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9.11 주거환경개선사업
  2. 2019.09.11 20190910. 웃터골 더불어마을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546

 

정책자료 | 국토교통부

·구역,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시장·군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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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1. 목 적

  • 도시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 → 현지정착을 도모
    • 도시환경정비 →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정비

2. 사업시행

  • 사업시행절차
    • 기본계획수립(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 구역,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추진계획
      • 토지이용계획
    • 정비구역지정(시·도지사)
      •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시장·군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 사업시행(시장·군수·구청장)
      • 주민동의 수렴(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주택정비(주민)·공공시설 정비(시장·군수·구청장)
    • 완료 및 입주(주민)
  • 시행방식
    • 현지개량 : 주택 소유자가 정부의 금융지원 하에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비기반시설을 정비
    • 공동주택 : 과도한 인구밀집과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인해 현지 건설 개량이 곤란한 경우 공동주택 건설
    • 거점확산방식 : 구역 일부는 공공이 수용하여 거점방식으로 전면개발, 이외 지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혼합형 방식
  • 구역지정 요건
    •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 재개발구역이지만 주민의 1/2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원치 않는 지역
    • 철거민을 수용하였거나 기타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가능)
  • 주민동의
    • 시행자 지정시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세입자 1/2이상의 동의 필요
  • 구역 내 국·공유지의 처리
    • 구역지정시 국·공유지 소관청과 협의한 후 사업시행시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 국·공유지는 당해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게 매각(평가금액의 80%)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구역내 공공시설 정비에 사용
  • 자금지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외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융자금을 지원함
      ※ 융자조건
      - 다가구주택
        ·호당대출한도 : 12,000만원(가구당 1,500)
        ·대출이율 : 연 3%(1년이내 일시상환)
      - 단독·다세대주택
        ·호당대출한도 : 4,000만원(다세대 2,000)
        ·대출이율 : 연 3%(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1단계(완료) : ’01~’05, 482개 지구, 1.6조원(국비 및 지방비 각 8천억)
      ·2단계(추진중) : ’05~’13, 371개 지구(11.1만세대 → 16.2만세대),2조원(국비 및 지방비 각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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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지역 일2019. 9. 11. 10:39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2019. 9. 10.(화) 15:30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인천시) → 정비계획 수립(중구 입안, 인천시 고시) → 사업시행계획 수립(중구 작성)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

  - 정비계획 수립 절차? : 계획 입안  공람 → 구 의회 심의 → 시 위원회 심의 → 고시

 

* 추진사항 및 향후 절차

- 2018. 12. 18. : 더불어마을 사업 공모 선정

- 2019. 8. 1. : 용역 착수 - 디자인연구소 이락 건축사사무소(경기도 안양)

- 2019년 10월월 중 : 거점공간 및 전동 일원 마을주택관리소 개소 및 주민활동가 거점공간 배치

- 2019년 11월 ~ 2020년 1월 : 주민참여 마을계획(주민워크숍, 주민공청회)

2020년 2월 ~ 2020년 8월 : 주민협의회 발촉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용역 완료)

- 2020년 8월 ~ : 실행시공 시작

 

* 주민의견

- 축대 누수

- 빈집 관리 필요

- (김영호?) 공영주차장 옆 주택 매매 의향

- (박혜숙) 전선 정비 → 국가의 다른 사업에서 활용

- (로얄하이츠맨션) 전선 정비, 건물 루핑, 주민센터 앞 노숙인 방지

- (축대 위 10가구) 도시가스 미설치 → (팀장) 가스회사와 논의중

- (박정례) 인일여고 담장 부근 비탈 안전, 도로 확장

- (유재순) 골목길 화분 정돈

- (김용국) 가로정비 → 주택 보유자 동의가 관건

- (로얄하이츠 건너편 단독) 실외기에 행인이 앉아 쉼, 도로 차량사고 빈번

- (박선영) 공영주차장 아래 골목 도로로 내놓은 개인부지 공공 관리

- (김영경) 축대, 건축물, 등 안전진단 → (박상길 의원) 시에 관련사업 있음

- (박정례) 공영주차장 녹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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