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환경정비사업 ?, 가로환경개선사업?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홍예문로 전선지중화 사업
전동 도로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빈집 정비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인천시 건축계획과)
마을주택관리소(주거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생활 수선/주거재생 공동체)
빈집 정비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국토교통부)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904777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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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 전동 홍예문로 일원 지중화 사업
출처 :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90
2019년 1월 선정, 시:구:한전·통신사 = 25:25:50
전동소방서-동인천동행정복지센터-인일여고정문-화평운교사거리(0.58㎞)
도로안전 개선사업(국토교통부)
2020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중구 건축과 공동주택팀, 760-7513)
신청기한: 2020.02.28.(목) 18:00
출처 : 중구청 공지사항 http://www.icjg.go.kr/krcm01b/231952?curPage=1
중구청 고시/공고(2119.12.19) http://www.icjg.go.kr/krcm03c
-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근거,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포함, 임대주택·기숙사는 제외)
○ 지원범위 :
-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어린이 놀이터 및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유지보수(증·개축은 제외한다)
-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시티비(CCTV)의 설치 및 보수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
※ 같은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 및 타 법령에 따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제외됨.
※ 시시티비(CCTV) 설치 및 보수 사업 지원할 경우, CCTV는 200만화소 기준으로 지원함
※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사업을 지원할 경우, 주차장 LED조명 설치는 지원에서 제외됨.
※ 한 단지에서 1개 사업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최근 다수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급기준 : 총사업비별 차등 지원
총 사업비 |
지원비율( % ) |
1천만원 이하 |
총사업비의 90%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9백만원 + (총사업비-1천만원)* 70% |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16백만원 + (총사업비-2천만원)* 50% |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1백만원 + (총사업비-3천만원)* 30%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4백만원 + (총사업비-4천만원)* 10% |
5천만원 초과 |
총사업비의 50% |
- 지원규모 : 1천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90%, 5천만원 초과 총사업비의 50%
빈집 정비사업 지원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66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유해한 주택 건축물 정비
- 20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 조례는 없고, 미추홀구가 2013년에, 계양구가 2016년에 조례 제정
- 빈집 및 소규무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앞서 2017년 11월부터 빈집 실태조사 시작 2019년 8월 완료 예정, 정비계획 수립중
- 양호 - 보통 - 불량 - 철거대상
> 매입 활용 : (시,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LH,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 철거·개량 활용 : 철거 후 나대지, 주차장, 소공원, 텃밭 등으로 3~5년 이상 활용. 개량 후 마을주택관리소, 주민공동이용시설, 일자리 창출공간, 임대주택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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