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로드랩(안)

2017. 10.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핵심전략


비전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 :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원

추진기반 :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핵심전략

  1.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자치분권 추진 과제



1.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국가‧지방,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기준 정립 및 독립성 보장

  󰋯 교육‧치안‧지역경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핵심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


  1) 중앙・지방사무 구분 명확화

    ○ 중앙‧지방사무 구분기준 정립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신설

  2) 기능 중심 포괄적 지방 이양

    ○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분야별로 패키지 이양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추진

  3)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 자치경찰 도입

    ○ 국가경찰은 전국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지역별 다양한 치안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

    ○ 도입방안 마련*,「(가칭) 자치경찰법」제정,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추진

  4)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광‧환경‧산업분야 정책결정권 추가 이양*

    ○ 자치분권,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추가 발굴 및 이양 추진

  5)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강화

    ○ 지방교육의 창의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 이양

    ○ 시‧도–교육청 간 인사교류, 예산 사전협의, 관련 사업추진 시 협력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강화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여 지방재정 확충

  󰋯 확충을 전제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장치 마련

  󰋯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 운용 기반 마련


  1) 지방 자주재원 확충

    ①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② 신세원 발굴 등 자체노력 강화

    ③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2)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①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 확대

    ② 국가‧지방 간 이전재원 제도 개편

  3) 지방재정 자율성, 책임성 확대

    ① 지방재정제도 자율성 제고

    ② 정보공개, 주민참여 등 책임성 확대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 제고

  󰋯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용의 독립성 확대 및 유능한 지방공무원 양성

  󰋯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1) 지방의회 역할 확대

    ○ 기관대립형(단체장-의회) 구조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 추진

  2) 자율적・탄력적 자치조직권 확대

    ○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 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 추진

  3)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 유능한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면접 강화, 직무중심 시험과목 개편 등 채용시스템 개선

    ○ 순환보직 개선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해 필수 보직기간(2년) 준수 강화 및 전문직위 활성화

    ○ 신규자 대상 임용 전 기본교육 강화, 직급단계별 교육체계 확립,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확대 등 공무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강화

  4)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① 행‧재정 정보공개 강화

    ②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주민의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마을단위 자치기반 강화 

  󰋯 지방자치의 최일선인 읍면동을 주민참여‧소통 공간으로 혁신

  󰋯 지역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여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주민이 직접 견제


  1) 혁신 읍면동 추진

    ①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기구가 마을단위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등 부여(마을계획 수립,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 등)

    ② 읍면동 행정혁신

      : 현장밀착형 보건·복지 및 방문건강 서비스를 확대 / 복지담당 공무원, 방문 간호사 등 현장 전담인력 확충 / 지역사회 유휴공간 개방, 읍‧면‧동 청사 공간혁신을 통해 읍면동을 주민 참여·소통을 위한 자치공간으로 재창조

    ③ 마을자치 지원 플랫폼 구축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마을의제로 수립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선정된 마을계획을 적극 지원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마을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특화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지원

  2) 주민참여 활성화

    ① 주민투표․소환제도 활성화

    ②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확대

    ③ 주민 조례개폐청구제 요건 확대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 자치단체 간 유연한 연계‧협력 등으로 행정구역의 한계 극복

  󰋯 ‘숙의(Deliberative)’ 기반 주민참여를 통해 갈등의 사전예방, 협력‧협치 문화 확산으로 국민통합 실현


  1)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 통근, 의료, 자녀교육 등 주민생활의 실제가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을 위해「(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도입
    ○ 협약 체결 자치단체 행‧재정적 우대, 우수사례 발굴 등 전국 확산 유도
  2) 광역연합제도 도입
    ○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특별지방자치단체 등)를 설립하여 도시 네트워크 제도화
※「지방자치법(§2④)」에 특별지방자치제도의 설치‧운영 근거 있음
    ○ 국가·시도·시군구에서 각각 업무를 이양하여, 광역연합에서 종합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등 초광역권 도시 행정 수행
  3)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 강화
    ○ 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종합적·상시적 협업체계 제도화
    ○ 안전(경찰·소방·자치단체·민간), 복지 등 분야별 통합 운영모델 마련
  4)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 지원
    ○ 자치구‧군 등 자치단체 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율통합 추진 시 행·재정 특례 정비·발굴 등 적극 지원
    ○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효율적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추진
  5)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적 갈등관리제도 확산
    ○「(가칭) 공공갈등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갈등조정
    ○ 지역주민이 공적 의제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는 숙의(Deliberative) 기반 주민참여 활성화로 갈등의 사전 예방

[행정안전부.201710] 자치분권 로드맵(안).pdf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① 지방분권국가 선언

② 자치입법권 확대

③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④ 과세자주권 확대

⑤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⑥ 제2국무회의 신설

⑦ 지방정부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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