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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찾다가 때지난 뉴스를 봤다.
문화조례를 만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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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전국 최초로 ‘문화조례 만들기’ 착수  내 기사  
2010/05/22 11:56

http://blog.naver.com/m924914/70086482238



인천서 전국 최초로 ‘문화조례 만들기’ 착수  
인천의제21ㆍ지역문화네트워크, ‘시민참여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토론회’

[342호] 2010년 05월 21일 (금) 12:21:59 이정민 기자  m924914@naver.com  


“누구나 스스로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체로 예술가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 모두가 잠재적 예술가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한다면 국가는 당연히 이들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야한다. 생활문화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복지국가의 정형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예술의 생활적 가치를 인지하는 것이며,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돼야하는 마땅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시작되는 ‘문화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옥천 모단스쿨 김보성 교장은 시민참여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청원운동이 전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의제21과 지역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인천시ㆍ해반문화사랑회가 후원하는 ‘시민참여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토론회’가 20일 오후 7시부터 부평아트센터 커뮤니티홀 호박(Hobak)에서 개최됐다.

생활문화인들의 예술영역은 공적영역의 연장선



    
▲ 5월 20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커뮤니티홀 ‘호박’에서 개최된 시민참여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토론회 모습. 이번 문화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됐으며, 지역문화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참여해 문화조례 제정운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임승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활동의 활성화와 공적영역의 연장선격인 생활문화영역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 조례안을 만드는 데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박종관 서원대 교수는 “생활문화의 확산은 결국 지역문화 가치 확산의 근거가 된다. 다양한 예술동아리 활동이 우리사회에 고착됐을 때 예술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다는 면에서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는 오히려 전문인영역에서 깊게 관심을 보여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박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복원 생활예술 활성화와 같은 명제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서 전 지역적 차원에서 생활예술 활성화를 이어주는 연계방식으로 ‘생활공동체 운동’과 같은 구체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 복지적 관점의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춘아 한밭문화당 대표는 “최근 생활문화라는 단어가 문화 향유라는 단어를 대체해가고 있다. 단순 문화소비자에서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앞으로의 문화정책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관점을 지녀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며 이 대표는 “과거 문화기반시설에 투입됐던 예산들이 이제는 문화기반시설의 정착으로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으로 돌려지고 있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 전 국민의 평균적 문화력 향상을 위해 지금 서둘러야 할 문화정책은 적극적 문화 수용층을 흡수해 문화기반시설 등을 채워줄 문화 봉사자와 생활문화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문화는 일상을 대표하는 시대의 아이콘

최근 들어 ‘문화 향유자 운동’이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선호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문화는 역사ㆍ지리적 공통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체 성원이 만들고 가꾸어가는 독특한 정서체계를 통칭한다.

조성진 대구거리문화시민연대 대표는 “제일 먼저 인지해야할 것은 ‘누림’의 문화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성찰이다. 일로 가득한 삭막한 사회구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도구적 언어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곧 문화예술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며 조 대표는 “이제 생활문화는 일상을 대표하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그 중심기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한 뒤 “서로의 생태에너지를 조화롭게 소통하며 문화예술적 시너지를 발산시켜 문화 향유자에서 생활문화 주체자로서, 주인을 바꾸는 것으로 새롭게 모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의 삶에 생기를 부여하고 예술의 인문학적 성격을 높인다는 전제 속에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입안하고 있다. 독일은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생활예술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돼 매년 10만여개의 아마추어 동아리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물적 인프라를 보태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과 이종복 터진개문화마당 황금가지 대표, 사단법인 해반문화사랑회 회원, 인천의제21 문화분과 회원, 지역문화네트워크 창작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석해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문화조례 제정운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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