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지역 일2020. 1. 23. 17:52

가로환경정비사업 ?, 가로환경개선사업?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홍예문로 전선지중화 사업

전동 도로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빈집 정비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인천시 건축계획과)

 

마을주택관리소(주거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생활 수선/주거재생 공동체)

빈집 정비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국토교통부)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904777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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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 전동 홍예문로 일원 지중화 사업

출처 :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90

2019년 1월 선정, 시:구:한전·통신사 = 25:25:50

전동소방서-동인천동행정복지센터-인일여고정문-화평운교사거리(0.58㎞)

 

 

도로안전 개선사업(국토교통부)

 

2020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중구 건축과 공동주택팀, 760-7513)

신청기한: 2020.02.28.(목) 18:00

 

출처 : 중구청 공지사항 http://www.icjg.go.kr/krcm01b/231952?curPage=1

중구청 고시/공고(2119.12.19) http://www.icjg.go.kr/krcm03c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중구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감사의 방향 및 건의사항과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공무원 또는 칭찬하고 싶은 공무원이 있으시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면책코자 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운영에 동의 합니다.

www.icjg.go.kr

-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근거,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포함, 임대주택·기숙사는 제외)

지원범위 : 

  -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어린이 놀이터 및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유지보수(·개축은 제외한다)

  -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시티비(CCTV)의 설치 및 보수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

  ※ 같은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 및 타 법령에 따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제외.

  ※ 시시티비(CCTV) 설치 및 보수 사업 지원할 경우, CCTV200만화소 기준으로 지원

  ※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사업을 지원할 경우, 주차장 LED조명 설치는 지원에서 제외.

  ※ 한 단지에서 1개 사업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최근 다수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급기준 : 총사업비별 차등 지원

총 사업비

지원비율( % )

1천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90%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9백만원 + (총사업비-1천만원)* 70%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16백만원 + (총사업비-2천만원)* 50%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백만원 + (총사업비-3천만원)* 30%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24백만원 + (총사업비-4천만원)* 10%

5천만원 초과

총사업비의 50%

 

 

 

 - 지원규모 : 1천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90%, 5천만원 초과 총사업비의 50%

 

 

빈집 정비사업 지원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66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유해한 주택 건축물 정비

 - 20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 조례는 없고, 미추홀구가 2013년에, 계양구가 2016년에 조례 제정

 - 빈집 및 소규무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앞서 2017년 11월부터 빈집 실태조사 시작 2019년 8월 완료 예정, 정비계획 수립중

 - 양호 - 보통 - 불량 - 철거대상

 

 > 매입 활용 : (시,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LH,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 철거·개량 활용 : 철거 후 나대지, 주차장, 소공원, 텃밭 등으로 3~5년 이상 활용. 개량 후 마을주택관리소, 주민공동이용시설, 일자리 창출공간, 임대주택 등 활용

 

[인천광역시.20191119] 보도자료-인천시, 전국 최초 빈집 활용한 마을재생 본격시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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