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마을공동체의 개념


- 공동체는 신축적인 개념. 하지만 공동체란 개념을 관통하는 요소가 공통의 연대의식과 호혜적 관계라는 점은 명확. 주관적 연대의식이나 객관적 호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

- 지역이라는 요소는 아직도 공동체의 다양한 모습을 규율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 공동체를 구성하려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공동체 의식은 개인이 공동체에 속하며 공동체의 운영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공동체의 발달단계


1. 참여활성화 단계 - 공동체에 대한 애착, 네트워크 : 공동체에 대한 감성적 결합으로 소속감 및 집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됨

2. 공동체성구비 단계 - 유대감, 호혜성, 운영체 형성 : 공동체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짐

3. 준주민자치적 단계 - 운영체기능, 재원, 서비스 공급 :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존권을 확보하고 지역가치의 재발견이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단계

4. 준단체자치적 단계 - 준대의성, 시설공급, 지역경경, 행정권한 이관 : 주민만으로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져 행정은 촉매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단계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의 결정이나 집행 등의 자치과정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민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주민자치의 개념에 주민참여는 필수적.

- S.R. Arnstein, 주민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조작, 치유 - 정보제공, 상담, 회유 - 협력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



공동체와 주민참여의 관계


- 공동체는 공유하고 있는 인식과 규범을 바탕으로 호혜성을 가지고 공동협력을 하는 모임, 

- 자치는 자기통치의 일환으로 공동문제를 참여기구와 제도를 통해 함께 처리하는 것. 

- 공동체와 자치 모두 참여는 중요한 요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나 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사항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들을 주민들로부터 이끌어내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치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주고, 주민자치재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 또한 행정과 주민이 함께 지역을 만들어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주민자치에 연계시켜야 할 것임.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에 의한 자율적 자치기관.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정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자율적 운영을 위한 권한과 책임이 이관되어야. 기존 조례 상의 동장 권한을 위원회로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

1. 법률적 권한과 위상 미부여

2. 대의성 부족

3. 자체재원 부재

4. 동장 혹은 동사무소와의 관계가 의존적

5. 주민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역량 부족


- 마을공동체 단위의 대표자들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마을공동체 단위의 연합체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때 마을공동체는 활성화될 것임.



정책 제언


- 주민자치를 하려면 전제조건으로서 먼저 근린생활에 공동체가 존재해야 함.

- 지역계획, 지역복지, 지역교육, 지역진흥, 주민참여 등 주민자치의 중요한 5요사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를 복원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은 주민참여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 주민참여에 필요한 것 세가지 :

  1. 행정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 결정과정의 폐쇄성 타파

  2. 마을 단위로 근린생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문지원조직이 자치구 혹은 동 단위로 존재해야.

  3. 마을공동체의 복원 혹은 주민자치의 기반 만들기를 위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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