 주도하여 프로젝트팀을 구성·지원하되 중앙이 조직 구성 및 이후 육성·관리·성과창출 등을 지원

  - (지원내용 및 신청·평가) 주민주도 조직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로 성장하도록 역량 강화 및 체계적·단계별 사업화 지원 예정

 

4. 주민(예비) 경제조직 사업화 지원

  :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사업시행 경험 확보 등을 위한 지원사업

 

5.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 (추진개요) 지역특산물 생산,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건축물 리모델링, 마을축제 운영 등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사업의 추진 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 (사업별 5천만~2억원)

  - (추진절차) 주민 제안(주민→지자체) → 지자체 사업계획(지자체→국토부) → 국토부 사업선정

 

6. 청년 창업 및 도시재생 실행주체 육성

 


0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사회적기업진흥원 

 

I. 사회적 경제

 

1. 사회적경제

 - 정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모두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적 개념

 - 사회적경제의 자발적 결성자발적 운영, 그리고 민주적 관리라는 근본 특성과 가치에 주목

 

2. 우리나라의 법제도

 -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활성화: 농협, 수협,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공공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

 

3. 한국의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사회문제 해결을 기업적 방법으로 해결,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

 - 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

 - 자활기업: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인 자립 촉진

 

4. 사회적 복원력

 - 스페인 바스크 지역,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지역 경제가 국가 경제에 비해서 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II.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1. 국회 입법안(20대 국회 계류중)

 -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특별법안

 

2.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핵심가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3. 국정과제

 - 국정과제 12.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 국적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III.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1. 도시재생

 - 도시재생: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일

 - 도시재생뉴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설치 등 주민과 자치단체가 주도

 

2.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

 - 자신기반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등장,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의 확산과 연관

 - 물리적 재생 위주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이 동반되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기회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간에 존재하는 시너지 효과

 -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순환 경제 구축 가능

 

3.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정책의 전환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 발굴가능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4.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연계가능 분야

 - 소셜벤처, 육성사업, 역량강화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5. 도시재생 인큐베이팅 방안

 - 소셜벤처 > 육성사업(창업팀) > 국토부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6.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에 있어서 과제

 - 도시재생 수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서비스 공급 간의 간극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강화

 - 일자리 위주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업모델 다양화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통합 거버넌스 도입과 통합 교육 컨텐츠 개발

 - 중장기 방향: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 중간지원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지역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수요 발굴, 지역자산을 파악하고 자원을 연계하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

 

+ 사례

 - 주식회사 어반소사이어티(기타형)

 - 주시회사 다다마을관리기업(일자리제공형) /시흥 대야동

 - (주)도토리문화학교(기타형) /서울 정릉


0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과 서비스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04.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업사례
인디053(대전 중구) 이창원 / 블랭크(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지은 / 1%공작소(경기 성남) 이정현 

 


05.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징
(사)신나는조합 유인경・박향희 

 

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2. 타부처 사례

3. 현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

4. 서울시 사례 소개

5. 국토교통부 사회적경제 요소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06. 분야간 융복합 통합센터 운영방향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융복합형 운영 방향

1. 중간지원조직이란?

2. 도시재생정책과 제도의 중간지원조직

3. 도시재생 중각지원조직의 현황

4.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사례

5. 제언, 융복합형으로 어떻게 운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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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9. 9. 6. 16:58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

 (2018~2022)

교육부 / 2018. 2.

 

[차례]

Ⅰ. 평생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 1

Ⅱ. 제4차 기본계획 수립 배경 2

Ⅲ.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9

  1. 기본방향 9

  2. 추진전략 10

Ⅳ. 주요 추진과제 13

  1.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16

  2.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26

  3.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36

  4. [기반]이 튼튼한 질 높은 평생학습 43

Ⅴ.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평가 및 환류 48

Ⅵ. 향후 추진일정 49

 

붙임1. 과제별 소관부처(부서) 50

붙임2. 지자체별 평생교육 관련 재원투자 현황 53

붙임3. 평생교육 관련 주요정책 추진 경과 54

 

[교육부.2018]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 2018-2022.hwp
1.19MB

 

Ⅰ. 평생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

 

 ○ 일자리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 성장을 위한 가장 효율적 투자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정책

 ○ 국민의 학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만족도 제고

 

 

Ⅱ. 제4차 기본계획 수립 배경

 

 ○ (산업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으로 일자리 변화 촉발

  - (일자리 변화)기술이 인간 대체, 전형적 일자리 대규모 소멸, 제2의 직업 준비 필요

  - (요구 직무 및 고용형태 변화) 신기술, 문제해결, 창의력 중시, 노동시장 유연화 확산

 ○ (인구구조) 고령화, 기대수명 증가로 평생학습 수요 증가

  - (양적 측면) 고령자 비중 확대, 퇴직 후에도 일자리 희망, 

  - (질적 측면) 성인 학력 수준 지속 상승

 ○ (사회구조) 소득 양극화 심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 확산

  - (양극화 고착화) 저성장 고창화, 소득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사회이동성 저하

  - (시민사회 인식 개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요구 확대, 

 ○ (교육혁신) IT 활용 교수·학습 혁신, 학습 형태의 변화

  - (교수·학습 혁신 모델 확산)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모델,

  - (수요자 중심 자발적 학습형태 확산) 학습모임 등 새로운 형태의 학습 확산

  - (형식교육 비중 저조) 학위 취득 가능한 정규 교육과정 확대 노력 요구

 ○ (평생교육) 실제 참여 시간 부족, 계층간 참여 격차 확대

  - (평생학습 참여율 확대)

  - (실제 학습시간 부족) 실제 학습시간 일평균 3~11분, 전환기(이직 은퇴 40~44, 55~59) 대비 학습 부족

  - (일부분야 교육 편중) 직업교육, 후진학 분야에 역량 집중, 그러나 주민수요가 많고 강사수급이 원활한 문화, 예술, 인문강좌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재교육, 경력 개발 프로그램 부족

  - (계층간 격차) 학력, 소득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참여율에 큰 격차가 존재, 확대

 

 

Ⅲ.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 비전: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

 ○ 추진전략

  - (People) 학습자(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Participation)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확대

  - (Prosperity) 개인과 사회의 동반 번영 지원

  - (Partnership) 기관 및 제도 간 연계·협력 강화

 ○ 주요과제

  - [국민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평생학습권, 소외계층 사다리

  -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온라인 생태계, 산업맞춤형, 대학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지역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

  -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 법령 및 제도 개선, 투자 확대 및 체계적 관리

 

2. 추진전략

 

<평생·직업교육 관련 해외 정책 동향>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지역단위 평생학습체제 구축 강화, 동체제를 활용한 지역주민-지역사회 상생하는 생태계 마련에 노력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학습지역사업을 추진하여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교육 질적 수준 향상 노력. ‘지역사회학습센터를 통해 지역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제공
  (스페인) 시민대학(PU)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과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교육기회 제공

(사회적 문제해결 대응) 4차산업혁명 등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자본투자 차원역량강화 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영국) 장애 청년의 고용지원을 위한 ‘supported internship’ 프로그램
  (일본) ‘어린이 빈곤문제와 기초교육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정비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생애주기, 교육 수준 등에 따른 학습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확산

  (독일) ‘시민대학처럼 전 생애를 아우를 수 있는 학습자를 위한 맞춤식 평생학습 지원
(대만) 고령사회에 대비한 대학 노인단기기숙학습, 고령자교육대학원 등 노년교육

(국가간 협력 강화) EU를 중심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 공유하여 시너지 창출

  '87년부터 EU 국가에서 고등교육 질 제고 및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 도입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현재 4,000여개 교육기관 참여

 

 

Ⅳ. 주요 추진과제

 

1.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 평생교육바우처, 문해교육 수혜율,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전국민 평생학습권 보장

  가)재직자 등 성인의 자발적 평생학습 지원 : 유급학습휴가제 확산, 진로 설계 컨설팅 - 생애전환기 중·장년 자존감 회복을 위한 진로탄력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성인의 학습능력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 평생학습 이력관리 및 학습이력인정제도 개선
  나)학습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학습 지원  : 고령자 맞춤형 학습 지원, 학위과정 지원, 노인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고졸 취업자 후진학·경력개발 지원, 다문화가족 학습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재도약 지원

󰊲소외계층 평생학습 사다리 마련
  가)문해, 학력보완기회 확대  : 문해교육 지원 확대, 방송통신중·고 질 개선, 방송통신대 활용, 
  나)소외계층실질적 평생학습기회 확대 : 교육비 부담 경감(평생교육 바우처 외),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제공 강화, 

 

2.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 매치업(Match), 4차 산업혁명 관련 등 K-MOOC 운영,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대학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가)4차 산업혁명 대비 K-MOOC 운영 개선 
  나)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 :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지능형 교수학습 플랫폼, 

󰊲산업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가)매치업(Match業,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 시범운영 및 현장안착 : 운영모델 구축, 직업교육 혁신 모델로 안착, 
  나)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및 민관 합동 추진체계 마련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가)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 제공 강화 : 성인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확대, 유연한 학사운영, 학점은행제
  나)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의 허브로 육성 :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혁신, 성인평생교육 기능 강화

 

3.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평생교육기관 질 제고(정보공시),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지역 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

  가)지역 단위 평생교육 활성화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확대
  나)지역의 자생적 평생교육 역량 강화 : 평생학습기관 질 제고, 평생교육사 전문성 제고,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
  가)지역 단위 시민역량 강화 지원 : 대학 연계 시민역량 육성, 인문 특화 평생학습도시 육성, 수요자 맞춤형 인문강좌 시민교육 안전교육 환경교육 확대
  나)지역사회의 자발적 평생교육 실현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우수학습모임 성장 지원(학습비 지원, 컨설팅,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창업 및 기업 전환 지원)

 

4. [기반]이 튼튼한 질 높은 평생학습 - 법령 및 제도 개선, 투자 관리 내실화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가)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통계 정비 : 법령 정비, 통계 질 및 효용성 제고, 
  나)평생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운영 개선, 연계 협력 및 운영 내실화 지원
  다)평생교육분야 국제협력 확대 및 특수외국어 교육 확산 : 국제기구와 협력, 세계 기여, 특수 외국어 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재원 투자 확대 및 체계적 관리
  가)국가차원의 평생교육 투자 확대 : 
  나)중앙·지방정부 평생교육 투자 관리 시스템 구축

 

 

Ⅴ.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평가 및 환류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제 구축

 ○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환류 체제 마련

 

Ⅵ. 향후 추진일정

 

붙임1. 과제별 소관부처(부서)

 일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다문화가족) 등 

 

붙임2. 지자체별 평생교육 관련 재원투자 현황

 

붙임3. 평생교육 관련 주요정책 추진 경과

[1990s)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정비 및 평생교육제도 마련

헌법 개정 및 평생교육 관련 법률 제정 등 법적 근거 정비

학점은행제고등교육기회 확대 차원의 학력보완 제도 마련 중점

[2000~2010)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지역 평생교육 강화

5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 최초 마련

평생학습도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

문해교육, 방송고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20112017) 평생교육의 추진 체계 완성 및 대학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도진흥원, 평생학습센터 등 평생교육 추진체계 완성기

대학을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지역평생학습기관으로 육성

I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평생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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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화예술교육2019. 9. 4. 16:51

2018 서울문화예술교육 콜로키움 3

문화예술교육, 민간과 공공 분업과 협업의 길 

2018.07.06.(금)

 

with 곽신숙, 임애련, 장진숙, 한지연

 

 

곽신숙(서울상상나라 수석)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경험하기

-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누가 무엇을 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 서울상상나라

 - 어린이대공원 내 어린이박물관(공립박물관)

 - 서울시 2013년 건립한 복합체험문화시설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보육지원사업의 보육 인프라

 

서울시 : 관리감독

서울시설공단 : 시설관리

뮤지엄경영연구소(민간) : 체험관 운영 - 개관 이전인 2009년 운영협약, 건축설계 공모안 검토부터 4년 이상 개관 준비.  

 

문화예술교육의 시너지를 어떻게 확대할까?

 

- 전문 에듀케이터

- 외부 지원사업도 수행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길 위의 인문학

 

모두가 행복한 전략적 방안은?

 

임애련((주)놀공)

민간의 문화예술교육 비즈니스 사례

 

독일문화원과 Being Faust-Enter Mephisto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문학 컨텐츠를 디지털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포맷(오프라인 연계 스마트폰 앱)

Value Card

 

바닥놀이, Playing Ground [NOLKONG X C_program]

 

장진숙(한국메세나협회 문화사업팀 차장)

한국메세나협회와 파트너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헌 사업의 분업과 협업 일부 사례 소개

 

1. 한화예술더하기

 

한화사회봉사단에서 후원 / 한국메세나협회 운영·모니터링 / 임직원봉사자, 예술교육가(단체), 교육청 등 협력기관

 

2009년부터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정기교육, 마스터클래스, 기획행사, 예술캠프, 체험프로그램, 순회교육

매년 적게는 8억원, 많게는 10억원 집행(한화 임직원 기금:회사기금 = 1:1.5)

 

 

 

시사점 : 컬렉티브 임팩트

복잡한 사회문제를 다루기 위해

서로 다른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이

공동의 아젠다를 위한 협업

 

2. CJ 튠업음악교실

 

 CJ문화재단 사업비 후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한국메세나협회 기획·총괄 운영 / 뮤지션, 위기청소년 보호관찰기관, 법무부 등 협력기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청소년들이 협업하는 밴드음악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 순화, 인성 함양, 재능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3.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학교

 

LG연암문화재단 사업기획·운영자금 담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비 자금 지원 / 한국메세나협회 교육사업운영 / 캐주얼클래식 교육 기획·진행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연계

 

클래식 교육을 보편적 교육으로 전환,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클래식 음악 교육 실현

강서구 내 6개 초등학개(학교 당 100명 내외) 

 

한지연(서울문화재단 미디어소통실장)

예술을 매개로하는 민간과의 협업, 후원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를 찾습니다.

 

사회공헌전략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순수지원

마케팅전략 - 기업브랜드 홍보

경영전략 - 직원 복지

 

예술영재 지원(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영재육성 프로그램, 조아제약 장애예술가 지원)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장학사업의형태를 벗어난 대표적인 후원 형태는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학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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