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11. 11. 12:03

임의단체(비법인) - 자산 1억 이하, 연 예산 1억 이하

 1) 개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법, 

  - 외형적으로는 법인처럼 보이지만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없고

  -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 - 법인세법 적용

  - 고유번호증과 단체명의 통장 발급 가능

  -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있지만, 수익사업이나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할 수 없다.

  - 실적이나 재산, 회원 수 등을 갖추지 못한 모임, 단체들이 법인 설립 전에 많이 취하는 형태

 

비영리민단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단체,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모두 등록 가능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고 구성원 간 이익 분배가 없고,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등록 가능

  - 각종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상)비영리법인

 1) 사단법인 - 자산 10억 이하, 연 예산 10억 이하. 회비 수입으로 운영, 총회가 최고 의결기관

  - 일정 목적을 위하여 결함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 가능하다

 

 2) 재단법인 - 자산 10억 이상, 연 예산 10억 이상

  - 일정 목적이 바쳐진 재산을 실체로 이루고 있는 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사단법인과 동일)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출처: https://totalog.net/2409

 

  - 까다로운 심사도 없고, 회원수 제한도 없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됨

  - 단체명의 통장 개설 가능

  - 고유번호 발급

  - 세금계산서발행 불가, 증빙을 위한 간이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나 정부보조사업 또는 납세증빙으로는 불가

  -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태와 종목에 대한 영업신고, 허가 등에 관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세무당국에 해서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해야 함.

 

<서류>

  - 승인신청서: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원명단

  -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사용해도 무방)

  - 단체명의의 직인 및 대표자 신분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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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생태정치경제2019. 10. 1. 12:04

오창균, 음식물을 이용한 퇴비 만들기

http://www.egarde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3096

 

[행복한텃밭] 음식물을 이용한 퇴비 만들기 - 월간가드닝

[월간가드닝=2017년 3월호] 우수(雨水, 2월18일)를 지나면서 봄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와 흙에 닿았다. 뭉친 근육이 풀리듯이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면서, 겨울내내 움츠렸던 흙의 호흡도 느껴진다. 경칩(驚蟄, 3월...

www.egardening.kr

박기홍,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막들기

https://naturepeoplehealth.tistory.com/46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만들기

텃밭강사 하늘나무 박기홍 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대해 간략히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부패와 발효는 비슷한 과정입니다. 다만 그것이 인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발효라..

naturepeoplehealt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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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석, 문화도시는 문화예술을 넘어선다

예술경영 vol.432 (2019.09.26.)

 

 

문화도시 :

  지역문화진흥법 제4장에 근거한 법정도시

  1년 예비사업 수행 후 최대 200억 사업비 지원

 

  2018년 예비선정 10개 : 경기 부천, 강원 원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전북 남원, 경북 포항, 대구, 경남 김해, 부산 영도, 제주 서귀포

  2019년 25개 지자체 신청

 

  지역에서의 삶, 일과 삶의 균형과 자신을 위한 시간 투자,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야 진정한 삶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문화도시 정책의

비전 :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4대 목표

  1.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2.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3.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4.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문화도시 사업의 의미와 과제

- 그 과정에서의 분권

- 예술지원, 여가문화, 문화복지 등 문화 담론들이 도시 차원의 의제로 상정, 논의

- 문화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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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9. 9. 27. 11:48

희망이슈 제23호 (2017.03.02.)
주민참여예산, 열린 참여와 더 많은 권한 가능한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 연구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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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열린참여와 더 많은 권한 가능한가? –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 연구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DO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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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Ⅱ.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주요 특징

 

1.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확대와 지역회의 역할 강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확대는 지역회의의 역할과 권한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2014년부터 동별 0순위 사업(초기 3천만원 한도, 동당 1~2억까지)

 

2. 기능별 분과구성 및 주민역량 강화

 

기획홍보분과, 지역예산분과, 정책예산분과

 

3. 사업내용 다양화를 위한 시도

 

주민자율사업: 지역공동체가 사업제안과 운영의 주체가 되는 사업

동 단위 사업과 시 단위 정책사업 분리

청소년위원회 구성

다년도 사업

지역회의 평가

 

Ⅲ. 주민참여 관점으로 바라본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1. 주민시각으로 질문하기

 

질문들: 1.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무엇인가?  2. 왜 참여해야 하는가?  3.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4. 참여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5.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6. 참여한 결과는 무엇인가?

 

1)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무엇이지?

 - 지역회의별 자체 홍보 : 거리캠페인, 현수막게시, 주민센터 주 출입구 홍보베너 및 리플릿 게시, 주요상가 중심 홍
보, 관내 종교시설 방문홍보, 관내 금융기관, 주민센터 제안함 설치, 찾아가는 예산학교,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산업 행사와 연계 홍보, 주민설명회, 전단지·물티슈 제작 배부 등

 

2) 왜 참여해야 하지? & 참여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주민참여예산교육 : 참여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개론, 예산의 이해, 사업제안서 작성 및 우선순위기
준 정하기 등이 진행되고, 지역회의리더양성워크숍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역회의 보기, 운영계획 세우기 등이 진행되었다.

 

3) 어떻게 참여할 수 있지?

① ‘주민제안’ 단계는 주민들이 일상의 필요만 가지고 사업을 제안하기 쉬운 상황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② ‘예비심사’ 단계는 동단위 사업은 동 지역회의에서, 시 단위 사업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한다. 1차로 단순 민원과 제안사업을 구분한 후, 제안사업 제안자와 함께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③ ‘사업숙성’ 단계에서는 실현가능 여부에 관해 사업담당 부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자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④ ‘사업선정’ 단계는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흥시 지역회의에서는 주민총회 투표를 의무로 진행하고 있으며 거리투표와 지역회의 위원들의 심사의견을 자율적으로 반영해 선정한다. 시 단위 정책사업의 경우 1차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고 2차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4)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지?

권한, 자기결정권, 시민참여 보장

 

5) 참여한 결과는 무엇일까?

 

 

Ⅳ. 주민참여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

 

1. 열린 제안


1) 열린 참여, 더 많은 권한을 향한 주민참여예산

2) 시 전체 관점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3) ‘열린 구조’를 통한 주민참여정책의 통합운영

 

2. 실행 제안

1) 준비단계 : 주민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열린 홍보’와 ‘단계별 교육’

2) 실행단계 : 주민의 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분과의 역할 강화’와 ‘장기적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지역회의’

3) 숙성단계 : 지역의 공론장을 통한 사업숙성 및 참여예산 네트워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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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9. 9. 27. 11:23

희망이슈 제 10호(2016.07.20.)

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

오지은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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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DO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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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이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점검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으로, 

  ①사업제안방식이 경쟁식이지 않은가

  ②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③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원하는가

  ④주민과 행정의 소통 과정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로 집약된다.

○ 주민의 실질적 참여는 '주민 관점' 구성을 그 전제로 한다. 더불어 도출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 방법들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정책’과 참여예산과의 연계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심의자’에서 사업‘제안자’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변화 또한 필요하다.

 

 

1. 주민참여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광주) 주민들의 사업제안건수는 조금씩 상승했지만 최종 편성되는 예산은 크게 늘지 않은 것이다. 이 시기에는 주민들의 역할이 예산을 제안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예산편성 안에 대한 최종결정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2010년에는 시민들의 권한이 대폭 후퇴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거의 다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운영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 간 편차가 상당히 크다. 대다수는 법적요건만 형식적으로 충족하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참여예산제도의 의미와 도입취지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자치단체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2. 주민참여예산 돌아보기 : 참여예산 목적을 상기하자

 

예산 편성과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배로 행정과 주민들의 활동이 한정된 예산 안에 갇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실제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보다 행정에서의 필요가 사업제안에 담기는 경우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곤 했다.

 

참여예산의 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①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②시 예산의 투명성 · 민주성을 증대하고 ③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서울시 참여예산조례)로 되어있다.

 

1) 어떤 사업제안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지역별로 할당된 예산을 주민들의 거주지역에 가져오기 위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쟁식 사업제안방식이 바뀌어야만 한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나눠갖기식 경쟁이 아닌, 열린 예산 안에서 합리적인 사업들이 다수의 주민 의견을 통해 결정되고, 그에 맞는 예산이 주어져야 한다.

 

경쟁이 아닌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동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전체를 보는 관점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2)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기회가 주어지는가

 

현재 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관변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북구에서는 ①참여예산위원 후보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②참여예산 제도의 홍보 방법이 새로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법과 연계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다.

③세대별 참여는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 참여예산은 나이 제한 없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3) 주민들의 어떤 역량이 강화되기를 원하는가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참여예산 교육을 집체교육의 강의형태로 1회 진행한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2회~6회까지 세분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4) 거버넌스? 행정과의 소통과정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행정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실질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성장한 주민들이 제도에 온전히 스며들어 주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집행하고 있는 행정과의 소통이 무척 중요하다.

 

 

3. 새롭게 나아가기

 

1) '주민 관점'으로 점검해보자

 

참여예산제도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장’으로써의 역할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주민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 의 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의 기반부터 형성해주는 것이 선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홍보는 물론,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며 모니터링하는 과정까지 주민들이 참여하기 쉬운 구조와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행정은 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2) 주민참여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예산 연계

 

3)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 사업‘심의자’에서 사업‘제안자’로

 

4) '열린 예산 운영방안' 도입

 

참여예산 한마당

 

4. 무엇이든 주민과 함께 시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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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지역 일2019. 9. 23. 16:38

사업명: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사업

 

[지역 개요]

 

위치: 전동 32-1번지 일원(31,200)

세대수: 261세대(2018)

 

인구수: 538명(2018) / 65세 이상 35%, 장애인 8명, 기초생활수급자 6명

토지: 고도지구(150m?? 이하) 고층건축 제한, 국공유지 20.5%, 미접도 필지 다수(26.5%)

건축물 : 대부분 20년 이상의 노후주택(93%)

 

거주유형: 자가, 세입 각 50%

90m2이하 과소필지 : 96필지

2층이하 건물 93.3%

 

공가 8동, 공점포 4개소,  - 공폐가 밀집지역

공폐가 밀집지역 - 재난위험지역

 

주차장 부족, 공영주차장 이용 저조 - 차량 등록대수 209대(세대당 0.8대로 산정), 공영주차장 70대, 부설주차장 30대,

 

[마을 역사]

1884년 갑신정변 때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동네 형성

 

 

 

[주변자원]

- 역사문화: 자유공원, 홍예문,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개항장 거리

- 문화공간: 미추홀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

- 공동체: 성미가엘 사회복지관, M커뮤니티, 꾸물꾸물문화학교

 

 

* 아이디어

 

- 공동체 거점공간 : 웃터골 사랑채

  : 쉼터(안마기), 모임방 ... 사랑방, 대청마루/누마루

  : 야외 공간 ... 마당 

  : 손님방(게스트룸) ... 침방(손님방) ) → 게스트하우스

  : 나눔가게(물물교환, 중고 기증)  ... 점방

  : 마을 두레작업(창고와 작업실) : 공구/장비 대여, 김장담그기, 페인트칠, 수목  관리 ... 고방 마을주택관리소 ... 

 

+ 게스트하우스(도심민박)

  :

 

+ 마을주택관리소

 

- 공영주차장 주민운영방식,

 

- 생활인프라: 생활지원시설, 주거복지프로그램, 

 

- 제물포고등학교 연계

  : 학생 이용 가게,

    성덕당 보수, 공동 활용(예술체육시설) 

 

- 행복주택(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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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지역 일2019. 9. 17. 18:16

<개요>

2019년 학년 당 8개 학급

2019년 교직원 64명, 학생 515명 

 

2011년 시교육청,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안 행정예고

 - 중구 학생 수가 줄어 1개교 감축 필요,(중구의 마지막 공립고등학교) 

 

<연혁>

1935 인천부립 인천중학교(5년제 일본인 학교) 개교

1945 해방 후 인천중학교 재개교(길영희 교장 특별초빙 취임)

1948 인천중학교 제1회 졸업

1954 제물포고등학교 개교(인천고등학교 부설고등학교) *인천상업중학교가 인천고로 개칭함에 따라 제물포고로 명명

1956 초대 길영희 교장 취임(인중교장 겸직), 무감독고사 시행

1956 도서관 신축

1972 인천중학교 폐교

1975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1982 야구부 창단

1991 본관 신축 준공

1997 춘추관(체육관) 개관

1999 성덕당 유도장 재개강

 

<성덕당> 2008년 10월 27일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427호 지정(중구청 문화유산팀 032-760-6477)

○ 구조

 - 지하 1층, 지상 1층

 - 화강석 지대석, 적벽돌쌓기 구조. 정면 중앙 포치형 주출입구, 출입구와 출입구 상부를 붙임기둥·화강성 돌림띠·페디먼트(장식벽돌)·벽면구획 등으로 권위적 장식

 - 망사르드(지붕 속에 공간을 만들어 다락 등으로 사용) 구조로 건축된 것으로 알려진 쌍대공 트러스트(지붕틀에 기둥을 세우는 것) 구조

 / 지붕은 2단경사로 구성되어, 위는 물매가 완만하고 아래는 가파른 망사르드 지붕(mansard roof) 형식을 갖추었다. 지붕틀은 왕대공 트러스(king post truss)로 짜여 있고, 길이 15미터에 달하는 큰 규모의 강당을 중간기둥 없이 처리하고 있어 국내에는 그 유례가 희귀한 건축양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 15m너비에 중앙 기둥 없는 형태 (이 때문에 대규모 실내 행사 다수 개최, 전국 웅변대회 개최))

 

○ 활용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학년별 간담회 

 

○ 1935년 개교 당시 건축, 세 차례 철거 위기

 - 1991, 1997년 건물이 낡고 좁아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 동창회의 반대로 무산

 - 2008 시교육청 안전점검 결과 시멀물 안전도 C등급(중점관리대상), 제고 강동 보존 추진 준비위원회(총무 김윤식)

 

 

 

참고: 경인일보-인천 고택기행9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60302010000461

        스페이스빔-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논란  http://spacebeam.net/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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