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1. 2. 23. 15:50

조상운,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2020 기획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8년, 인천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및 “더불어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공동체 활성화, 주택개량·정비,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H/W 및 S/W 사업으로 추진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내용, 정비구역 지정, 사업지원 등 실행수단에 대한 규정이 미비

 

2. 더불어마을사업의 제도적 여건 분석

 

1) 더불어마을사업의 추진배경 및 특성 

 

 - 저층주거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는 “인천형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등)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놀이터, 마을회관 등)이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주택개량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게
되자, 빈집 정비와 마을주택관리소 등 소규모 주택정비제도를 추가한 셈임

 - 더불어마을사업은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물리·사회·문화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주민이 계획, 실행, 관리하는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사업내용 :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주민자율사업, 마을재생사업

 

2)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제도 검토

 

 - 도시정비법(2012년 2월 개정) '주거환경관리사업'

 - 도시정비법(2018년 2월 개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목적 등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

    도시정비기금 설치 지원 : 주택개량의 지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3)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 관련 제도 검토

 

  - 공동이용시설은 공공이 직접 설치하지만, 주민의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시설

  -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

  - 2030 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관리지수 도입 : 주민의 추진의지, 주거환경개선의 시급성, 주민특성, 규제강도, 지역특성

  - 인천의 관련 제도 : 도시정비조례, 정비기본계획

 

3. 인천 더불어마을사업 정비계획 및 유사 계획 비교


1) 더불어마을사업 정비계획 특성 종합

 

  - 선정지역 : 평균 면적 약 5.8만㎡

  -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주민자율사업에 대한 계획은 15곳 중 7곳에 불과, 실현가능성 극히 떨어짐

  - 정비계획 수립 용역 지연(기초금액 50%이상 감액). 과업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유사(또는 혼동)

  - 2020년 더불어마을사업에서는 주택의 개량·정비와 관련된 과업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다수 나타남

 

2) 유사 계획과의 비교 결과

 

  인천 더불어마을사업 / 인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 서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적 근거 미비  /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지원센터 / 조례 근거 마련, 주택개량 비용 융자지원, 

 

  - 서울시는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조례에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정비계획 수립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천의 경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정비계획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주택의 개량 및 신축과 관련하여 조례에 융자 및 보조에 대한 규정을 담고 관련 방침으로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인천조례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비계획에 비예산사업으로 계획하는 등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4.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의 제도적 과제 및 개선방안

 

 - <도시정비법>은 더불어마을 사업의 근거 법으로서 한계가 있다.

 - <도시정비조례>는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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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지역 일2020. 1. 23. 17:52

가로환경정비사업 ?, 가로환경개선사업?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홍예문로 전선지중화 사업

전동 도로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빈집 정비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인천시 건축계획과)

 

마을주택관리소(주거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생활 수선/주거재생 공동체)

빈집 정비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국토교통부)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904777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 전동 홍예문로 일원 지중화 사업

출처 :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90

2019년 1월 선정, 시:구:한전·통신사 = 25:25:50

전동소방서-동인천동행정복지센터-인일여고정문-화평운교사거리(0.58㎞)

 

 

도로안전 개선사업(국토교통부)

 

2020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중구 건축과 공동주택팀, 760-7513)

신청기한: 2020.02.28.(목) 18:00

 

출처 : 중구청 공지사항 http://www.icjg.go.kr/krcm01b/231952?curPage=1

중구청 고시/공고(2119.12.19) http://www.icjg.go.kr/krcm03c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중구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감사의 방향 및 건의사항과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공무원 또는 칭찬하고 싶은 공무원이 있으시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면책코자 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운영에 동의 합니다.

www.icjg.go.kr

-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근거,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포함, 임대주택·기숙사는 제외)

지원범위 : 

  -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어린이 놀이터 및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유지보수(·개축은 제외한다)

  -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시티비(CCTV)의 설치 및 보수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

  ※ 같은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 및 타 법령에 따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제외.

  ※ 시시티비(CCTV) 설치 및 보수 사업 지원할 경우, CCTV200만화소 기준으로 지원

  ※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사업을 지원할 경우, 주차장 LED조명 설치는 지원에서 제외.

  ※ 한 단지에서 1개 사업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최근 다수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급기준 : 총사업비별 차등 지원

총 사업비

지원비율( % )

1천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90%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9백만원 + (총사업비-1천만원)* 70%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16백만원 + (총사업비-2천만원)* 50%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백만원 + (총사업비-3천만원)* 30%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24백만원 + (총사업비-4천만원)* 10%

5천만원 초과

총사업비의 50%

 

 

 

 - 지원규모 : 1천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90%, 5천만원 초과 총사업비의 50%

 

 

빈집 정비사업 지원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66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유해한 주택 건축물 정비

 - 20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 조례는 없고, 미추홀구가 2013년에, 계양구가 2016년에 조례 제정

 - 빈집 및 소규무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앞서 2017년 11월부터 빈집 실태조사 시작 2019년 8월 완료 예정, 정비계획 수립중

 - 양호 - 보통 - 불량 - 철거대상

 

 > 매입 활용 : (시,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LH,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 철거·개량 활용 : 철거 후 나대지, 주차장, 소공원, 텃밭 등으로 3~5년 이상 활용. 개량 후 마을주택관리소, 주민공동이용시설, 일자리 창출공간, 임대주택 등 활용

 

[인천광역시.20191119] 보도자료-인천시, 전국 최초 빈집 활용한 마을재생 본격시동.hwp
1.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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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지역 일2020. 1. 13. 11:58

인천 더불어마을 현황

출처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http://www.incheonin.com)

 

2021년(5개소)

중구 유동 ‘월남촌 사랑마을’(2만425㎡)

▲남동구 도림동 ‘남촌 도림동 남측 세일빌라 주변’(4만3,032㎡)

▲부평구 갈산동 ‘부광 북초교 주변’(6만㎡)

▲부평구 십정2동 ’십정6‘(5만㎡)

▲계양구 작전동 ’작전대로 이루길‘(5만300㎡)

 

2021년 희망지(8개소)

▲미추홀구 문학동 376-1 일대(4만9,280㎡)

▲미추홀구 주안5동 18-150 일대(4만6,647㎡)

▲연수구 연수동 471-12 일대 비류마을(2만1,000㎡)

▲남동구 만수4동 53-67 일대 대토단지(4만3,032㎡)

▲남동구 구월4동 349 일대 모래내마을(5만3,979㎡)

▲부평구 부개동 324-21 일대 마분리마을(4만7,770㎡)

▲부평구 부평동 760-362 일대 삼릉 음악인마을(2만8,800㎡)

▲서구 가좌동 310 일대 가재울마을(5만300㎡)

출처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http://www.incheonin.com)

 

2020년(6개소)

동구 송미로 구역(2,960㎡)

미추홀구 용현5 구역(4만3,565㎡)

미추홀구 용일사거리 남동측 구역(4만9,000㎡)

▲남동구 간석3동 돌산마루 구역(6만3,500㎡)

▲계양구 작전 구역(4만4,770㎡)

▲서구 신현 원마을 구역(5만5,000㎡)

 

2020년 희망지(7개소)

▲중구 유동 ‘월남촌 사랑마을’(2만425㎡)

▲동구 송림동 ‘활력 송송, 송림마을’(3만7,140㎡) - 송림동 58-1, 송림로터리 동구청 쪽

▲미추홀구 주안동 ‘미추6’(4만9,963㎡)

▲남동구 도림동 ‘남촌 도림동 남측 세일빌라 주변’(4만3,032㎡)

▲부평구 갈산동 ‘부광 북초교 주변’(6만㎡)

▲부평구 십정2동 ’십정6‘(5만㎡)

▲계양구 작전동 ’작전대로 이루길‘(5만300㎡)



#2019년(5개소)

▲중구 전동 웃터골(31,200㎡) - 

▲동구 금창동 쇠뿔고개 - 

▲미추홀구 도화역 북측

▲서구 가좌3동

▲강화군 온수마을

 

#2018년(4개소)

▲동구 송희마을 - 휴먼시아, 송림고가 아래

▲동구 주꾸미마을 - 만석우체국 인근

▲미추홀구 누나동네 - 

▲부평구 하하골마을() - 백운역~부평공원

 

++ 원도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2019.02.25~)

 : 인천시 저층주거지관리사업지 내 주민 커뮤니티 공간(마을센터)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협의회 공동체

 - 박문마을주민협의회

 - 거북이마을주민협의회

 - 영성두레마을협동조합

 - 염전골마을센터 운영위원회

 - 막부마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해바라기마을주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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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지역 일2019. 9. 23. 16:38

사업명: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사업

 

[지역 개요]

 

위치: 전동 32-1번지 일원(31,200)

세대수: 261세대(2018)

 

인구수: 538명(2018) / 65세 이상 35%, 장애인 8명, 기초생활수급자 6명

토지: 고도지구(150m?? 이하) 고층건축 제한, 국공유지 20.5%, 미접도 필지 다수(26.5%)

건축물 : 대부분 20년 이상의 노후주택(93%)

 

거주유형: 자가, 세입 각 50%

90m2이하 과소필지 : 96필지

2층이하 건물 93.3%

 

공가 8동, 공점포 4개소,  - 공폐가 밀집지역

공폐가 밀집지역 - 재난위험지역

 

주차장 부족, 공영주차장 이용 저조 - 차량 등록대수 209대(세대당 0.8대로 산정), 공영주차장 70대, 부설주차장 30대,

 

[마을 역사]

1884년 갑신정변 때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동네 형성

 

 

 

[주변자원]

- 역사문화: 자유공원, 홍예문,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개항장 거리

- 문화공간: 미추홀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

- 공동체: 성미가엘 사회복지관, M커뮤니티, 꾸물꾸물문화학교

 

 

* 아이디어

 

- 공동체 거점공간 : 웃터골 사랑채

  : 쉼터(안마기), 모임방 ... 사랑방, 대청마루/누마루

  : 야외 공간 ... 마당 

  : 손님방(게스트룸) ... 침방(손님방) ) → 게스트하우스

  : 나눔가게(물물교환, 중고 기증)  ... 점방

  : 마을 두레작업(창고와 작업실) : 공구/장비 대여, 김장담그기, 페인트칠, 수목  관리 ... 고방 마을주택관리소 ... 

 

+ 게스트하우스(도심민박)

  :

 

+ 마을주택관리소

 

- 공영주차장 주민운영방식,

 

- 생활인프라: 생활지원시설, 주거복지프로그램, 

 

- 제물포고등학교 연계

  : 학생 이용 가게,

    성덕당 보수, 공동 활용(예술체육시설) 

 

- 행복주택(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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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9. 7.

 

Ⅰ. 총칙 1

목적 등 1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2

추진 절차 4

 

Ⅱ. 기반 구축 5

전담조직 구성 5

현장지원센터 설치 6

주민협의체 구성 9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9

 

Ⅲ. 실행계획 수립 10

사전조사 및 용역 발주 10

수립기준 11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11

 

Ⅳ. 단계별 사업시행 16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16

마을관리․운영 실시 18

 

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20

 

Ⅵ. 성과관리 등 27

자체 성과관리 27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 27

추진실적 평가 2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추진시 필요사항 28

 

 

. 총칙

 

1. 목적 등

 -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제1호 관련

 - 사업유형(2018년 이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우리동네살리기

 

2.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

  : 공동체의식 회복, 지역공동체 상생 노력, 다양한 주체 참여기회보장과 역량강화교육 시행,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ㅅㄱ 있는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사업의 통합적 추진,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부동산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

 

3. 추진 절차

 기반 구축 > 실행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

 

1. 전담조직 구성(필수)

 - (구성) 지방자치단체 부서 단위 행정 전담조직,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전담인력 필수 배치

 - (역할) 실행계획 수립, 붜 간 협업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

 - (기타) 사업기간 중 실무담당자의 순환근무 지양, 전문직 공무원 채용 가능

 + 필요시 <도시재생 추진단> 구성·운영 권장

 

2. 현장지원센터 설치(필수)

 - (운영) 지자체 직접 운영 또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운영

 - (근무여건) 최소 주 2일(15시간) 이상 근무 원칙. 상근 근무, 1년 이상 장기계약, 4대보험 가입 권장

 - (역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원,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 수행

 - (구성)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 기초·광역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필요시 구성·운영 권장)

 

3. 주민협의체 구성 (필수)

 - (역할) 주민 이해증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의 창구 역할

 - (구성) 사업지역 내 주민 중심

 

4.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필수)

 - (역할) 다양한 참여주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구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담조직, 주민·상인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및 사업시행주체

 

 

. 실행계획 수립

 

1. 사전조사 및 용역 발주

 - 실행계획 수립 전 부지확보 이행

 - 사업선정 지역의 지적 부합여부 조사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2. 수립기준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기본 방향에 부합

 -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의견 반영

 -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의견 반영 권장

 - 필요시, 시기적절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반영

 - 세부사업별 사업전개 Process 고려, 절차이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3.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 주거재생목표 총량의 산정

 - 사업지역 공간계획 수립

 - 이주수요 분석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 총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공공지원 종료 후 마을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 주민주도 조직의 수익창출 방안(예시):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 공동이용시설 무상임차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베이커리, 카페테리아 등 상업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 단계별 사업시행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 1단계: 거점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보

 - 2단계: 기반시설, 공동이용·생활편의시설 설치

 - 3단계: 주민주도사업(공공지원)

 - 4단계: 프로그램 및 마을관리 운영시행

 

2. 마을관리운영 실시 18

 - 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조직을 통해 자생적 사업 추진으로 마을관리·운영

 -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대상사업 : 마을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 운영·관리, 마을운동회 등 공동체 유지 활동, 주민컨설팅, 간단 집수리,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수익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 일반지침

 - 일반원칙 / 부지 매입비 / 부지 임대료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사업비 / 주민 공모 사업비 /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 현장지원센터 운영 / 기타 

 

2. 주요 사업별 지침

 

 

. 성과관리 등

 

1. 자체 성과관리

 

2.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

 

3. 추진실적 평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추진시 필요사항

 

1. 사업추진 절차

 - 선도지역 지정

 -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붙임 3. 현장지원센터 참여주체별 역할 및 주요업무 (예시)

○ 사업총괄 코디네이터(현장지원센터장) 

 분야별 코디네이터(부 코디네이터)

 현장지원센터 현장 활동가

 

붙임 7. 부지확보 방법

 

1. 1단계 도시재생사업지 인근의 유휴 국공유지 활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공유재산 관련 내용 포함

 - 국유재산 취득 절차

 

2. 2단계 도시재생사업지 내외의 유휴 사업지 매입

 - (관련규정)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매입가 결정

 - (사유지 매입절차) 가격 자문을 받아 협상을 위한 가격의 범위 설정 → 토지주와 사전협의, 협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본 감정 →  협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토지주와 최종 협상 진행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토지주 인센티브 활용: 신규 아파트 특별 공급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3단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활용한 부지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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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의 상황과 여건,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

  *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5개 유형

 

<사업유형 및 내용>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 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 지원

경제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시설 구축 등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수립

필요시 수립

(기금 활용 등)

수립 필요

균특회계

계정

지역자율

(시군구자율편성)

지역지원

개별사업
시행근거

개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포함)

개별 법령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권장면적

5
내외

5~10내외

10~15내외

20
내외

50
내외

국비지원
/집행기간

50억원
/3

100억원
/4

150억원
/5

250억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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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8 도시재생 뉴딜정책 지원사업 활성화 세미나

2018. 3/28, 3/29, 4/2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LH도시재생지원기구

 

 

01.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2018 뉴딜정책 지원사업 요약 ··········································1
LH도시재생지원기구
0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13
사회적기업진흥원
0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과 서비스디자인 ·································································27
한국디자인진흥원
04.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업사례 ·······························································51
인디053 이창원 / 블랭크 김지은 / 1%공작소 이정현
05.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징 ··································································103
(사)신나는조합 유인경・박향희
06. 분야간 융복합 통합센터 운영방향 ····································································115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01.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2018 뉴딜정책 지원사업 요약
LH도시재생지원기구 

 

1. 뉴딜교육 : 도시재생대학 활성화 등

  : 지역이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주도 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확대·운영

 

2.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지역기반 경제활동 주체 육성

 

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

  - (개념, 팀구성, 운영개요) 1회성 컨설팅, 단순 지원금 교부 등 기존 컨설팅의 한계 극복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수요 기반의 과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팀 지원

  - (과제유형, 지원체계) 지역·현장이 주도하여 프로젝트팀을 구성·지원하되 중앙이 조직 구성 및 이후 육성·관리·성과창출 등을 지원

  - (지원내용 및 신청·평가) 주민주도 조직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로 성장하도록 역량 강화 및 체계적·단계별 사업화 지원 예정

 

4. 주민(예비) 경제조직 사업화 지원

  :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사업시행 경험 확보 등을 위한 지원사업

 

5.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 (추진개요) 지역특산물 생산,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건축물 리모델링, 마을축제 운영 등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사업의 추진 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 (사업별 5천만~2억원)

  - (추진절차) 주민 제안(주민→지자체) → 지자체 사업계획(지자체→국토부) → 국토부 사업선정

 

6. 청년 창업 및 도시재생 실행주체 육성

 


0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사회적기업진흥원 

 

I. 사회적 경제

 

1. 사회적경제

 - 정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모두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적 개념

 - 사회적경제의 자발적 결성자발적 운영, 그리고 민주적 관리라는 근본 특성과 가치에 주목

 

2. 우리나라의 법제도

 -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활성화: 농협, 수협,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공공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

 

3. 한국의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사회문제 해결을 기업적 방법으로 해결,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

 - 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

 - 자활기업: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인 자립 촉진

 

4. 사회적 복원력

 - 스페인 바스크 지역,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지역 경제가 국가 경제에 비해서 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II.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1. 국회 입법안(20대 국회 계류중)

 -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특별법안

 

2.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핵심가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3. 국정과제

 - 국정과제 12.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 국적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III.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1. 도시재생

 - 도시재생: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일

 - 도시재생뉴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설치 등 주민과 자치단체가 주도

 

2.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

 - 자신기반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등장,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의 확산과 연관

 - 물리적 재생 위주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이 동반되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기회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간에 존재하는 시너지 효과

 -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순환 경제 구축 가능

 

3.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정책의 전환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 발굴가능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4.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연계가능 분야

 - 소셜벤처, 육성사업, 역량강화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5. 도시재생 인큐베이팅 방안

 - 소셜벤처 > 육성사업(창업팀) > 국토부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6.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에 있어서 과제

 - 도시재생 수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서비스 공급 간의 간극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강화

 - 일자리 위주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업모델 다양화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통합 거버넌스 도입과 통합 교육 컨텐츠 개발

 - 중장기 방향: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 중간지원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지역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수요 발굴, 지역자산을 파악하고 자원을 연계하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

 

+ 사례

 - 주식회사 어반소사이어티(기타형)

 - 주시회사 다다마을관리기업(일자리제공형) /시흥 대야동

 - (주)도토리문화학교(기타형) /서울 정릉


0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과 서비스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04.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업사례
인디053(대전 중구) 이창원 / 블랭크(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지은 / 1%공작소(경기 성남) 이정현 

 


05.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징
(사)신나는조합 유인경・박향희 

 

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2. 타부처 사례

3. 현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

4. 서울시 사례 소개

5. 국토교통부 사회적경제 요소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06. 분야간 융복합 통합센터 운영방향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융복합형 운영 방향

1. 중간지원조직이란?

2. 도시재생정책과 제도의 중간지원조직

3. 도시재생 중각지원조직의 현황

4.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사례

5. 제언, 융복합형으로 어떻게 운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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